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목록
대전공고

- 2016년 대전ICT융합 기술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공고일

2016-05-12

접수기간

~

조회수

298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22/id/3091

2016년 대전ICT융합 기술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김*재
작성일
16.05.12
조회수
4507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6-119호

「2016년 대전ICT융합 기술지원사업」지원기업 모집안내


대전지역 ICT융합 산업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관련 기업의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전 ICT융합 기술지원사업 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 5. 12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

모집개요


□ 사 업 명

2016년도 대전ICT융합 기술지원사업

□ 목 적

○ 대전지역 ICT융합 산업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관
련 기업의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대전소재 ICT융합 기업 및 S/W 전·후방 연관기업으로서,
   
참여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대전지역 기업만 가능,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에
 
S/W가 명시된 기업만 지원 및 선정가능)

○ 지원기술분야 : ICT융합산업(IT, S/W, ICT융합) 관련 기술

○ 참여제한

-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심사 평가결과 지원 부적격 판단일 경우

-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인 경우

- 대전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만 가능(연구소, 지점 불가)




□ 지원기간 및 지원사업비

○ 지원기간 : 2016. 6. 1 ~ 2016. 10. 31(5개월)

□ 모집분야

세부

사업

지원내용

지원

건수

지원

한도

기업

부담금

▪ 시제품

제작

지원

◦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및 제품 개발지원

- S/W 및 ICT 융합제품 디자인개발지원

- 시제품제작(기구물, 금형등)

- 시제품 설계 지원 등

6건

기업 당

25,000천원

이내

지원금의

20%

▪ 시험

분석

지원

◦ 장비활용을 통한 시험/분석지원

- 센터내 보유 장비활용 측정지원(무상지원)

- 센터 미보유 장비에 대한 장비 사용료 지원

10건

기업 당

2,000천원

이내

지원금의

20%

▪ 특허

지원

국내외 특허출원지원(컨설팅 포함)

지원항목

지원금액

국내

특허

1건당 1,300천원 한도내 출원실비의 80%

해외

PCT국제

1건당 3,000천원 한도내 출원실비의 80%

개별국

(PCT국내)

1건당 7,000천원 한도내 출원실비의 80%

10건

기업 당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3건 이내

지원금의

20%

▪ 제품

인증

지원

◦ 국내.외 인증규격 시험 및 인증획득 지원

5건

기업 당

5,000천원

이내

지원금의

20%

제품

고급화

지원

◦ 제품의 고도화를 위한 품질 및

성능, 생산공정 개선 등 지원

- S/W 및 ICT 융합기업 지원

3건

기업 당

25,000천원

이내

지원금의

20%

※ 유의사항

- 세부사업별 중복지원 불가능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별도(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 부가세와 별도로 기업부담금 20%있음.

- 모집결과 지원기업 미달 시 추가모집으로 추진

- 평가점수 총 100점 만점 기준 평균점수 70점 미만 기업은 지원불가

- 특허 지원은 평점 70점 이상으로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특허관련 지원기업 선정은 (재)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에서 별도로 선정


 

원절차 및 선정방법


□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시험분석, 인증

모집

공고 및

사업

신청서 접수

· 사업공고 : 2016. 5. 12(목) ~ 2016. 5. 25.(수)

· 방문 접수 : 2016. 5. 19(목) ~ 2016. 5. 25.(수)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pims.djtp.or.kr)을 통한 공고 및 접수 후 확인증 및 신청서류 일체 제출

지원

기업 선정 및 협약
(사업계획서 제출)

· 발표 평가 지원 대상 평가 : 2016. 5월 말 또는 6월초

-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지원은 발표 평가

· 서면 평가 지원 대상 심사 : 2016. 5월 말 또는 6월초

- 시험분석, 인증 지원은 서면 평가

· 수정 사항에 따른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2016. 5월 말 또는 6월초

· 지원대상 기업 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개별 통보)

- 협약체결 : 시험분석, 인증지원 : 대전TP ↔ 지원대상 기업

- 협약체결 :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지원

대전TP ↔ 지원대상 기업↔ 공급기업 3자 협약

※ 평가 및 협약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사업 수행

· 사업수행기간 : 협약기간 내

- 지원 대상 기업은 민간부담금 범위 내에서 협약 완료 후

착수금(민간부담금 20%)을 공급기업에 지급 후 사업 수행

· 중간 모니터링 점검 및 최종 점검 진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 사업 수행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위원회 개최 후 성공 판정시 2주 이내(지원기업 → 대전TP)

평가 및 지원금 지급

만족도 조사

· 결과보고서 및 제반서류 제출 및 검토 및 최종평가위원회 개최 후 성공 판정시, 대전TP는 사업비 지원금을 공급기업에 지급

·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지원절차 및 내용- 특허지원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사업공고 : 2016. 5. 12(목) ~ 2016. 5. 25.(수)

· 방문 접수 : 2016. 5. 19(목) ~ 2016. 5. 25.(수)


지원내용

-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1기업 당 국가별, 권리별 각 3건 이내)

- 국내 : 특허1,300천원 한도 내 실비의 80%지원

- 해외 : PCT3,000천원, 특허7,000천원, 상표2,500천원,
            디자인3,500천원
한도 내 실비의 80%지원

※ 실비에 포함되는 항목 : 관납료, 대리인수수료, 해외출원의 경우 번역료 포함
   
(단, VAT 제외)




지원절차

󰊱 사전 컨설팅

󰊲 신청접수

󰊳 적정성 심의

󰊴 선정평가

신청기업→재단

신청기업→재단

․재단

․재단(평가위원회)

󰊵 협약체결/컨설팅

󰊶 대리인사무소 지정

󰊷 출원/지원금 신청

󰊸 검수/지원금지급

․재단, 선정기업

․선정기업→재단

․선정기업→재단

․선정기업→재단



○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 평점 70점 이상으로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특허 문의처

- 송치화 과장(042-930-4452, sch@djtp.or.kr)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진 절차 및 내용은
    선정기업
지원분야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선정방법

서면평가 대상: 시험분석, 인증 지원은 서면 평가

평가방법 : 제출된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근거로 지원 대상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ICT융합산업 분야 및 S/W 전문가 및 기업지원관련
  경력자
3인 ~ 5인 내외로 구성

- 신청기업과 연관되었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형평성 및
객관성을 고려하여 제외

- 선정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담당자를 간사로 함

검토항목 : 지원대상 적합/부적합 여부 검토 후 기업 현황, 
                    지원분야 적합성
, 기술성, 파급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등 항목을 심사
 

평가표-인증지원

평가 항목

· 기업현황(재무 건전성 , 최근 3년이내 특허,

실용신안 등, 벤처인증, 이노비즈 인증서 등)

· 지원분야 적합성(필요성, 기존제품과 차별성 등)

· 기술성(기술의 완성도 및 활용도 등)

· 지원기업의 기대효과(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 등)

· 지원기업의 장비활용 실적(전년도 스마트 ICT센터 장비활용 실적)

· 사업비 집행계획(지원분야 집행계획 적정성 등) 및 지원서류 구비

·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의 명시된 업태, 종목 검토

· 재무건전성(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및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제외)

평가점수: 총 100점 만점으로 평균점수 70점 미만 기업은 지원불가

- 점수 평균 상위 기업 우선 선정.지원

동점처리기준

◑ 합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하여 선정

- ′14년 대비 ′15년 매출증가율 및 고용증가율이 큰 기업

* 사업비 교부 이후라도 중복지원 등
  선정 부적합 이유가 발견될시 사업비 전액 환수







❍ 평가표-시험분석 지원

평가 항목

· 기업현황(재무 건전성 , 최근 3년이내 특허,

실용신안 등, 벤처인증, 이노비즈 인증서 등)

· 지원분야 적합성(필요성, 기존제품과 차별성 등)

· 기술성(기술의 완성도 및 활용도 등)

· 지원기업의 기대효과(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 등)

· 시험분석 계획 타당성

· 지원기업의 장비활용 실적(전년도 스마트 ICT센터 장비활용 실적)

· 사업비 집행계획(지원분야 집행계획 적정성 등) 및 지원서류 구비

·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의 명시된 업태, 종목 검토

· 재무건전성(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및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제외)

평가점수: 총 100점 만점으로 평균점수 70점 미만 기업은 지원불가

                     - 점수 평균 상위 기업 우선 선정.지원

동점처리기준

합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하여 선정

- ′14년 대비 ′15년 매출증가율 및 고용증가율이 큰 기업

* 사업비 교부 이후라도 중복지원 등
   선정 부적합 이유가 발견될시 사업비 전액 환수





특허지원 기업

❍ 평가 대상: 특허지원 기업

평가방법 : 출된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근거로
                    지원기업의 서면평가

※ 선정평가시 지식재산센터 보유 사용DB 활용
   (WINTELPIS, Total Patent)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ICT융합산업 분야 및 특허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신청기업과 연관되었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형평성 및
객관성을 고려하여 제외

- 선정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담당자를 간사로 함

적정성 평가

평가 항목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의 명시된 업태, 종목 검토

·재무건전성(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및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제외)

·ICT 융합산업 분야 기술 여부 검토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사업성

구 분

평가항목

기술성 평가

·등록 가능성

·기술의 핵심성

·기술의 파급효과

·기술의 제약성

사업성 평가

·사업화 추진 전략

·사업화 적용 제품(분야)의 다양성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국내외산업 파급효과


선정기준 : 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예산범위 내)

※ 평점산출시 최고, 최저 점수 제외하여 산술평균

* 사업비 교부 이후라도 중복지원 등
  선정 부적합 이유가 발견될시 사업비 전액 환수





발표평가 대상 기업

발표평가 대상: 시제품제작, 제품 고급화 지원

평가방법 : 출된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근거로
                    지원기업의 발표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ICT융합산업 분야 및 S/W 전문가 및 기업지원관련
  경력자 
3인 ~5인 내외로 구성

- 신청기업과 연관되었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형평성 및 
객관성을 고려하여 제외

- 선정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담당자를 간사로 함

검토항목 : 지원대상 적합/부적합 여부 검토 후 기업 현황,
                     지원분야 적합성
, 기술성, 파급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항목을 심사

평가표

평가 항목

· 기업현황(재무 건전성 , 최근 3년이내 특허,

실용신안 등, 벤처인증, 이노비즈 인증서 등)

· 지원분야 적합성(필요성, 기존제품과 차별성 등)

· 기술성(기술의 완성도 및 활용도 등)

· 지원기업의 기대효과(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 등)

· 3자 협약 기업(서비스 기업의 관련분야 3개년도 수행 실적 등)

· 사업비 집행계획(지원분야 집행계획 적정성 등) 및 지원서류 구비

·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의 명시된 업태, 종목 검토

· 재무건전성(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및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제외)

❍ 평가점수: 총 100점 만점으로 평균점수 70점 미만 기업은 지원불가

- 점수 평균 상위 기업 우선 선정·지원

동점처리기준

◑ 합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하여 선정

- ′14년 대비 ′15년 매출증가율 및 고용증가율이 큰 기업

* 사업비 교부 이후라도 중복지원 등
   선정 부적합 이유가 발견될시 사업비 전액 환수




□ 모집 방법 및 기간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지역 신문사 및 대덕넷 등 을 통한 홍보

- 공고방법 : 재단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 사업홍보 : 홈페이지 공고, PIMS기업 DB등을 활용한 기업mailling 등을

                 활용한 홍보(대덕넷), 지역 신문(2~3개사)을 통한 사업 홍보

→ PIMS를 통한 사업공고 및 온라인 접수

❍ 공고기간 : 2016. 5. 12(목) ~ 2016. 5. 25(수) (14일간)

※ 사업모집결과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 신청서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16. 5. 19(목) ~ 2016. 5. 25(수) 18:00까지 (4일간)

❍ 대전테크노파크(www.djtp.or.kr) 및 사업관리시스템(pims.djtp.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온라인 등록
    (http://pims.djtp.or.kr) 후 서류제출

기업회원가입→개인회원 가입→온라인접수(과제접수) 해당란 입력→

서류첨부 후 등록완료→온라인 접수증 출력


※ 사업성과관리시스템(pims.djtp.or.kr)
    등록방법은 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증 , 신청서 원본 1부, 사본 7부

                    (온라인 접수증 및 붙임서류 포함)

※ 단, 특허지원 신청은 온라인접수증 및
    신청서 원본 1부 제출(사본 제출 제외)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접 수 처 :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211호

  문의 : 이남희 주임(042-930-4323, whitetree18@djtp.or.kr)

    특허문의 : 송 치 화 과장(042-930-4452, sch@djtp.or.kr)

※ 지원분야별 신청양식이 상이함으로 확인 후

    반드시 지원분야에 맞는 신청서를 선택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업특성조사 및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최종 승인

평가 결과 선정된 지원대상 기업 종합검토 후 최종 승인

최종 선정된 기업은 심사위원 평가의견에 따라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지원기업 협약

(1). 서면평가 기업: 대전TP ↔ 지원대상 기업

(2). 발표평가 기업: 대전TP ↔ 지원대상 기업 ↔ 공급기업 3자 협약

(3). 특허지원 기업: 대전TP ↔ 지원대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