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5
~
314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12/id/3193
대전테크노파크 공고제 2016-302호
- 2016년 특허기술유통사업 -
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 지원 대상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특허기술 이전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25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 |
|
접수기간 |
2016.10.25(화) ~ 11.4(금) 18:00까지 |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2.9(금) |
|
지원내용 |
1개 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기업부담금 20% 별도) ※ 협약 후 2016.12.09(금)까지 기술이전 계약완료 및 청구가 가능한 건에 한함 ※ 자세한 사항 유의사항 참조 |
|
접수방법 |
• 온라인 신청 원칙(제출서류 전부를 파일로 작성/변환 압축하여 업로드) ※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파일 작성/변환, 업로드 문제 등)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접수증을 축력하여 오프라인 서류 제출가능(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장소 : (온라인) PIMS : http://pims.djtp.or.kr (오프라인) 대전지식재산센터 |
|
공고방법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 ( http://pims.djtp.or.kr / http://www.djtp.or.kr ) |
|
신청대상 |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
신청조건 |
• 대학, 연구소, 중∙소 벤처기업 등 이 보유한 특허를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은 국내∙외 등록이 완료된 특허를 원칙 ※ 자세한 사항 유의사항 참조 |
|
제출서류 |
• 사업 신청서 1부 (온라인 접수증 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직인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일반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인감 또는 직인 날인사용임감계 제출) - 인감(법인)증명서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만 제출) • 최근 1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해당 기업에 한함)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해당기업에 한함) |
• 공장등록증 1부(해당기업에 한함) •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부.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 인감(법인)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해당기업에 한함)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직무발명보상규정,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확인서, 심판/소송 경험 확인서류, 기술/발명 관련 수상 입증서류 등(국제IP분쟁컨설팅에 한함) ※ 첨부서류 누락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접수처 및 문의처 |
• 제출(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층 지식재산센터(206호) • 문 의 처 : 최태용 과장(042-930-4460 / ctbong@djtp.or.kr) |
※ 지원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고문(세부사업내용) 반드시 참조 또는 문의 후 신청 요망
- 신청서 모든 서류는 인감(법인인감)을 날인 및 인감(법인)인감증명을 제출 필수 단,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인간증명서 포함)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스테플러 침 제거 후 제출 필수
2. 세부 사업내용
가.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정의 : 신청일 기준
• 본사 주소가 대전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주소)
• 주사업장 주소가 대전인 경우(공장등록증 주소)
• 기업부설연구소 주소가 대전인 경우(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에 한함)
나.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금액 |
비고 |
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 |
기술이전 비용 일부 지원 · 10백만원 이내 · 기술당 1건/년 |
· 기업부담금 : 20% 이상(현금, 현물제외) |
다. 유의사항
○ 사업선정 제외 대상
• 도입 희망 기술(기술이전 대상)이 노하우 및 기술자문의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특허가 아닌 경우)
• 도입 희망 기술(기술이전 대상)이 개인(특허출원인)소유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업 간 기술이전 시 지원 방침
• 등록된 특허의 양도 및 전용실시권 기술이전계약의 경우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 가능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비 집행 가능
- 전용실시권 계약의 경우 : 기술이전계약체결 후 전용실시권설정 완료 증빙서류
- 기술이전 양도의 경우 : 기술이전계약체결 후 출원인변경 또는 명의변경 완료 증빙서류
○ 사업추진 및 지원기간 엄수
• 사업 선정통보 완료 후 사업 추진(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원칙
※ 사업 선정통보 전 기술이전계약체결이 완료된 기술은 선정에서 제외
• 사업기간 내 사업추진(기술이전계약체결, 기술이전료 납부, 기술이전료 지원금 신청)완료 원칙
※ 사업선정 대상기업은 사업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사업(기술이전계약, 기술이전 지원금 신청)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기술이전 지원금) 지원 불가 및 페널티 부여 가능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지원대상 선정 후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지원금 지급완료 후에도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사업비는 반환하여야 함.
• 사업선정 후 허위사실 판명 시 패널티 적용
○ 사업 신청시 첨부서류 누락의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페널티 적용
• 적용대상
- 사업선정 후 사업 기간 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
- 기술이전계약체결 후 기술료 납부를 하지 않아 사업비 청구를 하지 않은 기업
- 사업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
•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공통사항)
• 적용 페널티 : 차년도 특허기술유통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PIMS 등록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사업신청서)는 작성된 한글파일 업로드 필수
• 과제명은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명으로 작성
• 필요성 및 목표, 주요내용, 기대효과, 키워드 입력 필수
○ 신청서류 교부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www.djtp.or.kr → 사업공고 )
• 대전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http://www.ripc.org/daejeon/ → 공지사항 )
○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방문 또는 우편제출(도달주의 : 접수 마감시간 도착분 까지 인정) 가능
• 첨부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통장)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필수
나. 접수처 및 문의처
○ 제출(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층 지식재산센터(206호)
○ 문 의 처 : 최태용 과장(042-930-4460 / ctbong@djtp.or.kr)
다.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첨부 1. 지원신청서 1부.
2.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부.
3.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