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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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97/id/3345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7 – 174호
3D프린팅 기술기반 단종부품 제작 및 사업화 시범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는 국가주요 산업정책 중 하나인 3D프린팅 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 3D프린팅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3D프린팅 기술기반 단종부품 제작 및 사업화 시범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국가주요 산업정책 중 하나인 3D프린팅 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국내 3D프린팅 산업의 성장을 도모
○ 수요처 연계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3D프린팅 기술활용 수요품을 제작 개발하여 성공사례 발굴 및 新시장 창출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 사업기간 : 협약체결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 수요연계(창출)품목 : 국방활용분야 단종부품/대체품, 지역주력(연고)산업 단종부품/대체품
○ 지원분야 : 2개 분야 (수요연계(창출)형 단종부품/대체품 제작 (제조, DfAM 설계 검증)
※세부사업별 1사 1과제만 지원가능 (중복지원불가)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세부사업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지원금액 (천원) |
기업 부담금 |
수요연계(창출)형 단종부품/대체품 제작 (제조) |
∘수요연계(창출) 품목에 대해 3D프린팅 기술 및 제조 기술을 활용한 개발 제작에 필요한 직접비(재료비, 시험제작경비, 장비사용비, 분석비 등) 지원 ∘3D프린팅 및 제조공정 개발지원 ∘개발품에 대한 사업화 연계 지원 |
1社 |
75,000 이내 |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 |
∘대전테크노파크 지능형기계로봇센터 인프라 연계활용, 협업을 통한 신뢰성 인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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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소재로 수요처를 연계하여 3D프린팅 기술 적용 성과 확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제조가 가능한 기업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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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연계(창출)형 단종부품/대체품 제작 (DfAM 설계) |
∘수요연계(창출) 품목에 대해 3D설계 및 역설계 해석 및 검증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개발에 필요한 직접비(재료비, 시험제작경비, 장비사용비, 분석비 등) 지원 |
1社 |
15,000 이내 |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 |
※ 대전소재로 수요처를 연계하여 3D프린팅 기술 적용 성과 확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설계 및 역설계 해석 및 검증이 가능한 기업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 지원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3D프린팅 산업 관련기업(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 지원자격의 제한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 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 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기업 지원불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5.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
○ 1차 평가(서류점검) : 자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
○ 2차 평가(발표평가) :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 추진(총괄책임자 발표원칙)
○ 3차 평가(현장실사) : 현장보유시설, 기술개발수준, 제품개발 능력 등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
→ |
선정평가 (발표평가) |
→ |
현장 실사 |
→ |
발표 및 협약 |
사업공고일 ∼‘17.9.14(목) |
‘17. 9. 19(화) |
‘17. 9. 20(수) |
‘17. 9월 중 |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7년 9월 1일(금) ~ 2017년 9월 14일(목)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7년 9월 1일(금) ~ 2017년 9월 14(목)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기업회원가입→개인회원 가입→온라인접수(과제접수) 해당란 입력 →서류첨부 후 등록완료→온라인 접수증 출력 |
▷ 1차(온라인접수) : 접수기간내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에 전산접수
▷ 2차(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전산접수를 완료한 기업에 한해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2017 년 9월 14일(목) 18:00까지 방문제출
※ 전산접수와 관련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7. 문의처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능형기계로봇센터
송국호 과장(Tel. 042-930-4424, E-mail : khsong@djtp.or.kr)
○ 주 소 :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탑립동 694)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3호, 지능형기계로봇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