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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융합전자기기 대표주력산업기술지원 특허지원(국내외 특허출원, 특허맵) 모집공고

공고일

2014-09-15

접수기간

~

조회수

304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53/id/2777

융합전자기기 대표주력산업기술지원 특허지원(국내외 특허출원, 특허맵) 모집공고
작성자
한*희
작성일
14.09.15
조회수
3520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4-154호

융합전자기기 대표주력산업기술지원 특허지원(국내외 특허출원, 특허맵)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충청광역선도 R&D수행기업 및 충청권내 융합전자기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융합전자기기 대표주력산업 기술지원 특허지원사업의 세부 사업인 특허출원(국내·외출원), 특허맵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년 9월 15일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융합전자기기 대표주력산업 기술지원 특허지원사업 ‘국내외특허출원’, ‘특허맵’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충청광역선도 R&D수행기업 및 충청권내 융합전자기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 특허맵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전략 도출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기간 : 2014.05.01 ~ 2015.04.30.

○ 지원대상

- 충청권(대전·충북·충남) 융합전자기기 관련 기업

- 산업분야 : 신호처리융합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과제에 대해 타 기관 유사기금,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

2.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지원내용

구분(사업명)

지원내용

비 고

국내출원

․지원내용 :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 : 건당 특허 100만원, 실용실안 50만원,

․지원한도 : 출원시 소요실비의 70%~90%지원/기업당 3건이내

(상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특허출원 지원시 선행기술조사 무료 진행. 단, 기업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특허출원만 진행 가능

<신청자격 요건>

․출원예정건에 한하여 신청가능

<지원제외대상>

․출원후, 지원금신청당시 취하, 포기, 각하된 건

․출원진행 통보일 이전에 출원완료된 건

(기업부담금 소기업 : 10%, 중기업 : 20%
중견기업 : 30%)

해외출원

․지원내용 :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 : 건당 PCT 300만원, 개별국(PCT국내단계) 700만원 이내

․지원한도 : 출원시 소요실비의 70%~90%지원/기업당 2건 이내

(상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해외출원 지원시 선행기술조사 무료 진행. 단, 기업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해외출원만 진행 가능

특허맵

․지원내용

- 맞춤형 특허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 제공

․지원금액 : 건당 1,200만원 이내

․지원한도

- 소요금액의 70~90% 지원

- 기업당 연간 1건 (상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지원규모 : 2건

(기업부담금 소기업 : 10%, 중기업 : 20%
 중견기업 : 30%)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4. 9. 15(월) ~ 9. 26(금) 18:00까지

○ 신청서 접수처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탑립동 694)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식재산센터

- 우편번호 : 305-510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접수는 담당자 확인필)

※ 우편제출 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및 관련서류 각 1부(신청서 참조)

○ 문 의 처

세부사업

지원내용

소속

담당자

연락처

특허지원

국내외 특허출원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강남이 대리

042-930-8411

nami7004@djtp.or.kr

특허맵

한기희 사원

042-930-8412

red9ma@djtp.or.kr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가. 공고상에 기재된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항에 따름

나. 지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다. 맞춤형 특허맵(PM) 지원 사업 등 용역사업의 경우 용역수행사 선정 기간은 기업선정 이후 약 1~2개월 소요 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마. 지원 신청시 발생된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인 부담으로 지원되지 않음

바. 서류제출시 클립 또는 집게 사용을 권장(제본 또는 스탬플러 사용을 삼가)

사. KSIC코드 작성 시 융합전자기기관련기업이지만 첨부된 표준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 검색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