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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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66/id/2651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4-40호
2014년 특허기술유통사업 지원 대상 모집공고
(특허기술 이전지원사업, 특허 이전기술 사업화지원 사업)
(재)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기술도입 및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4년 특허기술유통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21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공고/접수기간 |
2014.02.21(금) ~ 03.07(금) 18:00까지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 시 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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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4. 02. 21(금) ~ 11.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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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개 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기업부담금 20%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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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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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방법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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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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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허기술 이전 지원 |
특허이전기술 사업화지원 |
신청조건 |
대학, 연구소, 중∙소 벤처기업 등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특허를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대전테크노파크의 중개를 통해 대학, 연구소, 중∙소 벤처기업 등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특허를 사업화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제출서류 |
•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 1부 (법인의 경우만 제출)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또는 증명원 각 1부 (해당 기업에 한함) •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부. • 지원사업추진확약서 1부.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
•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만 제출)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해당 기업에 한함) •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부. • 지원사업추진확약서 1부.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 |
※ 세부사업내용 반드시 참조 후 신청 요망
2. 세부 사업내용
■ 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 ■
가. 지원대상 및 이전대상 기술(특허)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중∙소 벤처기업 등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특허를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신청일 기준
• 본사 주소가 대전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주소)
• 주사업장 주소가 대전인 경우(공장등록증 주소)
• 기업부설연구소 주소가 대전인 경우(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에 한함)
○ 이전대상 기술(특허)
•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은 국내∙외 특허출원 또는 등록이 완료된 기술(특허)을 원칙
나.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한도(건당) |
비 고 |
기술이전 비용 일부 지원 |
· 10백만원 이내 · 기술당 1건/년 |
· 기업부담금 : 20% 이상(현금, 현물제외) · 기술이전비용 지원 시 기술이전 중개 수수료 납부 (기술이전 보조금의 10% 이상), 지원금 지급완료 일 부터 30일 이내 납부 원칙 · 계약 시 중개기관으로 대전테크노파크 명시 |
다. 유의사항
○ 사업선정 제외 대상
• 도입 희망 기술(기술이전 대상)이 노하우 및 기술자문의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특허가 아닌 경우)
• 도입 희망 기술(기술이전 대상)이 개인(특허출원인)소유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업 간 기술이전 시 지원 방침 : 기업의 기술(특허)을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 등록된 특허의 기술이전의 경우만 지원가능,
○ 사업추진 및 지원기간 엄수
• 사업 선정통보 완료 후 사업 추진(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원칙
※ 사업 선정통보 전 기술이전계약체결이 완료된 기술은 선정에서 제외
• 사업기간 내 사업추진(기술이전계약체결, 기술이전료 납부, 기술이전료 지원금 신청)완료 원칙
※ 사업선정 대상기업은 사업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사업(기술이전계약, 기술이전 지원금 신청)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기술이전 지원금) 지원 불가 및 페널티 부여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지원대상 선정 후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지원금 지급완료 후에도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사업비는 반환하여야 함.
• 사업선정 후 허위사실 판명 시 패널티 적용
○ 사업 신청시 첨부서류 누락의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페널티 적용
• 적용대상
- 사업선정 후 사업기간 내 사업(기술이전계약체결, 기술료 납부, 기술이전 지원금 신청) 추진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선정 후 사업지원기관(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과 별도의 합의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
※ 적용 페널티 : 2015년 특허기술유통사업(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명시된 세부사업 모두 포함)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대전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감점 적용 가능
■ 특허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
가. 지원대상
❍ 대전테크노파크의 중개를 통해 대학, 연구소, 중∙소 벤처기업 등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특허를 사업화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신청일 기준
• 본사 주소가 대전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주소)
• 주사업장 주소가 대전인 경우(공장등록증 주소)
• 기업부설연구소 주소가 대전인 경우(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에 한함)
나. 지원내용
•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지원범위에 명시된 지원항목)
다. 지원한도 : 최대 10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20%이상 별도)
※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및 금액 차등 지원 가능(사업비 신청시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검수를 통한 사업비 지급 한도 결정)
라. 지원 범위
❍ 사업화비용지원(시제품제작, 규격인증, 시험평가 등)
• 금형제작 및 시제품 제작지원
• 특허기술 공인기관 시험분석 평가 지원 / 국내 ․ 외 규격 및 인증획득지원
• 해외신용조사 (한국수출보험공사, D&B KOREA, 한국기업데이터)
• 국내외 제품인증, 시험인증, 시스템인증 등
- 기술, 제품, 재료, 실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 관련 증비서류(보고서 포함) 반드시 제출
❍ 마케팅 비용지원
•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광고, 디자인(제품, 포장) 개발지원
• 통 ․ 번역지원 (시개단, 로드쇼 현지 통역 등)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부스 임차비, 설치비, 참가비, 1인에 한해 항공비 40%지원)
• 국내 외 유명검색엔진 등록지원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홈페이지 제작 등)
마. 유의사항
❍ 지원 불가 항목
※ 워크숍 비용, 회의비(식대), 출장비 지원 불가
※ 인건비성 비용 일체, 대외 용역성 사업비, 통상적인 사업의 간접비성 운영경비 지원 불가
※ 개인전문가 컨설팅비용 및 전문가 초청 강연료 지원불가. 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기관(민간 또는 공공 기술거래 기관, 컨설팅전문기관 등)의 기술컨설팅 및 시장조사는 가능
※ 보조금 신청 증빙서류 검수 결과 불인정 항목은 지원 불가
○ 사업추진 및 지원기간 엄수
• 사업 선정통보 완료 후 사업 추진을 원칙
※ 사업 선정통보 완료 이전 사업화 추진 소요 비용은 사업비 지원 대상(항목)에서 제외
• 사업기간 내 사업추진 및 보조금 신청 완료 원칙
※ 사업선정 대상기업은 사업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신청 할 경우 사업비 지원 불가 및 페널티 부여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적용)
○ 사업 신청시 첨부서류 누락의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페널티 적용
• 적용대상
- 사업선정 후 사업기간 내 사업 추진(진행)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선정 후 사업지원기관(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과 별도의 합의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
※ 적용 페널티 : 2015년 특허기술유통사업(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명시된 세부사업 모두 포함)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대전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감점 적용 가능
3.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류 교부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www.djtp.or.kr → 사업공고 )
• 대전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http://www.ripc.org/daejeon/ → 공지사항 )
• 특허기술유통사업 홈페이지 (http://cir.djtp.or.kr → 자료실 )
○ 제출서류(공통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직인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일반사업자의 경우 직인 날인 후 사용임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만 제출)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또는 증명원 각 1부 (해당 기업에 한함)
• 신청대상(신청인, 기업)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첨부서류 누락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방문 또는 우편제출(도달주의 : 접수 마감시간 도착분 까지 인정) 가능
• 첨부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통장)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필수
나. 접수처 및 문의처
○ 제출(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1층)
○ 문 의 처 : 민재욱 대리(042-930-8413 / tlomin44@djtp.or.kr)
다.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첨부 1. 지원신청서 1부.
2.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부.
3. 지원 사업추진 확약서 1부.
4.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