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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3D프린팅 기술기반 단종부품 제작 및 사업화 시범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공고일

2017-09-01

접수기간

~

조회수

848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97/id/3345

3D프린팅 기술기반 단종부품 제작 및 사업화 시범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변*훈
작성일
17.09.01
조회수
2662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7 – 174호

3D프린팅 기술기반 단종부품 제작 및 사업화 시범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는 국가주요 산업정책 중 하나인 3D프린팅 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 3D프린팅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3D프린팅 기술기반 단종부품 제작 및 사업화 시범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국가주요 산업정책 중 하나인 3D프린팅 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국내 3D프린팅 산업의 성장을 도모

○ 수요처 연계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3D프린팅 기술활용 수요품을 제작 개발하여 성공사례 발굴 및 新시장 창출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 사업기간 : 협약체결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 수요연계(창출)품목 : 국방활용분야 단종부품/대체품, 지역주력(연고)산업 단종부품/대체품

○ 지원분야 : 2개 분야 (수요연계(창출)형 단종부품/대체품 제작 (제조, DfAM 설계 검증)

※세부사업별 1사 1과제만 지원가능 (중복지원불가)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세부사업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금액

(천원)

기업

부담금

수요연계(창출)형 단종부품/대체품 제작 (제조)

∘수요연계(창출) 품목에 대해 3D프린팅 기술 및 제조 기술을 활용한 개발 제작에 필요한 직접비(재료비, 시험제작경비, 장비사용비, 분석비 등) 지원

∘3D프린팅 및 제조공정 개발지원

∘개발품에 대한 사업화 연계 지원

1社

75,000

이내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

∘대전테크노파크 지능형기계로봇센터 인프라 연계활용, 협업을 통한 신뢰성 인증지원

※ 대전소재로 수요처를 연계하여 3D프린팅 기술 적용 성과 확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제조가 가능한 기업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수요연계(창출)형 단종부품/대체품 제작 (DfAM 설계)

∘수요연계(창출) 품목에 대해 3D설계 및 역설계 해석 및 검증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개발에 필요한 직접비(재료비, 시험제작경비, 장비사용비, 분석비 등) 지원

1社

15,000

이내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

※ 대전소재로 수요처를 연계하여 3D프린팅 기술 적용 성과 확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설계 및 역설계 해석 및 검증이 가능한 기업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 지원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3D프린팅 산업 관련기업(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 지원자격의 제한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 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 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기업 지원불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5.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

○ 1차 평가(서류점검) : 자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

○ 2차 평가(발표평가) :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 추진(총괄책임자 발표원칙)

○ 3차 평가(현장실사) : 현장보유시설, 기술개발수준, 제품개발 능력 등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

(발표평가)

→

현장 실사

→

발표 및 협약

사업공고일 ∼‘17.9.14(목)

‘17. 9. 19(화)

‘17. 9. 20(수)

‘17. 9월 중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7년 9월 1일(금) ~ 2017년 9월 14일(목)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7년 9월 1일(금) ~ 2017년 9월 14(목)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기업회원가입→개인회원 가입→온라인접수(과제접수) 해당란 입력

→서류첨부 후 등록완료→온라인 접수증 출력

▷ 1차(온라인접수) : 접수기간내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에 전산접수

▷ 2차(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전산접수를 완료한 기업에 한해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2017 년 9월 14일(목) 18:00까지 방문제출

※ 전산접수와 관련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7. 문의처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능형기계로봇센터

송국호 과장(Tel. 042-930-4424, E-mail : khsong@djtp.or.kr)

○ 주 소 :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탑립동 694)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3호, 지능형기계로봇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