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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2017년도 IP(지식재산권) 분쟁컨설팅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공고일

2017-03-22

접수기간

~

조회수

296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07/id/3243

2017년도 IP(지식재산권) 분쟁컨설팅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작성자
최*용
작성일
17.03.22
조회수
2692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공고 제2017-053호

2017년도 IP(지식재산권) 분쟁컨설팅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7년도 IP(지식재산권) 분쟁컨설팅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3. 22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명

IP(지식재산권) 분쟁컨설팅 지원 사업

접수기간

2017.03.22(수) ~ 04.14(금) 18:00까지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 11.30 (목)

지원대상

대전 소재 중소기업(아래 사항 참조 / 신청일 기준)

* 본사 주소가 대전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주소)

* 주사업장 주소가 대전인 경우(공장등록증 상 주소)

* 기업부설연구소 주소가 대전인 경우(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지원내용

구분

지원 사업 내용

수출(예정)품목 사전분석

컨설팅

수출(예정)제품에 대한 경쟁기업과의 분쟁발생 위험성 사전분석 및 회피설계 제공 등

경고장대응
(
분쟁확대예방전략)

컨설팅

해외기업의 경고장 수령 건에 대한 대응 및 소송 등으로의 분쟁확대 방지를 위한 전략 제시

1개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부담금 : 소기업 10%, 중기업 20%)

지원절차

1. 수출(예정)품목 사전분석 컨설팅

○ 사전컨설팅 → 사업신청(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서류 제출) → 선정평가(지원대상 선정) → 결과통보 → 용역수행사 선정(약 1개월 소요) → 부속합의(기업분담금) → 용역착수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검수 → 용역결과물 제공 및 컨설팅 → 사후관리

2. 분쟁확대 예방전략(경고장 대응)컨설팅

○ 사전컨설팅 → 사업신청(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서류 제출) → 선정평가(지원대상 선정 및 지정수행사 적정성 심의) → 결과통보 → 3자 협약체결(발주처, 지원기업, 지정수행사) → 과업착수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검수 → 과업수행 결과물 제공 및 컨설팅 → 사후관리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온라인 접수증 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직인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일반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인감 또는 직인 날인사용임감계 제출)

- 인감(법인)증명서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증명원(해당기업에 한함)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해당기업에 한함)

• 공장등록증(해당기업에 한함)

•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 인감(법인)증명서

• 사용인감계(해당기업에 한함)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발급)

기타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첨부서류 누락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사업신청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PIMS 등록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사업신청서)는 작성된 한글파일 업로드 필수

과제명은 신청서사의 해당 제품(기술명)과 동일하게 작성

필요성 및 목표, 주요내용, 기대효과, 키워드 입력 필수

○ 신청서류 교부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www.djtp.or.kr → 사업공고 )

• 대전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http://www.ripc.org/daejeon/ → 사업공고 )

○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접수 마감시간 도착분 까지 인정)

• 첨부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통장)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필수

 

나. 접수처 및 문의처

제출(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층 지식재산센터(206호)

문 의 처 : 이문효 대리(042-930-4463 / moon98@djtp.or.kr)

 

3. 유의사항

공고상에 기재된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항에 따름

○ 지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지원 신청시 발생된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인 부담으로 지원되지 않음

○ 서류 제출시 클립 또는 집게 사용을 권장(제본 또는 스탬플러 사용을 삼가)

신청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으나 추후 상기 사항이 발견된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및 지식재산센터 사업에 참여 제한 될 수 있음

 

 

※첨부 1. 지원신청서

2.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3.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