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8
2019-05-10 ~ 2019-05-14 (접수마감 : 00:00)
376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66/id/5704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88호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청년인재 고용 지원 사업 지원대상 추가기업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육성실)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으로의 청년 유입활성화 및 청년의 역할 정립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기반 마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청년인재고용지원사업 지원대상 추가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5. 08.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 청년 채용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도약 발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新고용혁신 기반 조성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전 소재 지식재산서비스기업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범위>
KSIC |
63120 |
71102 |
71531, 73903 |
73202, 73203 |
정보서비스업 |
변리업 |
컨설팅업 |
디자인업 |
|
주요활동 |
‧IP정보조사/자료처리 ‧IP번역 및 통역 ‧IP DB구축/정보서비스 ‧IP소프트웨어 개발 등 |
‧IP법률대리 ‧IP교육 및 컨설팅 ‧특허조사분석 등 |
‧경영컨설팅 ‧기술지도 ‧기술평가/중개 등 |
‧시각 디자인 개발 ‧제품 디자인 개 발 ‧디자인 교육 |
-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을 모집 후 평가위원회에서 기업 건전성, 채용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업무수행 내용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
※ 지원제외 대상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신규채용 인력이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인 경우(확인시 기 지원금 환수 조치)
․ 타 지역 거주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채용인력이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전으로 전입신청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기간 동안 채용인력의주민등록 상 소재지가 대전 지역으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다만, 세종을 포함한 대전시 인접 시군구 등의 거주자의 경우 제한적 인정 가능)
․ 신규채용인력이 타 부처 및 기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본 사업 선정이후 중복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확인시 기 지원금 환수 조치)
․ 부당지원(인력교체 수단으로 이용) 확인시(기 지원금 환수조치, 사업종료 시점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예정)
※ 가점대상
․ 대전광역시 인증기업(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매출의탑 수상기업 등)의 경우,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
□ 지원내용○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인력(만 18세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1인당 기준 6개월이내 매월 1,800천원 이내 인건비 지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업당 최대 10명 이하 지원
* 정규직 채용 또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할 경우, 최대 1년6개월 연장 지원(연장지원 기간 및 지원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관계부처와
협의 중)
* 채용인력의 인건비 10% 이상과 4대 보험 기업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 지원기업 확정 후, 채용공고를 거쳐 2019.06.30까지 신규 채용한 인력에 대하여 지원
* 중간 확인절차(6개월 이내)를 통해 청년·기업의 고용관계 유지 의향을 확인, 중단 희망 시 1회에 한해 추가 참여 기회 부여(단, 중간 확인절차 이후 청년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퇴직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참여 기회 제공)
*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수강료, 자격시험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에 한하여 인정
* 교육비 초과분 및 그 외 교육생 실비는 기업에서 부담
※ 상기 지원내용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절차
지원절차 |
수행기관 |
수행방법 |
1. 신청공고 |
대전테크노파크 |
‧사업공고 및 홍보 ‧공고매체 : 대전TP 홈페이지 |
2. 지원신청 |
IP서비스기업 |
‧제 출 처: 대전테크노파크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 전년도 재무제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2개월분) |
3. 선정평가 |
대전테크노파크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외부 전문가 5인 내외)을 통해 기업 건전성, 채용인력에 대한 근로 조건과, 업무수행 내용 등을 평가 실시→지원기업 선정 |
4. 결과통보 |
대전테크노파크 |
‧신청기업에 선정결과 통보 |
5. 채용공고 |
IP서비스기업 |
‧각 기업별 채용공고 추진 |
6. 신규채용 |
IP서비스기업 |
‧채용기한: 2019.06.30 ‧기한 내 신규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가입 완료 |
7. 채용결과보고 |
IP서비스기업 |
‧제 출 처: 대전테크노파크 ‧제출서류: 신규채용 인력현황, 근로계약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채용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동의서, 채용인력 주민등록초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채용일 기준 1년분), 확약서, 채용공고(기업에서 올린 자료) 등 |
8. 적정성 검토 |
대전테크노파크 |
‧청년채용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
9. 3자 약정 |
대전테크노파크 |
‧약정대상: 채용인력, 지원기업, 대전테크노파크 ‧약정내용: 상호 간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 |
10. 인건비 지원 |
대전테크노파크 |
‧지급시기: 분기별 1회 ‧지급대상: 지원대상기업 ‧지급방법: 신규채용 인력의 근태확인서류, 급여명세서, 인건비 지급 증빙서류(계좌 이체내역 등), 주민등록초본 확인 후 지급(1인 기준 월 1,800천원 이내) |
11. 중간점검 |
대전테크노파크 |
‧점검내용: 고용상태 확인 및 청년·기업의 고용관계 유지의향 확인, 정규직 전환여부 등 |
12. 후속지원 |
대전테크노파크 |
‧정규직 전환시 최대 1년 6개월 연장 지원(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 신규채용인력 교육비 지원절차
지원절차 |
수행기관 |
수행방법 |
1. 교육신청 |
IP서비스기업 |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서 제출(지원기업→ 대전TP) → 교육신청(지원기업→ 교육기관) |
2. 교육이수 |
IP서비스기업 |
‧교육생별 교육이수 |
3. 자격시험 |
IP서비스기업 |
‧자격시험 응시(해당시) |
4. 결과보고 및 교육비 신청 |
IP서비스기업 |
‧제 출 처: 대전테크노파크 ‧제출서류: 수료증, 자격시험 응시결과(해당시), 교육비 납입증빙서류 |
5. 검수 및 교육비 지급 |
대전테크노파크 |
‧교육이수 및 자격시험 응시결과 확인, 교육비 및 교육생실비 내역 확인 후 지급(※ 승인된 교육이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원제외) |
6. 후속지원 |
대전테크노파크 |
‧정규직 전환시 최대 1년 6개월 연장 지원(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 신청방법
○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
-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제출서류 목록>
1) 지원신청서
2)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5) 전년도 재무제표
6)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2개월분)
○ 신규채용인력 교육지원
- 신규채용인력 교육지원의 경우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대상 확정 후 지원 예정
※ 신청방법 및 기한에 대하여 별도 안내 예정
□ 신청기간
○ 서류제출기간 : 2019년 5월 10일(금) ~ 5월 14일(화) 18:00 * 우편제출시 도착일 기준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우)34027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7호(지식재산육성실)
○ 문의처: 강남이 대리(042-930-4451, nami7004@djtp.or.kr)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를 고의누락하거나 작성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1. 지원신청서
2.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