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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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72/id/3590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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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대상 모집공고
IP분쟁 컨설팅지원 사업
(재)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육성실)는 대전소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9년 IP분쟁 컨설팅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4.(월)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IP분쟁 컨설팅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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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9년 3월 18일(월) ~ 3월 29일(금) 18:00 / *자동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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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1월 29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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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기업 당 20백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기업분담금: 소기업 10%, 중기업 20%)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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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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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전부를 파일로 작성/변환 압축하여 업로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오프라인 제출 ○ 접수장소 : (온라인) PIMS : http://pims.djtp.or.kr (오프라인) 지식재산육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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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사업 신청서 1부(온라인 접수증 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부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 첨부서류 누락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지원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