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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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13 |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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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 2018–29 호 2018년「대덕밸리 인프라연계 융합기술개발 지원사업」수정공고 3월 8일자 2018년 ‘대덕밸리 인프라연계 융합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내용에서 관리지침 사항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당초) 관리지침 제17조(기술료의 징수) ③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액기술료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되며, 해당 수행기업이 사용한 지원금 등의 10분의 5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수정) 관리지침 제17조(기술료의 징수) ③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액기술료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되며, 해당 수행기업이 사용한 지원금 등의 100분의 5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018. 3. 13.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