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2
~
298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22/id/3091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6-119호
「2016년 대전ICT융합 기술지원사업」지원기업 모집안내
대전지역 ICT융합 산업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관련 기업의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전 ICT융합 기술지원사업 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 5. 12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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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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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 사 업 명
○ 2016년도 대전ICT융합 기술지원사업
□ 목 적
○ 대전지역 ICT융합 산업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관련 기업의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대전소재 ICT융합 기업 및 S/W 전·후방 연관기업으로서,
참여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대전지역 기업만 가능,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에
S/W가 명시된 기업만 지원 및 선정가능)
○ 지원기술분야 : ICT융합산업(IT, S/W, ICT융합) 관련 기술
○ 참여제한
-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심사 평가결과 지원 부적격 판단일 경우
-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인 경우
- 대전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만 가능(연구소, 지점 불가)
□ 지원기간 및 지원사업비
○ 지원기간 : 2016. 6. 1 ~ 2016. 10. 31(5개월)
□ 모집분야
세부 사업 |
지원내용 |
지원 건수 |
지원 한도 |
기업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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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제작 지원 |
◦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및 제품 개발지원 - S/W 및 ICT 융합제품 디자인개발지원 - 시제품제작(기구물, 금형등) - 시제품 설계 지원 등 |
6건 |
기업 당 25,000천원 이내 |
지원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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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분석 지원 |
◦ 장비활용을 통한 시험/분석지원 - 센터내 보유 장비활용 측정지원(무상지원) - 센터 미보유 장비에 대한 장비 사용료 지원 |
10건 |
기업 당 2,000천원 이내 |
지원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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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지원 |
◦ 국내외 특허출원지원(컨설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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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기업 당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3건 이내 |
지원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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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인증 지원 |
◦ 국내.외 인증규격 시험 및 인증획득 지원 |
5건 |
기업 당 5,000천원 이내 |
지원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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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고급화 지원 |
◦ 제품의 고도화를 위한 품질 및 성능, 생산공정 개선 등 지원 - S/W 및 ICT 융합기업 지원 |
3건 |
기업 당 25,000천원 이내 |
지원금의 20% |
※ 유의사항
- 세부사업별 중복지원 불가능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별도(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 부가세와 별도로 기업부담금 20%있음.
- 모집결과 지원기업 미달 시 추가모집으로 추진
- 평가점수 총 100점 만점 기준 평균점수 70점 미만 기업은 지원불가
- 특허 지원은 평점 70점 이상으로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특허관련 지원기업 선정은 (재)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에서 별도로 선정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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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및 선정방법 |
□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시험분석, 인증
모집 공고 및 사업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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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2016. 5. 12(목) ~ 2016. 5. 25.(수) · 방문 접수 : 2016. 5. 19(목) ~ 2016. 5. 25.(수)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pims.djtp.or.kr)을 통한 공고 및 접수 후 확인증 및 신청서류 일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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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업 선정 및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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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평가 지원 대상 평가 : 2016. 5월 말 또는 6월초 -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지원은 발표 평가 · 서면 평가 지원 대상 심사 : 2016. 5월 말 또는 6월초 - 시험분석, 인증 지원은 서면 평가 · 수정 사항에 따른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2016. 5월 말 또는 6월초 · 지원대상 기업 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개별 통보) - 협약체결 : 시험분석, 인증지원 : 대전TP ↔ 지원대상 기업 - 협약체결 :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지원 대전TP ↔ 지원대상 기업↔ 공급기업 3자 협약 ※ 평가 및 협약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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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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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간 : 협약기간 내 - 지원 대상 기업은 민간부담금 범위 내에서 협약 완료 후 착수금(민간부담금 20%)을 공급기업에 지급 후 사업 수행 · 중간 모니터링 점검 및 최종 점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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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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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 사업 수행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위원회 개최 후 성공 판정시 2주 이내(지원기업 → 대전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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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금 지급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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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및 제반서류 제출 및 검토 및 최종평가위원회 개최 후 성공 판정시, 대전TP는 사업비 지원금을 공급기업에 지급 ·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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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및 내용- 특허지원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사업공고 : 2016. 5. 12(목) ~ 2016. 5. 25.(수)
· 방문 접수 : 2016. 5. 19(목) ~ 2016. 5. 25.(수)
○ 지원내용
-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1기업 당 국가별, 권리별 각 3건 이내)
- 국내 : 특허1,300천원 한도 내 실비의 80%지원
- 해외 : PCT3,000천원, 특허7,000천원, 상표2,500천원,
디자인3,500천원 한도 내 실비의 80%지원
※ 실비에 포함되는 항목 : 관납료, 대리인수수료, 해외출원의 경우 번역료 포함
(단, VAT 제외)
○ 지원절차
사전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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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
적정성 심의 |
▶ |
선정평가 |
▶ |
․신청기업→재단 |
․신청기업→재단 |
․재단 |
․재단(평가위원회) |
협약체결/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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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무소 지정 |
▶ |
출원/지원금 신청 |
▶ |
검수/지원금지급 |
․재단, 선정기업 |
․선정기업→재단 |
․선정기업→재단 |
․선정기업→재단 |
○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 평점 70점 이상으로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특허 문의처
- 송치화 과장(042-930-4452, sch@djtp.or.kr)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진 절차 및 내용은
선정기업 지원분야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선정방법
❍ 서면평가 대상: 시험분석, 인증 지원은 서면 평가
❍ 평가방법 : 제출된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근거로 지원 대상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ICT융합산업 분야 및 S/W 전문가 및 기업지원관련
경력자 3인 ~ 5인 내외로 구성
- 신청기업과 연관되었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형평성 및 객관성을 고려하여 제외
- 선정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담당자를 간사로 함
❍ 검토항목 : 지원대상 적합/부적합 여부 검토 후 기업 현황,
지원분야 적합성, 기술성, 파급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등 항목을 심사
❍ 평가표-인증지원
평가 항목 |
· 기업현황(재무 건전성 , 최근 3년이내 특허, 실용신안 등, 벤처인증, 이노비즈 인증서 등) |
· 지원분야 적합성(필요성, 기존제품과 차별성 등) |
· 기술성(기술의 완성도 및 활용도 등) |
· 지원기업의 기대효과(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 등) |
· 지원기업의 장비활용 실적(전년도 스마트 ICT센터 장비활용 실적) |
· 사업비 집행계획(지원분야 집행계획 적정성 등) 및 지원서류 구비 |
·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의 명시된 업태, 종목 검토 |
· 재무건전성(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및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제외) |
❍ 평가점수: 총 100점 만점으로 평균점수 70점 미만 기업은 지원불가
- 점수 평균 상위 기업 우선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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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처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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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하여 선정 - ′14년 대비 ′15년 매출증가율 및 고용증가율이 큰 기업 |
* 사업비 교부 이후라도 중복지원 등
선정 부적합 이유가 발견될시 사업비 전액 환수
❍ 평가표-시험분석 지원
평가 항목 |
· 기업현황(재무 건전성 , 최근 3년이내 특허, 실용신안 등, 벤처인증, 이노비즈 인증서 등) |
· 지원분야 적합성(필요성, 기존제품과 차별성 등) |
· 기술성(기술의 완성도 및 활용도 등) |
· 지원기업의 기대효과(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 등) |
· 시험분석 계획 타당성 |
· 지원기업의 장비활용 실적(전년도 스마트 ICT센터 장비활용 실적) |
· 사업비 집행계획(지원분야 집행계획 적정성 등) 및 지원서류 구비 |
·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의 명시된 업태, 종목 검토 |
· 재무건전성(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및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제외) |
❍ 평가점수: 총 100점 만점으로 평균점수 70점 미만 기업은 지원불가
- 점수 평균 상위 기업 우선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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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처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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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하여 선정 - ′14년 대비 ′15년 매출증가율 및 고용증가율이 큰 기업 |
* 사업비 교부 이후라도 중복지원 등
선정 부적합 이유가 발견될시 사업비 전액 환수
❍ 특허지원 기업
❍ 평가 대상: 특허지원 기업
❍ 평가방법 : 제출된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근거로
지원기업의 서면평가
※ 선정평가시 지식재산센터 보유 사용DB 활용
(WINTELPIS, Total Patent)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ICT융합산업 분야 및 특허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신청기업과 연관되었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형평성 및 객관성을 고려하여 제외
- 선정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담당자를 간사로 함
❍ 적정성 평가
평가 항목 |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의 명시된 업태, 종목 검토 |
·재무건전성(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및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제외) |
·ICT 융합산업 분야 기술 여부 검토 |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사업성
구 분 |
평가항목 |
기술성 평가 |
·등록 가능성 |
·기술의 핵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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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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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제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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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평가 |
·사업화 추진 전략 |
·사업화 적용 제품(분야)의 다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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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국내외산업 파급효과 |
❍ 선정기준 : 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예산범위 내)
※ 평점산출시 최고, 최저 점수 제외하여 산술평균
* 사업비 교부 이후라도 중복지원 등
선정 부적합 이유가 발견될시 사업비 전액 환수
□ 발표평가 대상 기업
❍ 발표평가 대상: 시제품제작, 제품 고급화 지원
❍ 평가방법 : 제출된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근거로
지원기업의 발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ICT융합산업 분야 및 S/W 전문가 및 기업지원관련
경력자 3인 ~5인 내외로 구성
- 신청기업과 연관되었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형평성 및 객관성을 고려하여 제외
- 선정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담당자를 간사로 함
❍ 검토항목 : 지원대상 적합/부적합 여부 검토 후 기업 현황,
지원분야 적합성, 기술성, 파급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항목을 심사
❍ 평가표
평가 항목 |
· 기업현황(재무 건전성 , 최근 3년이내 특허, 실용신안 등, 벤처인증, 이노비즈 인증서 등) |
· 지원분야 적합성(필요성, 기존제품과 차별성 등) |
· 기술성(기술의 완성도 및 활용도 등) |
· 지원기업의 기대효과(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 등) |
· 3자 협약 기업(서비스 기업의 관련분야 3개년도 수행 실적 등) |
· 사업비 집행계획(지원분야 집행계획 적정성 등) 및 지원서류 구비 |
·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의 명시된 업태, 종목 검토 |
· 재무건전성(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및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제외) |
❍ 평가점수: 총 100점 만점으로 평균점수 70점 미만 기업은 지원불가
- 점수 평균 상위 기업 우선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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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처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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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하여 선정 - ′14년 대비 ′15년 매출증가율 및 고용증가율이 큰 기업 |
* 사업비 교부 이후라도 중복지원 등
선정 부적합 이유가 발견될시 사업비 전액 환수
□ 모집 방법 및 기간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지역 신문사 및 대덕넷 등 을 통한 홍보
- 공고방법 : 재단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 사업홍보 : 홈페이지 공고, PIMS기업 DB등을 활용한 기업mailling 등을
활용한 홍보(대덕넷), 지역 신문(2~3개사)을 통한 사업 홍보
→ PIMS를 통한 사업공고 및 온라인 접수
❍ 공고기간 : 2016. 5. 12(목) ~ 2016. 5. 25(수) (14일간)
※ 사업모집결과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 신청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6. 5. 19(목) ~ 2016. 5. 25(수) 18:00까지 (4일간)
❍ 대전테크노파크(www.djtp.or.kr) 및 사업관리시스템(pims.djtp.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온라인 등록
(http://pims.djtp.or.kr) 후 서류제출
기업회원가입→개인회원 가입→온라인접수(과제접수) 해당란 입력→ 서류첨부 후 등록완료→온라인 접수증 출력 |
※ 사업성과관리시스템(pims.djtp.or.kr)
등록방법은 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증 , 신청서 원본 1부, 사본 7부
(온라인 접수증 및 붙임서류 포함)
※ 단, 특허지원 신청은 온라인접수증 및
신청서 원본 1부 제출(사본 제출 제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 접 수 처 :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211호
❍ 문의 : 이남희 주임(042-930-4323, whitetree18@djtp.or.kr)
특허문의 : 송 치 화 과장(042-930-4452, sch@djtp.or.kr)
※ 지원분야별 신청양식이 상이함으로 확인 후
반드시 지원분야에 맞는 신청서를 선택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업특성조사 및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최종 승인
❍ 평가 결과 선정된 지원대상 기업 종합검토 후 최종 승인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심사위원 평가의견에 따라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기업 협약
(1). 서면평가 기업: 대전TP ↔ 지원대상 기업
(2). 발표평가 기업: 대전TP ↔ 지원대상 기업 ↔ 공급기업 3자 협약
(3). 특허지원 기업: 대전TP ↔ 지원대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