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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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16/id/3149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6-246호]
2016년도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대상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에서는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출원을 지원을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일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 목 적
○ 선행기술조사 및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을 통해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
□ 지원 기술분야
○ 첨단부품 및 소재 관련 기술
□ 지원내용
지원항목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년간지원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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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
1건당 400천원 |
전액지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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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출원 |
특허 |
출원실비의 80~90% 이내 |
1건당 1,000천원 |
1기업당 최대 3건 |
총3건 이내 지원 |
해외특허출원 |
PCT |
출원실비의 80~90% 이내 |
1건당 3,000천원 |
1기업당 최대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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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 |
출원실비의 80~90% 이내 |
1건당 7,000천원 |
※ 선행기술조사지원은 국내외 특허출원 신청건에 한하여 지원(단,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보유건 제외)
※ PCT출원의 경우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를 개별 출원 건으로 간주
※ 소기업 : 출원실비의 90%, 중기업 : 출원실비의 80% 이내 지원
※ 지원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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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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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 적정성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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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소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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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선행기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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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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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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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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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및 특허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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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컨설팅(컨설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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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무소 지정(대전 소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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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업 → 지식재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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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및 지원금 지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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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업 → 지식재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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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및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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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센터 → 지원대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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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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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여부 확인 등 |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접수 : 2016.08.01(월) ~ 08.11(목) 18: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 당일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신청서 상에 기재된 구비서류 각 1부
라. 접수 및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 주 소 : (34027)대전 유성구 테크노 9로 35 (재)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층 206호
대전지식재산센터
- 담당자 : 이문효 컨설턴트(전화 042-930-4463 / 팩스 042-930-4439)
□ 유의사항
가. 공고상에 기재된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항에 따름
나. 지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라. 지원 신청시 발생된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인 부담으로 지원되지 않음
마. 서류 제출시 클립 또는 집게 사용을 권장(제본 또는 스탬플러 사용을 삼가)
바. 신청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으나 추후 상기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및 지식재산센터 사업에 참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사. 대리인사무소는 대전 소재 대리인사무소에 한하여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