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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공고

공고일

2014-02-18

접수기간

~

조회수

757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66/id/2643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이*환
작성일
14.02.18
조회수
3986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4-33호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와 (재)대전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활성화 일환으로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18.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기업, 연구기관, 대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원천ㆍ핵심기술의 추가적인 상용화 보완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 육성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 사업기간(총 2년 이내)

- 1차년도(상용화보완단계) : 2014. 5. 1. ~ 2014. 11. 30.(7개월간)

- 2차년도(사업화단계) : 2015. 4. 1 ~ 2015. 11. 30(8개월간)

※ 1차년도 상용화보완단계 최종평가에서 성공판정 후, 사업화단계 선정평가를 통해 2차년도 사업화단계 추진

○ 지원분야 : 나노/바이오 융합산업, IT융합산업, 국방/영상산업 관련기업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1차년도 상용화보완단계 부분)

- 지원금 : 선정 과제당 약 160백만원 내외 지원(12개 과제 내외)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현금 10%, 현물 10%)이상

○ 지원내용(1차년도)

- 상용화보완단계 : 기술개발, 시험평가, 시제품제작, 특허분석, 기술비즈니스평가모델수립 등(제품화 공정 70% 이상인 과제)

※ 2차년도 사업화단계는 시제품 및 디자인 제작, 국내외 시장개척, 마케팅전략수립, 홍보, 인증 등을 지원하며, 간접지원방식으로 80백만원 내외에서 지원함.

 

4. 기술료 및 후발기업발전기금 환수

○ 정액기술료 : 주관기관은 상용화보완단계 종료 후 “성공” 판정 시 상용화보완단계 지원금(정산금)의 10% 납부

○ 후발기업발전기금 : 주관기관은 사업화단계 종료 후 “성공” 판정 시 사업화단계 지원금(정산금)의 10% 납부

(단, 최종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 시, 총 납부금액의 20%감면)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전소재의 나노/바이오융합산업, IT융합산업, 영상산업, 국방산업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으로 제품화 공정 70% 이상인 과제로 사업기간 내 제품화 완료 가능한 과제

※ 선정평가 시 전문가의 평가에 의해 연관성 여부 검토

- 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기관으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후발기업발전기금을 납부 하여야함

- 관외 소재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이내 대전으로 본사나 사업장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첨부할 것

<가점사항>

- 주관기관의 매출액이 최근 2개년도(2012년, 2013년) 연속 30억원 이상 시 가점 5점, 2개년도 중 1개년도 매출액 30억원 이상 시 가점 3점

 

○ 지원자격의 제한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6. 선정방법

○ 1차 평가(서류평가) : 정량적 40%, 정성적60%

정량적 평가요소

◦ 기술 관련 특허 보유기업 ⇨ 2년간 실적(2012년, 2013년)

◦ 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 참여 ⇨ 사업계획 시(수행중 변경불가)

◦ 신규채용인력 계획 ⇨ 사업계획 시(수행중 변경불가)

◦ 매출증가율(증가액), 부채비율 ⇨ 2년간 실적(2011년, 2012년)

◦ 정부 수상실적 ⇨ 2년간 실적(2012년, 2013년)

◦ 신기술, 신제품 인증, 실용신안, 상표 ⇨ 2년간 실적(2012년, 2013년)

○ 2차 평가(현장평가) : 현장보유시설 확인을 통한 상용화 능력평가

○ 3차 평가(종합평가) : 기술개발수준, 제품사업화 능력, 시장성 등 발표평가 (총괄책임자 발표원칙)

※ 1차 20%, 3차 80%의 100점과 가점 5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2차 현장평가는 3차 종합평가에 반영됨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4년 2월 18일(화) ~ 2014년 3월 10일(월)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4년 3월 6일(목) ~ 2014년 3월 10일(월), 3일간

- 신청서 접수방법

▷ 1차(온라인접수) : 접수기간내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 에 전산접수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접속 ⇨ 기업회원가입(대표자명의) ⇨ 개인회원가입(총괄책임자명의) ⇨ 일반회원으로 로그인 ⇨ 온라인접수(과제접수) ⇨ 과제신청 ⇨ 해당내용 입력 ⇨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완료 ⇨ 신청완료 ⇨ 온라인 접수증 출력

▷ 2차(방문접수) : 전산접수 후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접수마감 익일(2014년 3월 11일(화)) 17:00까지 방문제출

※ 전산접수와 관련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지원단

신윤오 대리(Tel. 042-930-2935, E-mail : syo@djtp.or.kr)

명현식 사원(Tel. 042-930-2933, E-mail : Real0112@djtp.or.kr)

○ 주 소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탑립동) (재)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1층 지역산업지원단 지역경제활성화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