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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연구성과물 시장실증화사업 공고

공고일

2014-02-18

접수기간

~

조회수

819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66/id/2644

연구성과물 시장실증화사업 공고
작성자
이*환
작성일
14.02.18
조회수
3771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4-34호

연구성과물 시장실증화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와 (재)대전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지역 연구성과물(개발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2014년「연구성과물 시장실증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18.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신제품(기존제품)의 시장 검증(Test bed)을 지원함으로써 판매 실적(Reference) 기회 제공 및 기업의 매출향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 사업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분야 : 나노/바이오 융합산업, IT융합산업, 국방산업, 신재생에너지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금 : 선정 과제당 40 ~ 60백만원(15개 과제 내외)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비 조정 가능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이상(현금)

※ 현물은 과제특성에 따라 참여유도

 

○ 지원내용

- 기술개발이 완성된 완제품 및 시장 출시 직전 제품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실적을 위해 조성비(설치비 등) 지원

- 과제기간 동안 조성기관에 제품 설치를 함으로써 판매기회 마련 및 제품의 기능, 성능에 대한 신뢰(인지)도 확보를 위한 지원

 

4. 후발기업발전기금 환수

○ 최종평가시 “성실수행”이상 판정통보 기업은 지원정산금의 10% 납부

○ 최종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 일시납 또는 2년 이내 2회 균등분할 납부

○ 균등분할납부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관련 증서를 제출

(단, 최종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 시, 총 납부금액의 20%감면)

 

5. 신청자격

○ 시장실증화 신청 제품은 “완제품”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KC인증, 제품등록증 등)

○ 반드시 조성기관을 확보해야 함. 조성기관은 대전소재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에 설치 및 조성해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타지역 인정(관련 사유서 지참 요망).

※ 공공기관 : 기관, 연구소, 학교(국·공립), 지자체, 공공시설 등

※ 조성기관 확약서(별도양식) 제출을 원칙으로 함(미제출 시 신청불가).

○ 가점사항(최종선정평가時)

- 기업부설연구소 유/무 : 가점 최대 5점

- 조성기관 민간부담(현금) : 가점 최대 5점

- 창업성장지원사업 지원과제 중 “우수성공”판정기업 : 5점

○ 신청자격의 제한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6. 선정방법

○ 선정절차 및 방법

사업

계획서 전산접수

⇨

1차 평가

(서류평가)

⇨

2차 평가

(현장실사)

⇨

3차 평가

(종합평가)

⇨

협약 및 사업비지급

(‘13. 3월 )

(‘13. 3월 )

(‘13. 4월 )

(‘13. 4월 )

(‘13. 4월 )

- 1차 서류평가 : 지원자격(지원 적격여부, 재무상태), 사업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 2차 현장실사 : 사업장의 기술개발수준, 제품사업화 능력 등 실사

※ 필요시 조성기관 현장방문 점검

- 3차 종합평가 :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토대로 발표평가 추진

※ 총괄책임자 및 대표이사 발표 및 조성기관 관계자 참석 필수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4년 2월 18일(화) ~ 2014년 3월 19일(수)

- 신청서 양식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4년 3월 17일(월) ~ 2014년 3월 19일(수), 3일간

- 신청서 접수방법 : 1차 접수 후 2차 접수

▷ 1차 온라인접수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에 2014년 3월 19일(수) 18시(마감)까지 전산접수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접속 ⇨ 기업회원가입(대표자명의) ⇨ 개인회원가입(총괄책임자명의) ⇨ 일반회원으로 로그인 ⇨ 온라인접수(과제접수) ⇨ 과제신청 ⇨ 해당내용 입력 ⇨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완료 ⇨ 신청완료 ⇨ 온라인 접수증 출력

▷ 2차 방문접수 : 전산접수 후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접수마감 익일(2014년 3월 20일(목)) 17:00까지 방문접수

※ 전산접수와 관련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지원단 한석희 대리

(Tel. 042-930-2945, E-mail : hsh123@djtp.or.kr)

○ 주 소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탑립동) (재)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1층 지역산업지원단 뿌리산업육성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