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7
~
300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11/id/3201
대전테크노파크 공고제 2016-308
지식재산서비스 서비스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2차년도) IP서비스기업 마케팅 지원대상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신규 거래선 발굴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07(월)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기간 : 2016.06.15~2017.04.30
2. 지원대상 : 대전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하고 있으며, 아래의 KSIC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기업
KSIC | 세세분류업종명 |
KSIC |
세세분류업종명 |
63111 |
자료 처리업 |
73202 |
제품 디자인업 |
63120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73203 |
시각 디자인업 |
71102 |
변리사업 |
73903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1400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390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1531 |
경영컨설팅업 |
3. 지원내용
○ 국내전시회 및 컨퍼런스 등 행사 참가 지원(지역공동관 설치운영을 통해 대전지식재산서비스산업 및 지식재산서비스기업 홍보 활동 추진)
※ 참가비, 부스설치비는 대전TP 부담. 그 외 비용(교통비, 체재비 등)은 기업 부담
○ 홍보물 제작(브로셔, 홍보동영상 등) 지원(1기업당 5,0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소요실비의 10%)
※ 전시회 및 컨퍼런스 등 행사 참가기업 우선 지원(단, 디자인업은 홍보동영상에 한하여 지원)
○ BI/CI제작 지원(1기업당 10,0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소요실비의 10%)
※ 2016년도 신규 창업기업에 한함 (단, 디자인업 제외)
4. 지원절차
○ 국내전시회 및 컨퍼런스 등 행사 참가 지원
신청접수(수요조사) |
▶ |
예비진단 |
▶ |
현장실사 |
▶ |
선정평가 |
▶ |
․신청기업→대전TP |
․기업지원단 |
․대전TP |
․대전TP(평가위원회) |
참가행사 확정 |
▶ |
행사참가 |
▶ |
결과보고 |
▶ |
사후관리 |
․대전TP(평가위원회) |
․대전TP,선정기업 |
․대전TP,선정기업 |
․만족도 및 성과분석 |
○ 홍보물 제작 및 BI/CI제작 지원
신청접수(수요조사) |
▶ |
예비진단 |
▶ |
현장실사 |
▶ |
선정평가 |
▶ |
․신청기업→대전TP |
․기업지원단 |
․대전TP |
․대전TP(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 |
과업수행 |
▶ |
결과보고 |
▶ |
사후관리 |
․대전TP,지원기업,수행사 |
․선정기업,수행사 |
․수행사→대전TP |
․만족도 및 성과분석 |
5.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 평점 70점 이상으로 예산범위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6.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 : 2016년 11월 07일(월) ~ 18일(금) 18:00 / *자동마감
- 오프라인 접수 : 2016년 11월 07일(월) ~ 18일(금) 18:00
○ 신청방법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http://pims.djtp.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 방문제출
○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증(출력 후 도장 날인)
- 수혜기업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
- 수요 상세기술서(별첨양식)
-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첨양식)
- 프로그램별 추가양식(별첨양식)
○ 접 수 처 : (우)34027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7호(대전지식재산센터)
○ 문 의 처 : 이정은 대리(042-930-4453, ljeun07@djtp.or.kr)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타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상에서 제외됨(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첨부서류
- 수혜기업 지원신청서(양식)
- 수요 상세기술서(양식)
-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양식)
- 프로그램별 추가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