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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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12/id/3192
대전테크노파크 공고제 2016-299
2016년도 IP Scale-up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을 촉진하여 대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2016년도 IP Scale-up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19(수)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기간 : 2016.01.01 ~ 12.31
2. 지원대상 : 최근 3년간(공고일 이전까지) 지식재산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을 보유하고, 본사가 대전에 소재한 중소기업(국내 출원 기준)
※출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모두 포함)
※ 2016년도 IP Start-UP사업 지원대상자는 지원불가
※지원제외: 신청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분 |
사업명 |
지원내용 |
비고 |
IP Scale - Up |
해외 권리화 지원 |
․ 지원내용 : 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건당 PCT 300만원, 개별국 700만원, 상표 250만원, 디자인280만원 이내 출원시 소요실비의 70%~90%지원 (상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 지원한도 : 기업당 3건 이내로 총14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 전체 지원 한도> ․ IP Scale-Up 사업내 모든사업에서 총40백만원 이내 (1기업당 동일기업 기준) <신청자격 요건> ․ 출원예정건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가능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이상 ․ 중기업 : 30% 이상 <지원제외대상> ․ 출원후, 지원금신청당시 취하, 포기, 각하된 건 ․ 신청접수완료 전 출원한 건 ․ 동일 출원건에 대하여 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 IP Scale-Up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의 기업당 연간 총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한도를 지원사업 신청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2016년 11월 30일까지 출원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건에 한하여 신청접수 가능
4. 지원절차
- 사전컨설팅(필수)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약 1~2개월) → 출원(사후컨설팅) → 출원비용신청 → 검수 → 지원금지급 → 사후관리
5. 신청절차 및 방법
사전컨설팅(필수) → 대전지식재산센터홈페이지(http://www.ripc.org/daejeon/) 접속 → 화면 중앙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 접속(biz.ripc.org/online/main.do) → 회원가입/로그인 → RIPC 지원사업공고 중 대전 IP Scale-up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대전-16-N00057)공고 선택 → 온라인 서식에 따라 작성 → 지원사업 신청 현황 결과 확인(좌측 상단 RIPC 지원사업) → 진행상태 제출완료 화면 출력본 및 지원신청서(서면제출용)_[붙임1]를 첨부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최종 제출
■ 온/오프라인 제출서류 |
해외 권리화 지원 |
․ 온라인 접수결과(출력) ․ 지원신청서(서면제출용)_[붙임1] ․ 활용계획서 및 신청 세부사항_[붙임2]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중소기업청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붙임4], 최근3년간 재무제표 및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 지원금 반납 서약서 ․ 통지의무 확인서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 최근 3년 내 국내 출원 증빙서류(출원사실증명원, 등록원부 등) ․ 기타 관련자료(수출실적 증명서 및 신청건의 국내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등록원부 등) |
※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 작성 후 제출
※ 증빙자료 누락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출원 예정건의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경우,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등록원부 필히 제출
※ 수출실적 보유 기업은 수출실적 증명서(증빙자료) 제출
※ 지원신청서(서면제출용), 지원금 반납 서약서, 통지의무 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양식은 해당사업공고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6. 지원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가. 제출기간 : 2016. 10. 19(수) ~ 10. 31(월) 18:00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결과, 오프라인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컨설팅 후 직접제출
다. 제출(접수) 및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6호)
○ 사업별 담당자
사업명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 |
특 허 |
이원구 컨설턴트 |
042-930-4467 |
wglee@djtp.or.kr |
상 표 |
황현숙 컨설턴트 |
042-930-4461 |
dkd2002@djtp.or.kr |
|
디자인 |
남윤이 컨설턴트 |
042-930-4462 |
goodyun8@djtp.or.kr |
7. 유의사항
가. 공고상에 기재된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항에 따름
나. 지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라. 지원 신청시 발생된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인 부담으로 지원되지 않음
마. 서류 제출시 클립 또는 집게 사용을 권장(제본 또는 스탬플러 사용을 삼가)
바. 신청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으나 추후 상기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붙임 1. 지원신청서(서면제출용)
2. 활용계획서 및 신청세부사항
3. 지원금 반납 서약서_통지의무 확인서_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4.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