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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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65/id/2659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4-48호
『2013년도 대전지역특화산업 비R&D지원사업』
광학기기소재 사업화지원분야 지원기업 모집공고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지역 내 광학기기 소재산업 분야의 매출증대 및 신규 고용창출 강화를 도모코자 「광학기기 소재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14. 03. 06.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사업 개요
□ 사업구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광학기기소재 분야
□ 사 업 명
광학기기소재 패키지 사업화 지원사업 중 시장개척분야(맞춤형 마케팅 전략수립)
□ 사업목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전지역 광학기기소재 산업육성
☞ 기업체의 연평균 고용증가율 10% 고용창출효과
☞ 지원기업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매출증대향상
□ 지원기간 : 사업선정일로부터 ~ ‘14년 7월
□ 지원 대상
대전지역 내 소재한 광학기기 소재 기업
공장등록증에 아래의 산업분류코드 중 하나를 포함하는 기업
기업지원을 신청하는 제품(또는 기술)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분 류 |
KSIC |
세세분류업종명 |
(1)광학기기 및 소재 |
27321 |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27329 |
기타광학기기 제조업 |
|
27310 |
안경 제조업 |
|
(2)시험측정기기 |
27212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27213 |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3)의료용기기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제외대상(서류심사 시 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법인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 지원된 기업
- 기타 심사 평가결과 지원 부적격 판단일 경우 등
지원분야
□ 시장개척
지원 기관 |
지원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재)대전 테크노파크 |
맞춤형마케팅 전략수립 |
◈ 현지 국가 시장조사 및 판로개척 전략수립 지원 |
간접지원 |
선정방법 및 접수방법
□ 선정방법 :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및 면접심사
□ 평가항목 : 기업현황, 추진계획의 적합성, 기대효과(매출액,고용증가) 등
선정방법 : 광학기기 관련 전문가인 평가위원 5인 내외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상위기업 우선 선정ㆍ지원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지원,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제외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에 공지
□ 접수 방법 :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관련제반서류 제출
접수 기간 : ‘14. 03. 06.(목) ~14. 03. 14.(금) 17:00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필히 도착여부 확인 요망
양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공고 붙임파일 참조
- (재)대전테크노파크(www.daejeontp.or.kr)
- 기업마당(www.bizinfo.go.kr)
- 대전비즈(www.djbiz.or.kr)
제출서류 : 기업지원 신청서 1부, 각 지원사업별 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최근년도 재무제표(2011~2012년), 4대보험가입자명부, 4기타 평가 참조서류(특허, 인증 등)
□ 접수처
(재)대전테크노파크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로 9로 35 테크노파크 1층 지식재산센터
※ 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의 경우 사전 컨설팅으로 인해 이메일접수 불가
문의처
기관명 |
담당 |
접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
송치화 대리 |
•맞춤형 마케팅전략 수립 •연락: Tel)042-930-8421 Fax)042-930-8489 •E-mail: sch@djtp.or.kr |
유의사항
□ 해당 기관별 지원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사업비는 평가결과와 기관별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중복지원 사업 등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최초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시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출서류 내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지속 사업수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 조치,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협약 해지 조치
신청 사업은 사업 기간 내 사업수행이 완료되어 그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하고 완료하지 못 할 경우 지원분야에 대한 취소(환수) 조치함
□ 각 지원사업별 계획서 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지원기관에 세부내용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요망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지원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최종보고서의 양식은 추후 별도 배포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