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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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89/id/3418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 실증시험지원사업단 공고 제 2018 - 01호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 실증시험지원 유망기술수요조사 공고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 주관기관인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와 5개 참여기관((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재)대전테크노파크,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바이오협회)과 사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천연․바이오산업 중소기업 등의 바이오상용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바이오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실증시험 지원과 고부가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외진출을 목표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천연․바이오 우수자원을 이용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개발(실증시험)을 지원할 예정이오니「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 실증시험지원」의 유망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3월 20일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 실증시험지원사업 단장
사 업 명 :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 플랫폼 구축 (당해년도 사업기간: 2018. 02. 01. ~ 2018. 12. 31.) 목 적 ○ 바이오 중점분야 핵심기반, 바이오산업 기업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기업수요의 해외진출 및 해외시장개척용 소재에 대한 실증시험 지원을 통해 지역의 해외진출 천연․바이오소재 관련 기업(중소ㆍ벤처기업)에 기술개발지원(비임상효력시험지원, 고속소재개발시스템 지원, 국제규격맞춤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시스템 지원, 발효제품핵심기술개발시스템 지원, 해외규격 인체적용시험 DM관리시스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요 창출 및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망기술 수요조사 신청자격 ◦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응용제품, 친환경 생활소재, 기능성 화장품 등을 해외진출용 천연자원소재를 활용하여 개발하고 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관계자 조사항목 ◦ 제안기술의 명칭, 지원 필요성, 개발목표와 내용, 국내외 동향, 기대효과, 파급효과, 사업화 전망 등 지원 규모 ◦ 총 1,550백만원(당해연도) ◦ 기업 부담금: 없음 ◦ 유망기술수요조사 제안기술 선정 시 지원금은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순위별로 차등 지원되며 각 지원 분야(단위 사업)별로 최대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를 결정함(50백만원 내외/건) ◦ 지원 미달 시에는 1차 선정 후 남은 예산액 기준으로 재공고 후 진행 지원 분야
※ 선정 기업수 및 지원 규모는 사업단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방법 ◦ 단일형 : 1기업 1분야 지원 (단일형만 가능) ◦ 복합형 : 1기업 2분야 지원 (A ~ E 복합형으로 가능) 지원관련 가. 지원대상 ◦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응용제품, 친환경 생활소재, 기능성 화장품 등 해외진출 소재를 활용하여 개발하고 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 제외대상 별첨 참조 (필수 확인 요) ※ 참여기관별 관리코드에 따라 변경 가능 ◦ 중소 및 벤처기업의 수요기술에 대해 가산점 반영 나.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 지원은 지원 대상기업 소요예산 내역에 근거 제반서류(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 등)를 검토한 후 사업단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당 사업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수요 기술에 대해 참여 사업단 및 외부 공공기관/대학 중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사업비를 활용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후 기업에 이전하는 사업임 (기업에 직접 과제비를 지원하지 않음) 다. 신청시 유의사항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가 미비 할 경우 신청자의 책임으로 서류심사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간격, 글자크기, 글씨체 등 통일하여 작성 ◦ 기업 수요기술 과제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사업단, 수행기관, 수요기업 간 성과협약(기술이전, 해외매출액 donation 등) 체결 필수 (기술실시계약서 체결 관련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 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중 사업단에서 요청한 자료 및 기타사항 불이행시 사업비 지원 중지 후 환수 조치
추진 절차 - 평가 사업
※ 상기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된 수요조사서의 타당성 분석 등을 기반으로 평가를 통하여 수요 목록을 선정하고, 선정된 수요를 공모하여 사업자 선정평가 등 절차 진행예
※ 상기 일정은 사업단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음
공고방법 -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 실증시험지원사업단 홈페이지 : http://www.bioplatform.or.kr - 주관·참여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이메일 공지 등 ※ 주관·참여기관 협력기업, 회원기업 등 기술수요조사 공고 메일링 서비스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지원 유형별 접수처 참고 - 문의처 : 지원 유형별 연락처 참고 - E-mail : 지원 유형별 담당자 이메일 참고 - 접수 방법 : 주관·참여기관 공동 접수 ※ 우편 및 연구원 방문 접수 (근무시간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복합형의 경우 지원유형 해당기관 중 한 곳으로만 신청 제출서류
○ 평가방법 : 서면 또는 발표평가 -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지원 유형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원칙 ․ 평가위원 Pool을 활용하여 7인 내외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해당 부서 부서장이나 담당자, 사업참여인력은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 평가위원 자격기준
— 평가위원회 배제 대상 ․ 참여연구원, 평가대상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 전문가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자
※ 가산점 : 중소, 벤처기업 수요기술은 5점
ㅇ 신청된 사업계획이 신청한 기관에서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가능 ㅇ 과제책임자 또는 기업대표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ㅇ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단,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않으며, 벤처 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ㅇ 접수마감일 현재 각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업종>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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