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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 국제IP(산업재산권) 분쟁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공고일

2016-06-02

접수기간

~

조회수

336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21/id/3104

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 국제IP(산업재산권) 분쟁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작성자
유*경
작성일
16.06.02
조회수
3216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143]

 

2016년 특허기술 유통사업 지원사업 지원 대상 모집공고

<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 국제IP(산업재산권) 분쟁컨설팅 지원사업>

 

 

()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6년 특허기술유통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6. 02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사업명

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

국제 IP(산업재산권)
분쟁컨설팅 지원사업

접수기간

2016.06.02() ~ 06.24() 18:00까지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 11.30()

지원내용

1개 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기업부담금 20% 별도)
자세한 사항 유의사항 참조

1개 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기업부담금 20% 별도)
자세한 사항 유의사항 참조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제출서류 전부를 파일로 작성/변환 압축하여 업로드)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파일 작성/변환, 업로드 문제 등)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접수증을 축력하여 오프라인 서류 제출가능(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장소 : (온라인) PIMS : http://pims.djtp.or.kr (오프라인) 대전지식재산센터

공고방법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

( http://pims.djtp.or.kr / http://www.djtp.or.kr )

신청대상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대학, 연구소, 소 벤처기업 등 이 보유한 특허를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은 국내외 등록이 완료된 특허를 원칙
자세한 사항 유의사항 참조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1(온라인 접수증 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직인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일반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인감 또는 직인 날인사용임감계 제출)
  
- 인감(법인)증명서 제출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
(법인의 경우만 제출)
최근 1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
(해당 기업에 한함)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해당기업에 한함)
공장등록증 1(해당기업에 한함)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
• 애로해결신청서 1.
인감(법인)증명서 1
사용인감계 1(해당기업에 한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기타 증빙자료(인증서 등)
직무발명보상규정,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확인서, 심판/소송 경험 확인서류, 기술/발명 관련 수상 입증서류 등(국제IP분쟁컨설팅에 한함)

첨부서류 누락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접수처 및 문의처

제출(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35(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층 지식재산센터(206)
문 의 처 : 민재욱 대리(042-930-4464 / tlomin44@djtp.or.kr)

지원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고문(세부사업내용) 반드시 참조 또는 문의 후 신청 요망

- 신청서 모든 서류는 인감(법인인감)을 날인 인감(법인)인감증명을 제출 필수

,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인간증명서 포함)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스테플러 침 제거 후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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