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7
~
366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33/id/298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84호
2015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 3차 공고
2015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①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지역별로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과제 지원 * (R&D) 신규인력 채용 조건, (비R&D) 기술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f0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② 지원분야[26개 주력산업분야] ○ 대전, 충남, 충북, 전북, 대구, 경남, 강원, 제주지역 주력산업분야
③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5년 3차 신규지원 예산 : 약 161억원(국비 약 80억원, 지방비 약 81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5년도 지역별 주력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 총 지원기간 : 최대 33개월 이내(연차협약) * 지역에서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 기술개발의 경우,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기술개발(자유공모)의 경우, 3년으로 신청하였더라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1년 지원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5.11.∼’16.10.(12개월) - (2년 이상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5.11.∼’16.7.(9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년 이상 과제의 경우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12개월 단위 협약체결 진행 |
1) 기술개발(R&D)
① 지원대상 : 대전, 충남, 충북, 전북, 대구, 경남, 강원, 제주지역 해당 주력산업분야(수도권 제외)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 참조
○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
○ 국비 : 약 71억원(자유공모 58억원 지정공모 13억원)
○ 지방비 : 약 80억원(자유공모)
(단위 : 백만원)
지역 |
국비 |
지방비 |
합계 |
|
자유공모 |
지정공모 |
자유공모 |
||
대전 |
817 |
- |
351 |
1,168 |
충남 |
2,000 |
- |
2,400 |
4,400 |
충북 |
520 |
1,300 |
664 |
2,484 |
전북 |
289 |
- |
900 |
1,189 |
대구 |
430 |
- |
- |
430 |
경남 |
- |
- |
356 |
356 |
강원 |
973.5 |
- |
295 |
1,268.5 |
제주 |
800 |
- |
3,067 |
3,867 |
합계 |
5,829.5 |
1,300 |
8,033 |
15,162.5 |
③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④ 신청자격
○ (주관기관) 과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해당 지역에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 상세 내용은 2015년도 지역별 주력사업육성사업 3차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⑤ 공모방식 : 자유공모 또는 지정공모
⑥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구성 |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 또는 중견 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
연도별 민간부담금 |
2개 이상 |
중소 또는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
연도별 민간부담금 |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기업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 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⑦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2) 기업지원(비R&D)
① 지원대상 : 대전지역 무선통신융합 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타 산업군 기업지원도 가능
② 지원규모 : 국비 9억원, 지방비 1억원(1개 과제)
※ 상세 내용은 2015년도 대전지역 주력사업육성사업 3차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① 평가기준(사업계획서 양식에서 확인)
○ 기술개발(R&D)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지표 |
기술 개발 계획 |
ㅇ사전 기획 |
- 필요성 및 국내·외 동향파악 수준 -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
ㅇ기술개발 개요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
|
ㅇ추진체계 |
- 기관구성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
|
ㅇ연구자원 |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
|
ㅇ목표 및 추진내용 |
- 도전적 목표 여부 -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
|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
ㅇ사업화 계획 |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가능성 및 수준 |
ㅇ고용효과 |
- 고용효과의 우수성 |
|
ㅇ기대효과 |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
|
사업비 |
ㅇ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지표 |
기업 지원능력 |
수행기관의 |
-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기업지원 수행경험 |
추진전략 |
- 기업지원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
연계 및 협력관계 |
- 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
|
기대효과 |
지역산업 기여 |
- 기업지원 파급효과 기여도 |
경제적 기여 |
-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기여도 |
|
사업비 |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②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됨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③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은행, 카드사)와 연계하여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통상자원부의 R&D사업비를 투입한 장비 구입·활용·관리를 통합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기업지원(비R&D)의 경우,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개발사업에서,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에 해당하거나 기업지원 수혜가 필요하다고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차년도 동일산업분야 기업지원 과제의 수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능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 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부여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18호(‘14.10.16.))」<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20호(‘14.10.16.))」<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 참고
3.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연구원이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자 변경 가능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인 경우
* 단,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않으며, 벤처 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절차 및 일정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조사 |
⇨ |
평가위원회개최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지원 과제 및 예산 확정, 협약체결 |
9.4. |
|
∼ 10.7. |
|
∼ 10.23. |
|
∼ 10.30. |
|
∼ 11.6. |
|
∼ 11월 |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5.9.30.(수) 09:00 ~ 10.5(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10.2(금) 09:00 ~ 10.7(수) 18:00까지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역 |
대전 |
충남 |
충북 |
전북 |
대구 |
경남 |
강원 |
제주 |
지원계획 및 RFP |
다운로드 |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6호(2014. 10.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8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79호(2013. 7. 15.)]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80호(2013. 7. 15.)]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8호(2014. 10. 16.),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호 (2014. 10. 16.)]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71호(2015. 1. 1)]
□ 접수 및 문의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기관명(홈페이지) |
문의전화 |
주 소 |
대전지역사업평가단 |
042-864-4273, |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문지동 103-6) 한국과학기술원 ICC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34051) |
충남지역사업평가단(chungcheong.irpe.or.kr |
041-589-0141,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로 136 종합지원관 2205호 충남지역사업평가단(31035) |
충북지역사업평가단 |
043-278-2712~2715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28160) |
전북지역사업평가단 |
063-278-9737~9739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54896) |
대구지역사업평가단 |
053-818-9565,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7, 4층 대구지역사업평가단(42019) |
경남지역사업평가단 |
055-259-3404~3408, 3410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층 207호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51395) |
강원지역사업평가단 |
033-258-2681~2684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기념관 803호 강원지역사업평가단(24341) |
제주지역사업평가단 |
064-759-7322, 7330 |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1호 제주지역사업평가단(63309) |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3, 442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31~2, 3723)
각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의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