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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공고

공고일

2014-02-18

접수기간

~

조회수

298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66/id/2643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이*환
작성일
14.02.18
조회수
3986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4-33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와 ()대전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활성화 일환으로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18.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기업, 연구기관, 대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원천핵심기술의 추가적인 상용화 보완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 육성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사업기간(2년 이내)

1차년도(상용화보완단계) : 2014. 5. 1. ~ 2014. 11. 30.(7개월간)

2차년도(사업화단계) : 2015. 4. 1 ~ 2015. 11. 30(8개월간)

1차년도 상용화보완단계 최종평가에서 성공판정 후, 사업화단계 선정평가를 통해 2차년도 사업화단계 추진

지원분야 : 나노/바이오 융합산업, IT융합산업, 국방/영상산업 관련기업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1차년도 상용화보완단계 부분)

지원금 : 선정 과제당 약 160백만원 내외 지원(12개 과제 내외)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현금 10%, 현물 10%)이상

지원내용(1차년도)

상용화보완단계 : 기술개발, 시험평가, 시제품제작, 특허분석, 기술비즈니스평가모델수립 등(제품화 공정 70% 이상인 과제)

2차년도 사업화단계는 시제품 및 디자인 제작, 국내외 시장개척, 마케팅전략수립, 홍보, 인증 등을 지원하며, 간접지원방식으로 80백만원 내외에서 지원함.

 

4. 기술료 및 후발기업발전기금 환수

정액기술료 : 주관기관은 상용화보완단계 종료 후 성공판정 시 상용화보완단계 지원금(정산금) 10% 납부

후발기업발전기금 : 주관기관은 사업화단계 종료 후 성공판정 시 사업화단계 지원금(정산금)10% 납부

(, 최종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 시, 총 납부금액의 20%감면)

 

5. 신청자격

신청자격

대전소재의 나노/바이오융합산업, IT융합산업, 영상산업, 국방산업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으로 제품화 공정 70% 이상인 과제로 사업기간 내 제품화 완료 가능한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의 평가에 의해 연관성 여부 검토

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기관으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후발기업발전기금을 납부 하여야함

관외 소재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이내 대전으로 본사나 사업장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첨부할 것

<가점사항>

주관기관의 매출액이 최근 2개년도(2012, 2013) 연속 30억원 이상 시 가점 5, 2개년도 중 1개년도 매출액 30억원 이상 시 가점 3

 

지원자격의 제한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6. 선정방법

1차 평가(서류평가) : 정량적 40%, 정성적60%

정량적 평가요소

기술 관련 특허 보유기업 2년간 실적(2012, 2013)

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 참여 사업계획 시(수행중 변경불가)

신규채용인력 계획 사업계획 시(수행중 변경불가)

매출증가율(증가액), 부채비율 2년간 실적(2011, 2012)

정부 수상실적 2년간 실적(2012, 2013)

신기술, 신제품 인증, 실용신안, 상표 2년간 실적(2012, 2013)

2차 평가(현장평가) : 현장보유시설 확인을 통한 상용화 능력평가

3차 평가(종합평가) : 기술개발수준, 제품사업화 능력, 시장성 등 발표평가 (총괄책임자 발표원칙)

120%, 380%100점과 가점 5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2차 현장평가는 3차 종합평가에 반영됨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4218() 2014310()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436() 2014310(), 3일간

- 신청서 접수방법

1(온라인접수) : 접수기간내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 에 전산접수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기업회원가입(대표자명의) 개인회원가입(총괄책임자명의) 일반회원으로 로그인 온라인접수(과제접수) 과제신청 해당내용 입력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완료 신청완료 온라인 접수증 출력

2(방문접수) : 전산접수 후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접수마감 익일(2014311()) 17:00까지 방문제출

전산접수와 관련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 참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문의처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지원단

신윤오 대리(Tel. 042-930-2935, E-mail : syo@djtp.or.kr)

명현식 사원(Tel. 042-930-2933, E-mail : Real0112@djtp.or.kr)

주 소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35(탑립동) ()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1층 지역산업지원단 지역경제활성화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