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목록
대전공고

- 3D프린팅 기술기반 단종부품 제작 및 사업화 시범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공고일

2017-09-01

접수기간

~

조회수

333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97/id/3345

3D프린팅 기술기반 단종부품 제작 및 사업화 시범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변*훈
작성일
17.09.01
조회수
2662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7 174

3D프린팅 기술기반 단종부품 제작 및 사업화 시범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대전테크노파크는 국가주요 산업정책 중 하나인 3D프린팅 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 3D프린팅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3D프린팅 기술기반 단종부품 제작 및 사업화 시범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국가주요 산업정책 중 하나인 3D프린팅 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국내 3D프린팅 산업의 성장을 도모

수요처 연계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3D프린팅 기술활용 수요품을 제작 개발하여 성공사례 발굴 및 시장 창출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사업기간 : 협약체결 후 20171231일까지

수요연계(창출)품목 : 국방활용분야 단종부품/대체품, 지역주력(연고)산업 단종부품/대체품

지원분야 : 2개 분야 (수요연계(창출)형 단종부품/대체품 제작 (제조, DfAM 설계 검증)

세부사업별 11과제만 지원가능 (중복지원불가)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세부사업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금액

(천원)

기업

부담금

수요연계(창출)형 단종부품/대체품 제작 (제조)

수요연계(창출) 품목에 대해 3D프린팅 기술 및 제조 기술을 활용한 개발 제작에 필요한 직접비(재료비, 시험제작경비, 장비사용비, 분석비 등) 지원

3D프린팅 및 제조공정 개발지원

개발품에 대한 사업화 연계 지원

1

75,000

이내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

대전테크노파크 지능형기계로봇센터 인프라 연계활용, 협업을 통한 신뢰성 인증지원

대전소재로 수요처를 연계하여 3D프린팅 기술 적용 성과 확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제조가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수요연계(창출)형 단종부품/대체품 제작 (DfAM 설계)

수요연계(창출) 품목에 대해 3D설계 및 역설계 해석 및 검증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개발에 필요한 직접비(재료비, 시험제작경비, 장비사용비, 분석비 등) 지원

1

15,000

이내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

대전소재로 수요처를 연계하여 3D프린팅 기술 적용 성과 확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설계 및 역설계 해석 및 검증이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 지원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신청자격

3D프린팅 산업 관련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지원자격의 제한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인 기업(,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 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 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본전액잠식 기업 지원불가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5.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

1차 평가(서류점검) : 자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

2차 평가(발표평가) :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 추진(총괄책임자 발표원칙)

3차 평가(현장실사) : 현장보유시설, 기술개발수준, 제품개발 능력 등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발표평가)

현장 실사

발표 및 협약

사업공고일 ‘17.9.14()

‘17. 9. 19()

‘17. 9. 20()

‘17. 9월 중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791() 2017914()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791() 2017914()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기업회원가입개인회원 가입온라인접수(과제접수) 해당란 입력

서류첨부 후 등록완료온라인 접수증 출력

1(온라인접수) : 접수기간내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에 전산접수

2(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전산접수를 완료한 기업에 한해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2017 914() 18:00까지 방문제출

전산접수와 관련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 참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7. 문의처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능형기계로봇센터

송국호 과장(Tel. 042-930-4424, E-mail : khsong@djtp.or.kr)

주 소 :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35(탑립동 694)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3, 지능형기계로봇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