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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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21/id/3102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 141호]
2016년도 특허기술유통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지원사업, 특허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재)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6년 특허기술유통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6. 01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사업명 |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지원사업 |
특허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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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6.06.01(수) ~ 06.16(목)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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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또는 선정통보일로 부터 ~ 11.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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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개 기업 당 5백만원 지원 |
1개 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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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온라인 신청 원칙(제출서류 전부를 파일로 작성/변환 압축하여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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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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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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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의 권리자, 그 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인 기업 |
대전테크노파크의 중개로 이전받은 특허를 사업화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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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사업 신청서 1부 (온라인 접수증 포함) |
• 공장등록증 1부(해당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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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및 |
• 제출(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탑립동 694번지) |
※ 지원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고문(세부사업내용) 반드시 참조 또는 문의 후 신청 요망
- 신청서 모든 서류는 인감(법인인감)을 날인 및 인감(법인)인감증명을 제출 필수
단,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인간증명서 포함)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스테플러 침 제거 후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