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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제10회 JAPAN IT WEEK AUTUMN 참가지원사업

공고일

2019-09-19

접수기간

2019-09-19 ~ 2019-09-25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298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58/id/5970

제10회 JAPAN IT WEEK AUTUMN 참가지원사업
작성자
정*아
작성일
19.09.19
조회수
6625
상태
완료
기간
2019-09-19 ~ 2019-09-25  (D-97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대전의 대표산업분야(ICT융복합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관련 수출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확장, 해외 홍보 역량 강화, 신규 거래처 발굴 기회 마련

  □ (10JAPAN IT WEEK AUTUMN) 年 3회 개최, 동일 컨셉 타 전시회 참가사 수 및 전시회장 면적 대비 일본 최대 규모 IT 전문 전시회, 총 11개 분야의 전문 박람회로 구성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행사종료일 4주 후(2019.11.25.)

    ※ 협약체결은 다자협약(대전TP-주최기관-참여기업)으로 체결 예정

  □ (추진주체) 대전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2. 지원개요

  □ (지원목적) 대전 지역 수출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해외 홍보 및 판로확대·시장개척

  □ (지원대상) 대전 소재 대표산업분야(ICT융복합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관련 수출유망 중소·벤처기업 6개社

      ※성과창출 가능성이 큰 기업 우선 지원(R&D성공기업, 해외인증기업 등)

  □ (지원항목) 부스임차 및 장치비(1社당 1부스 ※부스면적: 8.1㎡), 전시품 운송비, 항공료 지원(1社당 1명 지원 ※편도 운임, 상한액: TP 직원 기준), 통역 지원(1社당 1명 지원 ※전시기간 中),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온라인 매칭시스템 활용), 온라인 매체 홍보(국내외 언론사, SNS 등), 홍보물 제작 지원(전시회장용 팜플렛 제작 지원)

 

3.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신청방법) 공고문 확인 ⇒ 지원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접수

  ㅇ (사업공고)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9. 9. 19.(목) ~ 9. 25.(수) 17:00까지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후 온라인접수증 메일 제출

  - 대전테크노파크홈페이지(http://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접수(필수) : 기간 내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 전산접수

  - 온라인 접수 후 온라인접수증 이메일 별도 제출

  - (문의 및 제출처) (재)대전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산업기획팀 정윤아 연구원(042-930-3244)  *이메일: yuna@djtp.or.kr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상세사업계획서 각 1부 [※필수 : 하단 서식 1, 서식2 참고]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하단 서식 3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고유번호증 각 1부 [※필수]

  - 최근 2개년(2017,2018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필수]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필수]

  - 특허증, 인증서 [※선택 : 기업 보유 시 제출]

  -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증명원 등 [※선택 : 기업 보유 시 제출]

  - 기업 소개 브로셔 파일 [※선택 : 기업 보유 시 제출]

  □ 선정평가

  ㅇ (평가방법)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1차 서류평가

  ⦁ 참가자격 적격여부 심사 진행

  - 2차 서류평가

  ⦁ 1차 평가 통과기업 대상, 제출서류를 정량·정성적으로 심사하여 평가점수 60점 이상, 상위 6개사 선정

  ⦁ 외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진행

  ㅇ (평가기준)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해외진출 성공가능성, 과제수행능력

  ㅇ 추진절차

  ⦁ 공고 및 지원신청서 접수(9/19~9/25) → 1차 서류평가(9/25) 2차 서류평가(9/26) 선정결과 통보(9/27)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9월~10월) 최종평가(11월)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시 주요 자료로 활용되므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 요망

  ㅇ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될 수 있음(※ 지원대상에 선정된 이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실시)

  -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받은 경우, 금융기관 등의 신용불량인 경우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기간 중 타 지역으로 이전 예정 기업(사업종료일 기준 타 지역으로 이전 시 전액 환수)

  - 접수 마감일 기준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전 TP 관련 각종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자 또는 기업인 경우

  - 정부지원사업 관련 계약위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으로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