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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2016년도 특허기술유통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공고일

2016-09-30

접수기간

~

조회수

319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13/id/3183

2016년도 특허기술유통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작성자
이*은
작성일
16.09.30
조회수
3239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제 2016-289

 

2016년도 특허기술유통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지원사업)

 

()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6년 특허기술유통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9. 30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명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지원사업

접수기간

  2016.09.30() ~ 10.11() 18:00까지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또는 선정통보일로 부터 ~ 11.30()

지원내용

    1개 기업 당 5백만원 지원 자세한 사항 유의사항 참조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제출서류 전부를 파일로 작성/변환 압축하여 업로드)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파일 작성/변환, 업로드 문제 등)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접수증을 축력하여 오프라인 서류 제출가능(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장소 : (온라인) PIMS : http://pims.djtp.or.kr (오프라인) 대전지식재산센터

공고방법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

( http://pims.djtp.or.kr / http://www.djtp.or.kr )

신청대상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의 권리자, 그 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인 기업

(등록 결정이 완료된 특허, 이전된 기술의 전용실시권 또는 양도가 완료된 경우 포함)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1(온라인 접수증 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직인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일반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인감 또는 직인 날인사용임감계 제출)

- 인감(법인)증명서 제출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

(법인의 경우만 제출)

최근 1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

(해당 기업에 한함)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해당기업에 한함)

공장등록증 1(해당기업에 한함)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

기업애로해결 신청서 1.

인감(법인)증명서 1

사용인감계 1(해당기업에 한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기타 증빙자료(인증서 등)

특허등록원부

첨부서류 누락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접수처 및

문의처

제출(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35(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층 지식재산센터(206)

문 의 처 : 최태용 과장(042-930-4460 / ctbong@djtp.or.kr)

지원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고문(세부사업내용) 반드시 참조 또는 문의 후 신청 요망

- 신청서 모든 서류는 인감(법인인감)을 날인 인감(법인)인감증명을 제출 필수

,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인간증명서 포함)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스테플러 침 제거 후 제출 필수 

2. 세부 사업내용

. 지원내용

구분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지원사업

지원내용

/ 금 액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화자금보증 지원
  (평가금액 내에서 보증, 기업당 10억원 이내)
지원금액 : 5백만 원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보증심사 비용 전액지원

비고

· 기업부담금 없음
가치평가 및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허기술가치평가 만 진행 할 수 있음.

. 지원 범위

구분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지원사업

내용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보고서 작성

가치평가 근거를 기초로한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 지원 철차

신청접수 선정평가(1:선정예비기업 선정, 2:기술보증기금 사업추진 가능여부 심사) 결과통보 특허기술평가의뢰(대전테크노파크기술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 특허기술가치평가 보증심사 검수 수행결과물 제공 사후관리

. 유의사항

공통사항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적용)

       • 사업지원대상 선정 후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지원금 지급완료 후에도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사업비는 반환하여야 함.

      • 사업선정 후 허위사실 판명 시 패널티 적용

   ○ 사업 신청시 첨부서류 누락의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페널티 적용

       • 공통

- 사업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
, 사업종료일 2개월 이전에 사업지원기관에 사유 또는 사업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사업선정 후 사업 기간 내 기업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후 보증서 유효기간 내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 , 사업선정 후 기술보증기금에서 가치평가를 진행하기 전 사업지원기관에 사유 또는 사업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적용 페널티 : 차년도 특허기술유통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PIMS 등록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사업신청서)는 작성된 한글파일 업로드 필수

과제명은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명으로 작성

필요성 및 목표, 주요내용, 기대효과, 키워드 입력 필수

신청서류 교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www.djtp.or.kr 사업공고 )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방문 또는 우편제출(도달주의 : 접수 마감시간 도착분 까지 인정) 가능

첨부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통장)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필수

. 접수처 및 문의처

제출(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35(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층 지식재산센터(206)

문 의 처 : 최태용 과장(042-930-4460 / ctbong@djtp.or.kr)

. 기타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첨부 1. 지원신청서 1.

2.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

3.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4. 지원사업추진 확약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