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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2015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계획 3차 공고

공고일

2015-09-07

접수기간

~

조회수

366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33/id/2983

(산업통상자원부)2015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계획 3차 공고
작성자
오*진
작성일
15.09.07
조회수
5577
상태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84호

2015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 3차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①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내용) 지역별로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과제 지원

* (R&D) 신규인력 채용 조건, (비R&D) 기술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을 그림으로 내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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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분야[26개 주력산업분야]

○ 대전, 충남, 충북, 전북, 대구, 경남, 강원, 제주지역 주력산업분야

지역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충남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콘텐츠, 디스플레이

충북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전북

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섬유소재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정밀성형,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융합

경남

지능형생산기계

강원

웰니스식품, 스포츠지식서비스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 본 시행계획 3차 공고는 위 8개 지역의 산업분야만 해당(타 지역 신규지원 없음)

 

③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5년 3차 신규지원 예산 : 약 161억원(국비 약 80억원, 지방비 약 81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5년도 지역별 주력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 총 지원기간 : 최대 33개월 이내(연차협약)

* 지역에서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 기술개발의 경우,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기술개발(자유공모)의 경우, 3년으로 신청하였더라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1년 지원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5.11.∼’16.10.(12개월)

- (2년 이상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5.11.∼’16.7.(9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년 이상 과제의 경우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12개월 단위 협약체결 진행




1. 지원내용

 1) 기술개발(R&D) 

① 지원대상 : 대전, 충남, 충북, 전북, 대구, 경남, 강원, 제주지역 해당 주력산업분야(수도권 제외)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 참조



<고용창출조건>


○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② 지원규모
: 약 151억원

○ 국비 : 약 71억원(자유공모 58억원 지정공모 13억원)

○ 지방비 : 약 80억원(자유공모)

                                                                                                                                                            (단위 : 백만원)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자유공모

지정공모

자유공모

대전

817

-

351

1,168

충남

2,000

-

2,400

4,400

충북

520

1,300

664

2,484

전북

289

-

900

1,189

대구

430

-

-

430

경남

-

-

356

356

강원

973.5

-

295

1,268.5

제주

800

-

3,067

3,867

합계

5,829.5

1,300

8,033

15,162.5

 ③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2015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도 예시에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④ 신청자격

○ (주관기관) 과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해당 지역에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 상세 내용은 2015년도 지역별 주력사업육성사업 3차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⑤ 공모방식 : 자유공모 또는 지정공모

 

⑥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

중소 또는 중견 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10% 이상

2

이상

중소 또는
중견 기업
2/3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기업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 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⑦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2) 기업지원(비R&D) 

① 지원대상 : 대전지역 무선통신융합 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타 산업군 기업지원도 가능

② 지원규모 : 국비 9억원, 지방비 1억원(1개 과제)

※ 상세 내용은 2015년도 대전지역 주력사업육성사업 3차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① 평가기준(사업계획서 양식에서 확인)

○ 기술개발(R&D)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기술

개발

계획

사전 기획

- 필요성 및 국내·외 동향파악 수준

-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기술개발 개요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추진체계

- 기관구성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연구자원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목표 및 추진내용

- 도전적 목표 여부

-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

기대효과

사업화 계획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가능성 및 수준

고용효과

- 고용효과의 우수성

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사업비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기업지원서비스(비R&D)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기업

지원능력

수행기관의
의지 및 인프라

-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기업지원 수행경험
- 기업지원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총괄 책임자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추진전략

- 기업지원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기업지원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 지원방법의 타당성

연계 및 협력관계

- 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 사업유형간 연계의 적정성

기대효과

지역산업 기여

- 기업지원 파급효과 기여도

경제적 기여

-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기여도

사업비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②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됨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③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은행, 카드사)와 연계하여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통상자원부의 R&D사업비를 투입한 장비 구입·활용·관리를 통합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기업지원(비R&D)의 경우,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개발사업에서,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에 해당하거나 기업지원 수혜가 필요하다고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차년도 동일산업분야 기업지원 과제의 수혜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가능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 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부여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18호(‘14.10.16.))」<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20호(‘14.10.16.))」<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2> 감점기준 참고


3.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연구원이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자 변경 가능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인 경우

* 단,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않으며, 벤처 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절차 및 일정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개최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지원 과제 및 예산 확정, 협약체결

9.4.

 

10.7.

 

10.23.

 

10.30.

 

11.6.

 

11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5.9.30.(수) 09:00 ~ 10.5(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10.2(금) 09:00 ~ 10.7(수) 18:00까지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지역별 지원계획 및 기획과제 제안요청서(RFP)
 

지역

대전

충남

충북

전북

대구

경남

강원

제주

지원계획 및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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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6호(2014. 10.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8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79호(2013. 7. 15.)]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80호(2013. 7. 15.)]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8호(2014. 10. 16.),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호 (2014. 10. 16.)]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71호(2015. 1. 1)]

 

 

8.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기관명(홈페이지)

문의전화

주 소

대전지역사업평가단


(chungcheong.irpe.or.k)

042-864-4273,
4274, 4278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문지동 103-6) 한국과학기술원 ICC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34051)

충남지역사업평가단(chungcheong.irpe.or.kr
)

041-589-0141,
0124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로 136 종합지원관 2205호 충남지역사업평가단(31035)

충북지역사업평가단


(chungcheong.irpe.or.kr)

043-278-2712271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409(28160)

전북지역사업평가단


(honam.irpe.or.kr)

063-278-9737973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전북지역사업평가단(54896)

대구지역사업평가단
(dg.irpe.or.kr)

053-818-9565,
9564, 9591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7, 4층 대구지역사업평가단(42019)

경남지역사업평가단


(dongnam.irpe.or.kr)

055-259-34043408,

341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207()경남지역사업평가단(51395)

강원지역사업평가단


(gwirpe.or.kr)

033-258-26812684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기념관 803

강원지역사업평가단(24341)

제주지역사업평가단


(jeju.irpe.or.kr)

064-759-7322, 7330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1호 제주지역사업평가단(63309)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3, 442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31~2, 3723)

 

각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의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