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2020-02-13 ~ 2020-11-12 (접수마감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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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52/id/618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69호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수정 공고
스마트공장 구축성과 및 기업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하는 스마트 코디네이터 지원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중기부 공고 제2020-106호)』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 및 관련기관은 과제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Ⅰ.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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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변경사항(비교표)
ㅇ 스마트 코디네이터(이하‘코디네이터’)는 스마트공장 관련 현장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분야 ICT 전문가로서 신청과제의 사업기획부터 협약지원, 중간·최종진단 및 사후관리까지 1:1 밀착지원 (고도화 신청기업은 필수적으로 적용, 신규구축은 기업희망 시 지원)
ㅇ 코디네이터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 비교표
사업명 |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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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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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신규구축 |
-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후 현장평가 후 사업추진 |
- 코디네이터 지원 희망시 도입기업 단독으로 신청서 제출 후 사업기획 및 사업추진(코디네이터 미 희망시 기존 절차 동일) |
고도화 |
-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 구축목표 등 10쪽 내외 |
- 도입기업 단독으로 신청서* 제출 * 기업 현황 중심 2쪽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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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및 사업관리 지원 없음 |
코디네이터를 통한 사업기획, 중간·최종진단 등 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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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기업 자체적으로 협약진행 |
코디네이터를 통한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등 협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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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을 통한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실시 |
담당 코디네이터가 기업방문을 통한 중간·최종진단을 통한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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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후 컨설팅 지원 절차 없음 |
코디네이터 사후점검을 통한 애로사항 및 시스템 고도화 지원 |
□ 코디네이터 지원에 따른 변경내용
①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기업희망 시 지원)
◦ 희망기업에 한해 코디네이터를 지원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은 아래 고도화 지원내용과 동일(코디네이터 미희망 기업의 경우 기존절차를 따름)
* 코디네이터는 고도화 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므로, 신규 구축과제에서 수요가 많을 경우 일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스마트공장 고도화 (코디네이터 필수 적용·지원)
◦ 도입기업이 단독으로 기업현황 중심(2쪽 내외)의 사업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업신청
<제출서류>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사업신청서 |
2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코디네이터 지원을 통한 사업계획서 수정 및 협약지원을 통한 신속한 사업 진행
◦ 코디네이터를 통해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기획 및 중간점검 등 사업관리 지원
◦ 구축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코디네이터 점검을 통해 구축 시스템의 정상 활용 등 애로사항 확인 및 고도화 지원 컨설팅 실시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및 요건검토 |
→ |
③ 사업기획 |
→ |
④ 선정평가 (원가계산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센터(TP) |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코디네이터) |
제조혁신센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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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완료보고 |
← |
⑦ 최종감리 (수준확인 포함) |
← |
⑥ 중간·최종진단 |
← |
⑤ 협약 및 사업착수 |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
전문감리기관 |
제조혁신센터(TP) (코디네이터)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06호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