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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산업기술혁신사업(기술료지원사업) 기술융합형 고유 생물소재 개발 연계 협력사업 사업 공고

공고일

2014-06-25

접수기간

~

조회수

255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58/id/2728

산업기술혁신사업(기술료지원사업) 기술융합형 고유 생물소재 개발 연계 협력사업 사업 공고
작성자
김*환
작성일
14.06.25
조회수
3566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4-106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지원사업]

기술융합형 고유 생물소재 개발 연계 협력사업 사업 공고

 

대전지역 바이오산업 혁신거점기관인 (재)대전테크노파크(바이오센터)에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기술료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기술융합형 고유 생물소재 개발 연계 협력사업’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협력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본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6. 25
                                                                                                                                                                                                                                             
(재)대전테크노파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기술융합형 고유 생물소재 개발 연계 협력사업
■ 사업목적 :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고유 생물자원 활용 신소재 공동연구개발로 바이오분야 첨단
                 산업 육성
■ 지원자격 : 바이오 관련 지역기업체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대전광역시 내 위치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결과물 상용화후 관련 인력의 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
■ 지원분야 : 기능성 생물자원 제품(기능성 식품․화장품 등) 상용화 및 실용화 공동연구개발
■ 지원규모 : 고용연계 전담연구원, 공동연구개발비, 기술정보수집비 등 최대 1억
■ 지원기관 : (재)충북테크노파크, (재)대전테크노파크,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재)춘천바이오산업
                 진흥원
■ 사업기간 : 2014. 07. 01. ~ 2015. 03. 31.
■ 선정유형 : 공모지원 

2

 

선정방법

■ 개별 사업계획 평가후 선정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 

구 분

평 가 항 목

 

 

 

기업현황 /역량평가

(10점)

① 지원기업의 일반현황 및 역량성

매출현황, 생산현황, 인력 및 시설, 실적현황 등

사업내용

평 가

(30점)

② 지원의 타당성(사업목적 및 필요성)

③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기 술

평 가

(20점)

④ 제품의 경쟁력

용도, 특성 및 핵심기술,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등

시장성

평 가

(25점)

⑤ 시장규모, 성격 및 경쟁상황

국내외 시장규모 및 전망

⑥ 판매계획의 타당성

◦ 주 판매처, 판매경로 확보 여부 등

지역연계성

및 관련분야경쟁성

(5점)

⑦ 지역 소재기업

◦ 생물자원사업화 분야 경쟁력 우위 기업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점)

⑧ 기대효과

◦ 매출액 및 기업성장의 기여도

◦ 비전 및 활용방안

100점

 

 

 

































3

 

추진일정

사업공고/접수

⦁‘14. 06. 25~’14.07.09(15일간)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한 접수(http://pims.djtp.or.kr)

 

 

 

선정평가

⦁접수마감 후

⦁과제선정 발표평가

 

 

 

이의신청

⦁평가결과 공문통보일(발송일 기준)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함

 

 

 

협약체결

⦁선정평가 후

⦁협약체결(수행기관⟺지원대상기업)

※기관자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행기관⟺지원대상기업⟺공급업체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협약 완료 2개월 후 실시

⦁연구개발 실적 중간보고 실시

 

 

 

결과보고

⦁결과보고 평가

 

 

 

성과 및 만족도조사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상기내용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4년 06월 25일(화) ~ 2014년 07월 09일(수) [15일간]
■ 신청방법(신청서 내려받기 후 기재 → 접수)
○ 신청서 접수 :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한 접수(http://pims.djtp.or.kr)

접수처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재)충북테크노파크

043-270-2510
(윤승원)
043-270-2517
(이승연)

http://www.cbtp.or.kr

(363-883)충북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재)대전테크노파크

042-930-4720
(박홍교)

http://www.daejeontp.or.kr

(305-510)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054-850-6911
(이창호)

http://www.gib.re.kr

(760-380)경북 안동시 경동로 1486-18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033-258-6163
(유근형)
033-228-6164
(이선엽)

http://www.cbf.or.kr

(200-161)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32


※ 신청서 :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한 접수(http://pims.djtp.or.kr)

제출서류
○ 기업현황표 8부
○ 사업 신청서(각 해당 계획서 포함) 8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8부
○ 최근 2개년(2012년,2013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사본 8부
○ 의무이행확약서 및 신용정보동의서 사본 8부
※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한 접수(http://pims.djtp.or.kr) 첨부문서 업로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후 제출 

5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500% 이하인 기업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신청된 과제계획이 기 추진되어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63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7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9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8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0호)

○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5호)

○ 대전테크노파크 공통업무편람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