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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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98/id/3334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164호
무인기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지역 무인기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무인기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2.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대전지역 무인기 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무인기 신제품 및 시제품 개발, 성능향상, 활용체계 개발을 지원하여 기업이 우수한 무인기 관련 제품 개발을 통해 매출증대와 일자리창출 도모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 사업기간 : 협약체결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분야 : 3개 분야 (수요연계형 무인기 활용체계 개발, 활용체계 적용 무인기개발, 무인기 활용체계 관련SW개발
※세부사업별 1사 1과제만 지원가능 (중복지원불가)
※수요연계형 무인기 활용체계란 ? : 실수요처(국방+공공)와 연계하여 수요처 성격에 특화된 무인기를 개발, 제작하여 향후 무인기 시장 창출과 사업화를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용체계를 말함.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세부사업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지원금액 (천원) |
기업 부담금 |
수요연계형 무인기 활용체계 개발지원 |
∘다양한 무인기를 이용하여 무인기 활용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요처에 적용 운영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하여 무인기의 실제적인 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수요연계형 시스템 개발 지원 ∘수요처에 맞는 무인기 활용체계 시스템 개발비 지원 ∘무인기 개발 비용,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테스트베드 구축비용 등 지원 |
1社 |
120,000 이내 |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 현물) ※현금50%이상 |
※ 실제 수요처와 활용체계 개발과 적용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고, 수요처가 향후 무인기 활용체계의 추가, 확대적용이 가능한 대전소재의 무인기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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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체계 적용 무인기 개발 |
∘수요연계형 무인기 활용체계에 필요한 무인기에 대한 성능향상이나 신제품 개발을 지원 ∘무인기관련 신제품 개발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개발비 지원 |
1社 |
20,000 이내 |
총사업비의 10%이상 현금 |
※ 대전소재의 무인기 완제품을 개발, 생산 할 수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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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활용체계 운용․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
∘수요연계형 무인기 활용체계의 운영 분석을 위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한 지적조사, 정밀지도제작, 오염원 분석, 작황분석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영상을 분석하고 보고할수 있는 무인기 활용체계의 운영, 분석, 보고용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무인기 관련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비 지원 |
1社 |
40,000 이내 |
총사업비의 10%이상 현금 |
※ 대전소재의 무인기 관련 운용․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 할 수 있는 기업 |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 지원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전소재 무인기 관련 기업
○ 지원자격의 제한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기업 지원불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6.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
○ 1차 평가(서류점검) : 자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
○ 2차 평가(발표평가) :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 추진(총괄책임자 발표원칙)
○ 3차 평가(현장실사) : 현장보유시설, 기술개발수준, 제품개발 능력 등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
→ |
선정평가 (발표평가) |
→ |
현장 실사 |
→ |
발표 및 협약 |
사업공고일 ∼‘17.8.31(목) |
‘17. 9. 7(목) |
‘17. 9. 8(금) |
‘17. 9월 중 |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7년 8월 22일(화) ~ 2017년 8월 31일(목)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7년 8월 28일(월) ~ 2017년 8월 31(목)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 1차(온라인접수) : 접수기간내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 전산접수
기업회원가입→개인회원 가입→온라인접수(과제접수) 해당란 입력 →서류첨부 후 등록완료→온라인 접수증 출력 |
▷ 2차(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전산접수를 완료한 기업에 한해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2017년 8월 31일(목) 18:00까지 방문제출
※ 전산접수와 관련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능형기계로봇센터 이성환 대리(Tel. 042-930-4419, E-mail : lee146@djtp.or.kr)
○ 주 소 :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탑립동 694)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3호, 지능형기계로봇센터
붙임 : 사업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