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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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34/id/2968
2015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국내외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IP Start-Up, IP Scale-Up) 지원대상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을 촉진하여 대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국내외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IP Start-Up, IP Scale-Up)」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27(월)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기간 : 2015.01.01 ~ 12.31
2. 지원대상
가. 본사가 대전에 소재한 중소기업
- IP Start-Up : 2012.01.01 ~ 2014.12.31 이내 국내 출원 3건 미만이고, 등록건이 없는 기업
- IP Scale-Up : 2012.01.01 ~ 2014.12.31 이내 국내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기업
※ 출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모두 포함)
나. 대전 소재 예비창업자(IP Start-Up 사업만 해당) : 창업 인증서 보유자 또는 창업 사업계획서 제출자
다. 대전 소재 수상자(IP Start-Up 사업만 해당 :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주최, 주관, 후원한 공모전 및 대회에 한하여 수상한 아이디어에 한함)
구분 |
사업명 |
지원내용 |
비고 |
IP Start - Up |
국내 권리화지원 |
․ 지원내용 :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건당 특허 130만원, 실용실안 90만원, 디자인 35만원, 상표 25만원 이내 출원시 대리인비용(부가세 제외)의 70% ~ 95% 지원 (상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단, 상표는 출원관납료+대리인비용(부가세제외) ․ 지원한도 : 기업당 6건 이내 단,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각각 3건/5건/5건을 초과할 수 없음 (예비창업자는 3건 이내) ※ 단, 예비창업자는 특허‧실용신안만 지원 |
<사업 전체 지원 한도> ․ IP Start-Up 사업내 모든사업에서 총15백만원 이내 (동일기업(예비창업자 기준))
<신청자격 요건> ․ 출원예정건에 한해 신청가능
<기업분담금> ․ 사회적기업:5% ․ 소기업(개인):10% ․ 중기업:30% 이상 ※사회적기업은 증빙자료 제출필
<지원제외대상> ․ 출원후, 지원금신청당시 취하, 포기, 각하된 건 ․ 신청접수완료 전 출원한 건 ․ 동일 출원건에 대하여 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IP Scale - Up |
국내 권리화지원 |
․ 지원내용 :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건당 특허 130만원, 실용실안 90만원, 디자인 35만원, 상표 25만원 이내 출원시 대리인비용(부가세 제외)의 70% ~ 95% 지원 (상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단, 상표는 출원관납료+대리인비용(부가세제외) ․ 지원한도 : 기업당 6건 이내 단,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각각 3건/5건/5건을 초과할 수 없음 (예비창업자는 3건 이내) |
<사업 전체 지원 한도> ․ IP Scale-Up 사업 내 모든 사업에서 총30백만원 이내 (동일기업 기준) < ex > ․ 제품디자인+해외출원(개별국) =32,000천원(×) ․ 특허맵+해외출원(개별국) =19,000천원(○)
<신청자격 요건> ․ 출원예정건에 한해 신청가능
<기업분담금> ․ 사회적기업:5% ․ 소기업(개인):10% ․ 중기업:30% 이상 ※사회적기업은 증빙자료 제출필
<지원제외대상> ․ 출원후, 지원금신청당시 취하, 포기, 각하된 건 ․ 신청접수완료 전 출원한 건 ․ 동일 출원건에 대하여 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해외 권리화 지원 |
․ 지원내용 : 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건당 PCT 300만원, 개별국 700만원, 디자인280만원, 상표 250만원 이내 출원시 소요실비의 70%~95%지원 (상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 지원한도 : 기업(예비창업자)당 3건 이내로 총14백만원 이내 지원 |
※ IP Start-Up, IP Scale-Up 각 사업별 정시·수시사업 모두 포함해서 기업(예비창업자)당 년간 총지원 한도를 지원사업 신청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국내 권리화 지원사업 안내사항
가. 지원내용
1) 컨설턴트의 출원전략 ․ 출원내용 ․ 보정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
2) 국내 출원에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중 일부 지원
※ 관납료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 불가, 단 상표 출원의 경우 관납료 지원 가능
나. 지원기준
1) 등록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함
o 신청일 이전에 출원이 완료되거나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건은 지원 불가
※ 신청접수 완료 후 선정통보 전이라도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고 출원한 건은 지원 가능
2) 기타 참고사항
o 동일 출원 건에 대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또는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o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o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인 경우 원출원이 지역지식재산센터 또는 타기관에서 지원받았다면 지원불가
※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원출원이 지역지식재산센터 또는 타 기관에서 지원받지 않았다면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 원출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출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o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o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은 지원 불가
※ 출원 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보완요청에 따라 즉시 심사청구를 한 경우 지원 가능
o 출원번호 1개당 1회의 지원만 가능
※ 브랜드의 류별 지원 불가, 복수디자인의 경우에도 1회만 지원 가능
o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공동출원 인정기준> ∘ 타 중소기업, 연구기관(대기업 연구기관 제외) 등과의 공동출원은 인정 (공동출원인의 소재 지역 불문) ‣ 이 경우, 타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은 동일 건으로 타 기관 등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대기업과의 공동출원 지원 불가 ‣ 공동출원인이 기업인 경우 대기업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개인과의 공동출원 지원 불가 ‣ 단 개인기업의 대표자와는 공동출원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공동출원인이 개인기업의 대표자임을 증빙해야 함 ‣ 지원을 받는 법인기업과 지원을 받는 법인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개인과의 공동출원은 지원 불가 |
o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o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o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후 지원기준에 맞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조치
5. 지원절차
컨설팅(필수)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 출원 → 출원비용신청 → 검수 → 지원금지급 → 사후관리
6. 신청절차 및 방법
사컨설팅(필수) → 대전지식재산센터홈페이지(http://www.ripc.org/daejeon/) 접속 → 2015년 온라인 사전접수 신청(화면 중앙) → 한국발명진흥회 통합 ID관리 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수시사업 접수신청(화면 우측) → IP Start Up/ IP Scale UP 1개 사업 선택 신청접수(화면 중앙) → 온라인 서식에 따라 작성 → 온라인 접수결과(Main화면 우측 상단 My RIPC→접수지원사업에서 접수완료현황 출력) 및 서면제출용 지원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서면 제출
<서면(오프라인) 제출서류>
국내외 권리화 지원 |
․ 온라인 접수결과(출력) ․ 지원신청서(서면제출용) ․ 확약서, 통지의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예비창업자인 경우) ․ 소기업, 중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청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 등)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 최근 3년내 국내출원증빙서류(출원사실증명원, 등록원부 등) ․ 기타 관련자료(신청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있는 경우 제출) |
※ 반드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서를 모두 제출해야 신청접수 됨
※ 사전컨설팅 : 지원신청 전 사업담당 컨설턴트로부터 받는 컨설팅(상담)
※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 작성 후 제출
※ 증빙자료 누락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용, 예비창업자 및 대회수상자용 신청서가 각각 별첨되어 있으므로 신청서 확인후 작성
※ 지원신청서(서면제출용), 확약서, 통지의무 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양식은 대전지식재산센터홈페이지(http://www.ripc.org/daejeon/) RIPC 공지사항「2015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국내외 출원지원사업(IP Start-Up, IP Scale-up) 지원대상 모집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7. 지원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가. 제출기간 : 2015. 07. 27(월) ~ 08. 17(월) 18:00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결과, 오프라인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컨설팅 후 직접제출
다. 제출(접수) 및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구) 탑립동 694번지))
○ 사업별 담당자
사업명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국내외 권리화 |
특허 |
이문효 컨설턴트 |
042-930-8422 |
moon98@djtp.or.kr |
상표 |
황현숙 컨설턴트 |
042-930-8425 |
dkd2002@djtp.or.kr |
|
디자인 |
남윤이 컨설턴트 |
042-930-8428 |
goodyun8@djtp.or.kr |
8. 유의사항
가. 공고상에 기재된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항에 따름
나. 지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라. 지원 신청시 발생된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인 부담으로 지원되지 않음
마. 서류 제출시 클립 또는 집게 사용을 권장(제본 또는 스탬플러 사용을 삼가)
바. 신청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으나 추후 상기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1. 지원신청서(서면제출용)
2. 확약서 및 통지의무확인서
3.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4.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