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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청년인재 고용 지원 사업 지원대상 추가기업 모집공고

공고일

2019-05-08

접수기간

2019-05-10 ~ 2019-05-14 (접수마감 : 00:00)

조회수

886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66/id/5704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청년인재 고용 지원 사업 지원대상 추가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최*용
작성일
19.05.08
조회수
5952
상태
완료
기간
2019-05-10 ~ 2019-05-14  (D-1107)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88호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청년인재 고용 지원 사업 지원대상 추가기업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육성실)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으로의 청년 유입활성화 및 청년의 역할 정립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기반 마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청년인재고용지원사업 지원대상 추가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 05. 08.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 청년 채용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도약 발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新고용혁신 기반 조성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전 소재 지식재산서비스기업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범위>

KSIC

63120

71102

71531, 73903

73202, 73203

정보서비스업

변리업

컨설팅업

디자인업

주요활동

‧IP정보조사/자료처리

‧IP번역 및 통역

‧IP DB구축/정보서비스

‧IP소프트웨어 개발 등

‧IP법률대리

‧IP교육 및 컨설팅

‧특허조사분석 등

‧경영컨설팅

‧기술지도

‧기술평가/중개 등

‧시각 디자인 개발

‧제품 디자인 개 발

‧디자인 교육


-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을 모집 후 평가위원회에서 기업 건전성, 채용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업무수행 내용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

※ 지원제외 대상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신규채용 인력이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인 경우(확인시 기 지원금 환수 조치)

 ․ 타 지역 거주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채용인력이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전으로 전입신청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기간 동안 채용인력의주민등록 상 소재지가 대전 지역으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다만, 세종을 포함한 대전시 인접 시군구 등의 거주자의 경우 제한적 인정 가능)

․  신규채용인력이 타 부처 및 기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본 사업 선정이후 중복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확인시 기 지원금 환수 조치)

 ․ 부당지원(인력교체 수단으로 이용) 확인시(기 지원금 환수조치, 사업종료 시점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예정)

※ 가점대상

 ․ 대전광역시 인증기업(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매출의탑 수상기업 등)의 경우,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

□ 지원내용

○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인력(만 18세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1인당 기준 6개월이내 매월 1,800천원 이내 인건비 지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업당 최대 10명 이하 지원

 * 정규직 채용 또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할 경우, 최대 1년6개월 연장 지원(연장지원 기간 및 지원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관계부처와
   협의 중
)

 * 채용인력의 인건비 10% 이상과 4대 보험 기업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 지원기업 확정 후, 채용공고를 거쳐 2019.06.30까지 신규 채용한 인력에 대하여 지원

 * 중간 확인절차(6개월 이내)를 통해 청년·기업의 고용관계 유지 의향을 확인, 중단 희망 시 1회에 한해 추가 참여 기회 부여(단, 중간 확인절차 이후 청년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퇴직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참여 기회 제공)

○ 신규채용인력 교육비 지원

 *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수강료, 자격시험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에 한하여 인정

 * 교육비 초과분 및 그 외 교육생 실비는 기업에서 부담

※ 상기 지원내용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절차

지원절차

수행기관

수행방법

1. 신청공고

대전테크노파크

‧사업공고 및 홍보

‧공고매체 : 대전TP 홈페이지

2. 지원신청

IP서비스기업

‧제 출 처: 대전테크노파크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 전년도 재무제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2개월분)

3. 선정평가

대전테크노파크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외부 전문가 5인 내외)을 통해 기업 건전성, 채용인력에 대한 근로 조건과, 업무수행 내용 등을 평가 실시→지원기업 선정

4. 결과통보

대전테크노파크

‧신청기업에 선정결과 통보

5. 채용공고

IP서비스기업

‧각 기업별 채용공고 추진

6. 신규채용

IP서비스기업

‧채용기한: 2019.06.30

‧기한 내 신규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가입 완료

7. 채용결과보고

IP서비스기업

‧제 출 처: 대전테크노파크

‧제출서류: 신규채용 인력현황, 근로계약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채용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동의서, 채용인력 주민등록초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채용일 기준 1년분), 확약서, 채용공고(기업에서 올린 자료) 등

8. 적정성 검토

대전테크노파크

‧청년채용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9. 3자 약정

대전테크노파크

‧약정대상: 채용인력, 지원기업, 대전테크노파크

‧약정내용: 상호 간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

10. 인건비 지원

대전테크노파크

‧지급시기: 분기별 1회

‧지급대상: 지원대상기업

‧지급방법: 신규채용 인력의 근태확인서류, 급여명세서, 인건비 지급 증빙서류(계좌 이체내역 등), 주민등록초본 확인 후 지급(1인 기준 월 1,800천원 이내)

11. 중간점검

대전테크노파크

‧점검내용: 고용상태 확인 및 청년·기업의 고용관계 유지의향 확인, 정규직 전환여부 등

12. 후속지원

대전테크노파크

‧정규직 전환시 최대 1년 6개월 연장 지원(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규채용인력 교육비 지원절차

지원절차

수행기관

수행방법

1. 교육신청

IP서비스기업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서 제출(지원기업→ 대전TP) → 교육신청(지원기업→ 교육기관)

2. 교육이수

IP서비스기업

‧교육생별 교육이수

3. 자격시험

IP서비스기업

‧자격시험 응시(해당시)

4. 결과보고 및 교육비 신청

IP서비스기업

‧제 출 처: 대전테크노파크

‧제출서류: 수료증, 자격시험 응시결과(해당시), 교육비 납입증빙서류

5. 검수 및 교육비 지급

대전테크노파크

‧교육이수 및 자격시험 응시결과 확인, 교육비 및 교육생실비 내역 확인 후 지급(※ 승인된 교육이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원제외)

6. 후속지원

대전테크노파크

‧정규직 전환시 최대 1년 6개월 연장 지원(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방법

 ○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

 -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제출서류 목록>

1) 지원신청서

2)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5) 전년도 재무제표

6)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2개월분)

○ 신규채용인력 교육지원

 - 신규채용인력 교육지원의 경우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대상 확정 후 지원 예정

 ※ 신청방법 및 기한에 대하여 별도 안내 예정

□ 신청기간

 ○ 서류제출기간 : 2019년 5월 10일(금) ~ 5월 14일(화) 18:00 * 우편제출시 도착일 기준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우)34027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7호(지식재산육성실)

 ○ 문의처: 강남이 대리(042-930-4451, nami7004@djtp.or.kr)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를 고의누락하거나 작성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1. 지원신청서

2.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