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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추가 지원 계획 공고

공고일

2016-05-17

접수기간

~

조회수

276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21/id/3095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추가 지원 계획 공고
작성자
오*진
작성일
16.05.17
조회수
3643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6-1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41]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추가 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제협력권산업 : 2개 이상의 시·도로 구성된 경제협력권의 참여 시·도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

 

20165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도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내 협력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내용 : 경제협력권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 유망품목: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지원분야 (17개 경제협력권산업 및 유망품목)

경제협력권

협력시·

유망품목

조선해양플랜트1

경남, 전남

해양플랜트 LNG 이송저장 시스템

Subsea 부품기자재

화재폭발 감시방지 및 부식방지 기자재

해양플랜트 지원선 DECK예인 시스템

조선해양플랜트 생산자동화 설비

조선해양 융·복합 기자재

조선해양플랜트2

부산, 울산

지능형 해양플랜트 시스템 제품

LNG연료 공급 모듈

오프쇼어 리프팅 시스템

오프쇼어 밸브 및 피팅류 모듈

해양플랜트 안전진단 모듈

화공 플랜트 코크 드럼 모듈

극저온용 진공단열 파이프

잭업 리그용 잭킹 모듈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 자외선)

천연화장품

메디컬화장품

모발화장품

색조화장품

기타 일반화장품

의료기기

강원, 충북

의료용 영상진단장치

생체정보계측 진단기기

치료용 의료기기

나노기반 Point-of-Care 진단기기

미래지능형 응급의료기기

의료용경 및 생체분자영상시스템

BT생체인터페이스기반 신경조절시스템

치과 및 정형제품

바이오기술기반 체외 진단기기

 

휴양형MICARE

제주, 강원

휴양형 전시기획,

인센티브 투어(산업형)

헬스테인먼트

전시디자인서비스

의료검진서비스

헬스케어리조트 클러스터

스마트 MICARE 플랫폼

의료관광서비스

웰니스리조트 클러스터

의료·헬스케어관광 인트라/아웃/인바운드 연계 플랫폼

Pre-Post Medi Tour형 지원 프로그램

이차전지

충남, 충북

분리막

집전체

전해액

양극재료

음극재료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반도체용 화학소재

에너지·환경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활용품 소재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하이테크 산업용 섬유기계

경량소재 정밀가공기계

지능형 수송기계

고기능성 농업용기계

금속가공정밀기계시스템

사출성형기계시스템

공장기계시스템

스마트 절삭가공시스템 및 유니트

특수목적용 지능기계 및 모듈부품

생산공정자동화장비 및 검사장비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태양전지

심부지열

이차전지

단주기ESS

기계부품

충남, 세종

유체/유공압 기계부품

전동부품

기능성 금속구조물

이송유닛

·전자융합

광주, 대전

광정보네트워크

광정밀시스템

신광원조명시스템

지능형센서

초정밀전자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신기능성신감성의류용소재 및 제품

생활자재용소재 및 제품

글로벌문화융합형패션잡화

방호·보호용 엔지니어링 소재 및 제품

고성능 건축용 소재 및 제품

해양방재환경용 섬유소재 및 제품

자동차용 내장재제품

자동차용 기능성소재 및 내장재

전기전자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위생의료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환경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토목용 섬유소재 및 제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전북, 광주

환경규제대응 흡배기계 및 보기류 핵심부품

경량고기능 차체 및 샤시부품

에너지효율향상 구동 및 전동화부품

그린전장부품

특수목적용 특장시스템 및 핵심부품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천연물식의약소재

뷰티소재

합성첨가물대체제

식자원생산지원소재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지능형운전지원장치

차량통신시스템

차량감성부품

차량경량화융복합부품

샤시제어기기

전력효율향상모듈

인간친화형안전융합부품

 

차량부품

부산, 경남

내연기관 고효율 부품

고감성내장부품

차체 경량화 부품

충돌안전용 전장부품

xEV 구동형 모터

Engine free sys

능동형 샤시부품

철도차량부품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나노소재

수송기계 친환경 내외장재

에너지 저장·변환·전달 소재

정보전자용 나노융합소재 분야

세부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홈페이지 참조

 

지원내용

 

기술개발과제(지정공모)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내 제품개발 지원

- 3년 이내에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수출의 확대가 가능한 과제

- 개발제품의 전후방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16년 추가 지원금액 : 100억원 내외

 

세부과제별 지원예산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총 지원기간 : 30개월 이내 (연차협약)

 

당해연도 수행기간 : ‘16.07.01 ~ ’16.12.31 (6개월)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될 수 있음

 

공고된 제안요청서(RFP)라도 평가결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

 

기술개발과제(비즈니스협력형 R&D)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국비

(‘16년기준)

5 ~ 10억 내외(4억 내외)

사업기간

3년 이내 (연차협약)

주관기관

자격조건

주관기업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추진방식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

참여범위

주관참여기관의 60%(사업비 현금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지원대상 :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참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TRL 68단계 과제로서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 ,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사업화지원) 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을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컨소시엄 구성 기업 분석을 통한 사업화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전주기적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화지원기관이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해당제품의 사업화와 관련 있는 전후방 연관관계 기업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

 

<고용창출조건>

 

 

 

국비지원액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 1차년도(‘16년도)에 한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금회 지원규모 : 100억 내외

 

과제별 지원규모는 세부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주관기업 (핵심기업)

 

 

 

 

 

 

사업화 지원기관

(영리 또는 비영리)

 

 

 

 

 

 

 

 

 

참여기업1

 

참여기업2

참여기업n

 

 

 

 

 

 

 

 

 

 

수혜형 참여기업1

 

수혜형 참여기업2

 

수혜형 참여기업n

 

 

< (예시)핵심기업* 기준의 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Supply-Chain) 유형 >

방사형

계층형

네트워크형

체인형

* 핵심기업은 주관기업, 연관기업은 참여기업

 

신청자격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은 1개 수행기관(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이 총괄 관리

 

(기타조건)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참여시·도 각각 수행기관 1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비중 60% 이상

공모방식 : 지정공모

 

세부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한 선정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하고, 사업화 지원기관은 면제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 정액기술료 납부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15-264)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반영

 

기술료(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성과활용기간 및 평가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과제종료 후 다음해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외부

환경분석

개발제품의 사업성

개발대상 제품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

목표시장 성장성, 고객, 경쟁환경 분석의 충실성

컨소시엄의 역량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시장진출 및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

사업추진

체계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비즈니스협력형 컨소시엄 구성 여부

수행기관별 역량을 고려한 컨소시엄 구성 여부

·도간 연계협력 전략

경제협력권 참여 시도간 연계협력 전략 제시여부

컨소시엄 운영 계획의 구체성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적정성

컨소시엄 구성기관별 역할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제품개발

계획

제품개발 목표의 실현 가능성

기술개발 목표와 현재 보유기술과의 연관성

연구개발 역량과의 연계성

컨소시엄을 활용한 제품개발 전략의 적정성

제품개발 전략의 적정성

수행기관별 연차별 추진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 특허, 매출, 수출, 고용 등 정량 목표 제시 필수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수행기관 간 연계협력 계획의 적정성

사업화전략 및 기대효과

개발제품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

개발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여부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과의 부합성

개발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차별 추진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지역경제 기여도

고용, 매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업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민간현금 매칭 비율

 

평가방법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경제협력권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별도의 PPT자료 작성 지양

 

우대사항 등

 

경제협력권의 주관 및 참여 시·도 간 특화분야에 맞는 컨소시엄 구성 과제 우대

 

수출역량이 우수한 컨소시엄으로, 과제를 통한 수출, 매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과제 우대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는 참여율이 30% 이상이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5장에 따라 산정 하되, 수행기관별 간접비는 10% 이내에서 편성

 

교육부 지정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3

 

지원제외 대상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전담기관의 장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신청과제의 수행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지역요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행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 수

3

5

 

4

 

평가절차 및 일정

 

<산업부> l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l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현장실사·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5.16

 

6.14

 

6월 중

 

7월 중

 

7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기간 : ‘16. 6. 1() 09:00 ~ ’16. 6. 13() 18:00까지

 

신청서류 제출기간 : ‘16. 6. 7() 09:00 ~ ’16. 6. 14()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6, 4379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에서 다운로드

 

신청서류 제출처 :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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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규정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11(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11(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2016. 5. 12.)]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2016. 5. 12.)]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4(2016.3.30.)]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2015.12.21.)]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2015.12.21.)]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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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일정 및 접수문의처

 

사업설명회 일정

주관시도

협력산업

설명회 일시

설명회 장소

관리

기관

주관

참여

강원

의료기기

바이오활성소재

휴양형MICARE

2016.5.24() 14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공대6호관 214

강원지역

사업평가단

경남

조선해양플랜트1

차량부품

나노융합소재

2016.5.24() 14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317

경남지역

사업평가단

경북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2016.5.23() 14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5층 대강당

경북지역

사업평가단

광주

전자융합

에너지부품

친환경자동차

2016.5.24() 14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대회의실

광주지역

사업평가단

대구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2016.5.24() 15

한국섬유개발연구원 3층 대회의실

대구지역

사업평가단

대전

기능성 화학소재

전자융합

지능형기계

2016.5.25() 14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L104

대전지역

사업평가단

부산

조선해양플랜트2

차량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2016.5.23() 14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TP 엄궁단지 114

부산지역

사업평가단

울산

나노융합소재

자동차융합부품

조선해양플랜트2

2016.5.23() 14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층 대회의실(203)

울산지역

사업평가단

전남

바이오활성소재

조선해양플랜트1

나노융합소재

2016.5.20() 14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나주)

전남지역

사업평가단

전북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부품

바이오활성소재

2016.5.24() 14

전북대학교 훈산건지

하우스 세미나실 5

전북지역

사업평가단

제주

휴양형MICARE

화장품뷰티

2016.5.19() 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층 회의실3

제주지역

사업평가단

충남

기계부품

이차전지

기능성화학소재

2016.5.24() 14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4층 대강당

충남지역

사업평가단

충북

화장품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

2016.5.20() 14

충북산학융합본부 2층 중회의실

충북지역

사업평가단

* 세종(기계부품산업) 소재 기업기관은 충남지역 사업설명회 시 안내

접수 및 문의처 : 경제협력권별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관리기관

협력산업

(주관 시도 기준)

문의전화

주 소

강원지역사업평가단

의료기기

033-258-2655, 2657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 기념관 8803

경남지역사업평가단

조선해양플랜트1

055-259-3402, 340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

경북지역사업평가단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053-818-9503, 9513, 9521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번벤처동 42403

광주지역사업평가단

전자융합

에너지부품

062-604-9122, 912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

대구지역사업평가단

기능성하이테크섬유

053-818-9562, 9599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

대전지역사업평가단

기능성 화학소재

042-864-4275, 4276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

부산지역사업평가단

조선해양플랜트2

차량부품

051-315-9245, 9246 , 9247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12)

울산지역사업평가단

나노융합소재

052-248-5763, 5767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201

(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전남지역사업평가단

바이오활성소재

061-286-4335, 439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민원동 3F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친환경자동차

063-278-9736, 974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

제주지역사업평가단

휴양형MICARE

064-759-7423, 74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

충남지역사업평가단

기계부품

이차전지

041-415-2165, 21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

충북지역사업평가단

화장품뷰티

043-278-2713, 271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409

* 세종(기계부품산업) 소재 기업기관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으로 접수 및 문의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40, 4428)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 (02-6009-3765~6, 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