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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2017년 IP(산업재산권)분쟁 컨설팅지원 사업 지원 대상 모집공고

공고일

2017-05-22

접수기간

~

조회수

326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03/id/3281

2017년 IP(산업재산권)분쟁 컨설팅지원 사업 지원 대상 모집공고
작성자
유*진
작성일
17.05.22
조회수
2560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105]

 

2017년도 기술장벽대응 맞춤형 기술유통 및 보호지원 사업 지원 대상 모집공고

IP(산업재산권)분쟁 컨설팅지원 사업

 

()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7IP분쟁 컨설팅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5. 22.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사업명

IP(지식재산권) 분쟁컨설팅 지원 사업

접수기간

2017.05.22.() ~ 06.05.() 18:00까지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 11.30.()

지원대상

대전 소재 중소기업(아래 사항 참조 / 신청일 기준)

*  본사 주소가 대전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주소)
*  주사업장 주소가 대전인 경우(공장등록증 상 주소)
*  기업부설연구소 주소가 대전인 경우(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지원내용

구분

지원 사업 내용

수출(예정)품목 사전분석 컨설팅

수출(예정)제품에 대한 경쟁기업과의 분쟁발생 위험성 사전분석 및 회피설계 제공 등

경고장대응(분쟁확대예방전략)
컨설팅

해외기업의 경고장 수령 건에 대한 대응 및 소송 등으로의 분쟁확대 방지를 위한 전략 제시

1개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 소기업 10%, 중기업 20%)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온라인 접수증 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직인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일반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인감 또는 직인 날인사용임감계 제출)
- 인감(법인)증명서 제출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증명원(해당기업에 한함)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해당기업에 한함)

공장등록증(해당기업에 한함)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인감(법인)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기업에 한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발급)

기타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첨부서류 누락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접수처 및

문의처

제출(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35(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층 지식재산센터(206)

문 의 처 : 이문효 대리(042-930-4463 / moon98@djtp.or.kr)

지원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고문(세부사업내용) 반드시 참조 또는 문의 후 신청 요망

- 신청서 모든 서류는 인감(법인인감)을 날인 및 인감(법인)인감증명을 제출 필수

   단,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인감증명서 포함)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제본하거나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지 말고, 클립 혹은 집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