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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공고일

2016-04-12

접수기간

~

조회수

317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23/id/3081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작성자
유*경
작성일
16.04.12
조회수
3293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102]

 

= 2016년도 특허기술 유통사업 =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는 대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금융 지원을 통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2016년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4. 12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기간 : 2016.01.01 ~ 12.31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의 권리자

    ※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정의

      • 본사 주소가 대전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주소,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 공장(주사업장) 주소가 대전인 경우(공장등록증 상 주소)

      • 기업부설연구소 주소가 대전인 경우(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에 한함)

 

  ○ 지원내용 :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화자금보증 지원(평가금액 내에서 보증, 기업당 10억원 이내)

    ※ 가치평가 및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 보증심사 시 보증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허기술가치평가 만 진행 할 수 있음.

  ○ 지원건수 : 기업 당 1/

  ○ 지원금액 : 5백만 원(특허기술가치평가 및 보증심사 비용 전액 지원)



3.
지원절차

  ○ 신청접수 선정평가(지원대상 선정) 결과통보 특허기술평가의뢰
     ➡ 특허기술가치평가 보증심사 검수 수행결과물 제공 사후관리

 

4. 지원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 2016.04.12() ~ 05.03() 18:00

  나. 제출방법 : PIMS(온라인)접수 후 http://pims.djtp.or.kr 
                    오프라인 서류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제출 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

    ○ PIMS(온라인) 접수완료 문서 1.

    ○ 지원신청서(서면제출용)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 지원사업 참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애로해결 신청서

    ○
기타 증빙자료(신청서 상에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2년 재무제표 각1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해당기업에 한함) 1.

      - 신청특허 등록원부 1.

        (, 등록결정이 완료된 출원중인 특허는 출원사실증명원 및 등록결정서 각 1부 제출)

      - 회사소개 자료(카다로그 및 관련자료) 1.

    ※ 반드시 상기 명시된 서류만 제출 요망

      - 명시되지 않은 서류는 제출서류에서 제외 예정

      - 제출 시 서류의 스테플러 침은 제거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5. 제출(접수) 및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 주소 : (34027)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206)

  ○ 사업 담당자 : 민재욱 대리(전화 042-930-4464, 이메일 tlomin44@djtp.or.kr)

 

6. 유의사항

  가. 지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다. 지원 신청 시 발생된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인 부담으로 지원되지 않음

  라. 페털티 적용

    ○ 적용대상

       - 사업선정 후 사업 기간 내 기업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후 보증서 유효기간 내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 사업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

        ※ , 사업선정 후 기술보증기금에서 가치평가를 진행하기 전 사업지원기관에
            사유 또는 사업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년도 특허기술유통사업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첨부서류 1. 지원신청서(서면제출용)

                   2.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3. 지원사업추진 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