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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2017년도 중소기업 성장혁신전략 컨설팅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공고일

2017-01-17

접수기간

~

조회수

284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09/id/3220

2017년도 중소기업 성장혁신전략 컨설팅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작성자
이*은
작성일
17.01.17
조회수
3891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제 2017-015

2017년도 중소기업 성장혁신전략 컨설팅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는 성장한계에 있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을 발굴, 진단 및 처방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성장혁신전략 컨설팅사업을 추진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7()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사업목적

- 성장한계에 있는 대전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진단 및 처방(기업성장로드맵 구축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내용

- 기업진단을 통한 기업성장 로드맵 구축 : 70백만원 이내(기업분담금 현금 10%)

- 혁신기술 IP권리화 지원(1기업당 5건 이내)

국내외 선행기술조사(한국, 일본, 미국, 유럽, PCT) : 기업분담금 없음

국내출원 : 1건당 특허 1,300천원, 실용신안 900천원, 디자인 350천원, 상표 250천원 이내 출원실비 지원(기업분담금 현금 10% 이상)

해외출원 : 1건당 PCT 3,000천원, 특허 7,000천원, 디자인 2,800천원, 상표 2,500천원 이내 출원실비지원(기업분담금 현금 10% 이상)

기업성장 로드맵에 의한 기업 맞춤식 단계별 지원은 2차년도부터 2년간 지원(기업별 지원한도는 1억원/년 이내, 기업분담금 2차년도(2018) 현금 20%, 3차년도(2019) 현금 30%)

(예시) IP권리화, 기술도입, 혁신상품 기획/개발(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

상기 지원내용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단계(기업진단 및 처방)

 

2단계(맞춤식 지원)

 

3단계(성과확산)

성장한계에 있는 중소기업 발굴

혁신기술 IP권리화/기술도입

성과분석/우수사례 도출

경영상태 및 보유역량 등 진단

혁신상품 기획/개발

성과확산(언론보도 등)

 

기업성장 로드맵 구축

판로개척 및 사업자금 확보

 

 

2.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내용

지원규모

기업분담금

지원기간

기업진단을 통한 기업성장 로드맵 구축

1기업당 70백만원 이내

현금 10%

2017.03.01

~ 2017.12.31

혁신기술 IP권리화 지원

(1기업당 5건 이내)

국내

특허 1,300천원

실용신안 900천원

디자인 350천원

상표 250천원

현금 10% 이상

해외

PCT 3,000천원

특허 7,000천원

디자인 2,800천원

상표 2,500천원

현금 10% 이상

기업 맞춤식 단계별 지원

1기업당 100백만원 이내/

현금 20~30%

2018.01.01

~ 2019.12.31

기업성장 로드맵 구축은 조달입찰(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수행사 선정후 지원 예정

IP권리화지원은 기업성장 로드맵 구축 지원기업에 한하여 지원, 추후 별도 접수 예정

사업 조기 종료 및 예산 소진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대전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주사업장)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

<신청제한 대상기업>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타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http://pims.djtp.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온라인 접수증 및 신청서 등 구비서류 방문제출

<제출서류 목록>

1) 온라인 접수증(출력 후 도장 날인) 1

2) 지원신청서 및 지원신청 상세내용서 1

3) 참여의사 확인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4)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

6)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기간 : 2017117() ~ 210() 18:00 / *자동마감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26() ~ 213() 18:00

접 수 처

- ()34027 대전 유성구 테크노9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7(대전지식재산센터)

문 의 처

- 사업내용 관련 : 송치화 과장(042-930-4450, sch@djtp.or.kr)

- 온라인 신청 관련(http://pims.djtp.or.kr) : 권현지 주임(042-930-4452, kwonhj@djtp.or.kr)

 

5. 지원대상 선정절차

신청절차

󰊱 신청접수

󰊲 선행기술조사

󰊳 예비평가

󰊴 현장실태조사

󰊵 최종평가

신청기업대전TP

전문조사기관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사업담당

외부전문가

평가방법 : (예비평가) 서면평가, (최종평가) 대면평가

 

6.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상의 작성내용을 고의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 상세내용서

- 지원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