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목록
대전공고

- IP확보지원(국내외출원), IP인큐베이팅지원 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공고일

2017-01-17

접수기간

~

조회수

267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09/id/3222

IP확보지원(국내외출원), IP인큐베이팅지원 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작성자
이*은
작성일
17.01.17
조회수
3319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제 2017-014 

IP확보지원(국내외출원), IP인큐베이팅지원 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는 부사관급 이상 제대군인의 사회 진입 및 정착을 위해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전계룡시옥천군지역 내 거주하는 예비창업자(부사관급 이상 제대군인) 및 부사관급 이상 제대군인이 재직하는 대전계룡시옥천군내 기업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1. 17()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기간 : 2017.01.01 ~ 2017.12.31 (3차년도 사업기간)

 

2. 지원내용

사 업 명

지 원 내 용

IP확보

지원

보유기술의 국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지원

­국내 : 특허(130만원이내), 실용신안(90만원이내),

상표(25만원이내), 디자인(35만원이내)

­해외 : 특허(700만원이내), PCT(300만원 이내)

TP지원금액 추가분은 개인부담(부가세는 기업부담)

해외출원은 선행기술조사 생략. , 국내출원 없이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 진행 예정.

IP인큐

베이팅

지원

지원내용

- 소규모 특허맵(출원동향 등)

- 소규모 브랜드 개발(1)

- 소규모 디자인 개발(포장 or 제품)

* 2D or 3D 디자인 시안 제공

지원금액 : 8,000천원 이내(부가세는 기업부담)

3. 지원대상

1. 부사관급 이상 제대군인이 재직하는 기업(대전계룡시옥천군 내 기업)

구 분

조 건

지원지역

대전광역시, 계룡시, 옥천군 내 기업

지원자격

부사관급 이상 제대군인이 재직하는 기업

(제대군인이 재직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제외대상

신청서 제출일 현재 부사관급 이상 제대군인이 재직하고 있지 않거나, 심사평가 결과 지원 부적격자로 판단일 경우 등

2. 부사관급 이상 제대군인인 예비 창업자(대전계룡시옥천군 내 거주자)

구 분

조 건

지원지역

대전광역시, 계룡시, 옥천군 내 거주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증 기준)

지원자격

부사관급 이상 재대군인(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제출)

제외대상

신청서 제출일 현재 사업권역 내 미거주자, 심사평가 결과 지원

부적격자로 판단일 경우(창업사업계획서 미제출자 등)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기업)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타 중앙정부의제대군인 창업지원사업등에 선정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IP확보(출원) 지원

및 창업컨설팅사업을 수행중인 자

, 공고일 현재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자 하는자

- 기타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신청 및 문의처

신청기간 : 2017.01.17() ~ 2017.02.03.()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지원신청서 상에 기재된 제출서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우편제출 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접 수 : 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9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7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문의처 : 강남이 대리(042-930-4451, nami7004@djtp.or.kr)

5. 유의사항

지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지원 신청시 발생된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인 부담으로 지원되지 않음

서류 제출시 클립 또는 집게 사용을 권장(제본 또는 스탬플러 사용을 삼가)

신청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으나 추후 상기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신청서 및 신청서에 기입된 제출서류 각 1.

창업 제외 업종

- 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