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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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12/id/3187
대전테크노파크 공고제 2016-295호
IP확보지원, IP인큐베이팅지원 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는 부사관급 이상 제대군인의 사회 진입 및 정착을 위해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전․계룡시․옥천군지역 내 거주하는 예비창업자(부사관급 이상 제대군인) 및 부사관급 이상 제대군인이 재직하는 대전․계룡시․옥천군내 기업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11(화)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기간 : 2016.01.01 ~ 2016.12.31 (2차년도 사업기간)
2. 지원대상
1. 부사관급 이상 제대군인이 재직하는 기업(대전․계룡시․옥천군 내 기업)
구 분 |
조 건 |
지원지역 |
대전광역시, 계룡시, 옥천군 내 기업 |
지원자격 |
부사관급 이상 제대군인이 재직하는 기업 (제대군인이 재직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
제외대상 |
신청서 제출일 현재 부사관급 이상 제대군인이 재직하고 있지 않거나, 심사평가 결과 지원 부적격자로 판단일 경우 등 |
2. 부사관급 이상 제대군인인 예비 창업자(대전․계룡시․옥천군 내 거주자)
구 분 |
조 건 |
지원지역 |
대전광역시, 계룡시, 옥천군 내 거주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증 기준) |
지원자격 |
부사관급 이상 재대군인(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제출) |
제외대상 |
신청서 제출일 현재 사업권역 내 미거주자, 심사평가 결과 지원 부적격자로 판단일 경우(창업사업계획서 미제출자 등) 등 |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기업)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타 중앙정부의「제대군인 창업지원사업」등에 선정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IP확보(출원) 지원
및 창업컨설팅사업을 수행중인 자
‧ 단, 공고일 현재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자 하는자
- 기타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지원내용
사 업 명 |
지 원 내 용 |
비 고 |
IP확보 지원 |
⋅보유기술의 국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지원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3건 이내 국내 : 특허(130만원이내), 실용신안(90만원이내), 상표(25만원이내), 디자인(35만원이내) 해외 : 특허(700만원이내), PCT(300만원 이내) ※ TP지원금액 추가분은 개인부담 ※ 1인(기업)당 국내 3건 이내, 해외 1건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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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인큐 베이팅 지원 |
․ 지원내용 - 소규모 특허맵(출원동향 등) - 소규모 브랜드 개발(1개) - 소규모 디자인 개발(포장 or 제품) * 2D or 3D 디자인 시안 제공 - 맞춤형 종합 컨설팅 지원(외부 전문가 매칭 후 진행) ․ 지원금액 : 8,000천원 이내(소규모 특허맵․브랜드 개발․디자인개발) 3,000천원 이내(맞춤형 종합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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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선행기술조사(IP확보지원만 해당) ➡ 선정평가(지원대상 선정) ➡ 사업진행 ➡ ➡ 수행결과물 제공 ➡ 사후관리
5. 신청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16.10.11(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지원신청서 상에 기재된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제출 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 접 수 : 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7호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 문의처 : 강남이 대리(042-930-4451, nami7004@djtp.or.kr)
6. 유의사항
○ 지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 지원 신청시 발생된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인 부담으로 지원되지 않음
○ 서류 제출시 클립 또는 집게 사용을 권장(제본 또는 스탬플러 사용을 삼가)
○ 신청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으나 추후 상기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신청서 및 신청서에 기입된 제출서류 각 1부.
※ 창업 제외 업종
- 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