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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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18/id/3135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6-224]
2016년도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IP Scale-Up 선택형IP[소규모 특허맵])
지원대상 추가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을 촉진하여 대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IP Scale-Up 선택형IP[소규모 특허맵]) 지원대상 추가모집공고」를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11(월)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대상 : 2013년 01월 01일~2015년 12월 31일 이내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본사가 대전에 소재한 중소기업(국내 출원 기준)
※출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모두 포함)
※지원제외: 신청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원내용
사업 구분 |
사업명 |
지원내용 |
비고 |
IP Scale-Up |
선택형 IP지원사업 |
․ 소규모 특허맵: 조사분석, 기술동향 파악 ․ 지원금액 : 5,000천원 이내(기업분담금 제외 금액) |
<지원건수> <기업분담금> |
※ IP Scale-Up 사업: 기업당 년간 총 40,000천원 이내, 지원금액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절차
신청접수(현장실사) → 선정평가 → 결과통보 → 수행기관 선정 → 과업수행 → 결과보고(결과물 제공)
→ 사후관리
4. 신청절차 및 방법
[ 온라인 접수 신청방법 ]
대전지식재산센터홈페이지(www.ripc.org/daejeon/) 접속 → RIPC 지원사업 신청 시스템 접속(화면 중앙 biz.ripc.org/online/main.do) → 한국발명진흥회 통합 ID관리 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RIPC 개별 사업공고 중 대전 IP Scale-Up 선택형IP지원대상[소규모 특허맵] 모집공고 선택 →화면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지원사업신청(화면 우측 하단) → 온라인 서식에 따라 작성(다운로드 파일 첨부) 및 제출 → 온라인 제출 확인(유무선)
※ 온라인 제출 서류 미흡시 추가 요청 할 수 있음(미제출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접수완료 여부 확인
[ 온라인 제출 서류 ]
․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중소기업 구분 확인 서류(중소기업청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최근3년간 재무제표,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 제출)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 최근3년내 국내 출원 및 등록 증빙서류(출원사실증명원, 등록원부)
․ 수출실적 증명서(수출기업은 수출실적 확인서류 필히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 작성 후 제출
※ 붙임서류 필히 제출(접수)기간 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5. 신청 및 문의처
가. 제출(접수)기간 : 2016. 7. 11(월)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biz.ripc.org/online/main.do)
다.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6호
○ 사업 담당자
사업명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IP Scale-Up선택형IP지원사업(소규모 특허맵) |
이원구 컨설턴트 |
042-930-4467 |
wglee@djtp.or.kr |
6. 유의사항
가. 공고상에 기재된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항에 따름
나. 지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다. 용역 수행사 선정 기간은 기업선정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 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마. 지원 신청시 발생된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인 부담으로 지원되지 않음
바. 사업신청 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고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될 수 있음
※ 붙임서류
1. 지원신청서
2.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3.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4.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