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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바이오소재산업 기술지원사업 제 3차 추가모집 공고

공고일

2014-02-11

접수기간

~

조회수

288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67/id/2635

바이오소재산업 기술지원사업 제 3차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김*환
작성일
14.02.11
조회수
3538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4-25호

 

2014년도 바이오소재산업 기술지원사업 제3차 추가모집 공고

지역 바이오소재 기업에 대한 혁신형 소재발굴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2014년도 바이오소재산업 기술지원사업」 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2월 10일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Ⅰ. 지원개요

□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목적) 대전지역 바이오소재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일자리창출 확대 및 바이오소재 기업 매출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원내용) 혁신형 소재발굴, 신제품발굴 및 상용화 촉진, 교류협력 상생기반 마련

 

지원대상 : 바이오소재분야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개발과제
  * 2014. 05 말까지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바이오소재산업 분야 및 세세분류업종>

특화산업

개념 및 지원분야

KSIC

세세분류업종명

바이오

소재

산업

<정의>

식물 및 동물, 미생물 등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생산되는 유용한 물질을 가공 또는 조제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지원분야>

한의약, 농학, 의학, 약학,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섬유제품의 기능성 바이오소재 등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0433

화장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0412

미생물농약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추진체계
: 기업 단독 신청(간접지원 과제의 경우 서비스 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지원분야별 중복지원가능
 
예시) 시험분석지원(6.2백만원) + 연구개발장비지원(2백만원) + 품질분석법 개발지원 (6.2백만원) + 국내외산업재산권 취득지원(10백만원) + 현장기술지도ㆍ자문(3백만원) + 인허가시험지원(10백만원) + 시제품개발 및 제작지원(8백만원) + 기술연구회운영지원 (4백만원) = 8개 지원의뢰서 총 49.4백만원(지원가능)

 

□ 지원분야 (10개 세부지원분야)

(단위 : 백만원)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관

(수행방식)

혁신형 소재

발굴

(표준화)시험분석지원

강열잔분시험 등 시험분석 지원

31백만원, 5개사

(기업당 6.2백만원)

대전TP

연구개발

장비지원

연구개발(품질관리)장비지원 102종. 사용료 감면 등

40백만원, 70개사

(기업당 2백만원)

대전TP

품질분석법

개발지원

품질분석법 개발 지원(제조기준, 시험방법 등)

31백만원, 4개사

(기업당 6.2백만원)

대전TP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지원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 실용신안 및 상표권 출원 지원 등

20백만원, 2개사

(기업당 10백만원)

대전TP

현장기술지도․자문

소재발굴 관련 전문가 컨설팅, 기술지도

1개사 3백만원 지원.

4개사 지원가능

※3개사는 자체자문

대전TP

신제품 발굴

및 상용화 촉진

인허가(시험)지원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방법ㆍ기준, 안정성자료 제작․인허가지원

30백만원, 3개사

(기업당 10백만원)

대전TP

현장기술지도․자문

생산공정 관련 전문가 컨설팅, 기술지도

0백만원, 4개사

※자체자문

생명(연)

제품화장비지원

Pilot Plant 장비활용 지원

26.1백만원, 29개사

(기업당 0.9백만원)

생명(연)

시제품개발 및 제작지원

시제품제작, (비)임상시료제작지원 등

64백만원, 8개사

(기업당 8백만원)

대전TP

생명(연)

교류협력 상생기반마련

기술연구회

운영지원

기술분야별 소그룹 연구모임
운영지원

8백만원, 2개연구회

(연구회당 4백만원)

대전TP

※ 지원내용 및 금액 등은 지원기관 사정에 따른 변경 가능함





□ 신청자격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대전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1년 미만은 지원불가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신청서류 제출 등 정상적인 절차가 미 이행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신청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부담

* 민간부담금은 간접지원 과제에 한하며, 직접지원 시 과제 성격 및 소요 비용에 따라 일부 기업부담이 있을 수 있음

예시)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지원 지원시 최대 지원금 1,000만원(80%) + 기업부담금 250만원(20%) = 1,250만원(100%)

 

Ⅱ.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방법

접수과제 사전검토를 통한 자체심의 후 발표평가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10분)으로 진행(총 20분)

* 발표형식은 신청기업에서 자유로이 결정

 

□ 유의사항

○ 직접지원방식의 세부과제 경우 지원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지원 없이 대전TP, 생명(연)의 인프라 및 인력을 활용해 기업이 요청한 시험분석 등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형태의 과제임

* 대전TP, 생명(연)에서 수행이 가능한 과제 우선 지원(지원가능여부는 협의 후 결정 가능)

* 국내외 산업재산권취득지원(간접지원), 현장기술지도․자문(직,간접병행), 인허가(시험)지원(직,간접 병행)

* 일부 외부 전문기관 활용 과제(간접지원)의 경우 인건비, 운영경비 등 편성 불가

→ 기업요청 시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수행경비 직접 지출

※ 과제 특성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 지원분야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혁신형 소재의 발굴 및 발굴된 소재의 산업화로 연계되는 일괄적 사업모델 제시

*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전체적인 개발 과정과 이를 통한 기대성과에 중점을 두고 기획하되, 개발과정 상 세부과제의 역할․효과 명시

사업계획서의 과제는 세부지원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기업의 총괄기획과제를 기입하며, 총괄과제에 대한 각 세부지원분야별 의뢰서를 작성

*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계획 수립 후, 해당 기술개발 단계별 수요기술에 대한 지원 의뢰 형식으로 진행

지원분야별 각각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아닌 전체 총괄과제 한부 제출이며, 이 과제에 따른 각각의 세부분야 지원의뢰서를 작성 제출함

→ 한 개 기업이 계획한 과제당 사업계획서 1부, 지원의뢰서는 지원분야 명시 후 각 지원분야별로 한부씩 제출

* 기 개발된 소재를 이용 이후(산업화) 단계부터도 지원 가능. 단, 선행연구에 대한 결과 제시 필요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기술

개발

계획

ㅇ사전 기획 및 추진의지

- 외부자원 활용정도

- 대표이사의 추진의지

- 참여기관간 사전협력 정도

ㅇ기술개발 개요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ㅇ추진체계

- 추진체계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ㅇ연구자원

- 기술개발 역량 및 능력․구성

ㅇ최종목표․연차별 내용

- 도전적 목표 여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

기대효과

ㅇ사업화 계획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ㅇ고용효과

- 고용효과의 우수성

ㅇ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사업비

ㅇ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Ⅲ. 평가절차 및 일정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개최
(현장실사·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2.11 ~ 2.21

2.20 ~ 2.21

2.25

2.26~ 2.28

~ 3.3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Ⅳ.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4.2.20(목) 09:00~2.21(금)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4.2.20(목) 09:00~2.2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1단계 : 기업회원(기업명) 가입

  * 2단계 : 개인회원(대표자명) 가입

  * 3단계 : 개인회원(대표자명)으로 로그인 후 공고 하단의 신청

 

○ 온라인 접수처 : http://pims.djtp.or.kr

* 산 등록마감일에는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함(접수증출력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전산접수증 1부, 기술개발사업계획서 7부, 지원의뢰서 각 7부(원본1부, 사본 6부)

* 신청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www.djtp.or.kr)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www.kribb.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출처 : 바이오산업지원센터 방문 제출

* (305-811)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대전바이오벤처타운 1층 106호 바이오소재산업 기술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재)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지원센터 이영준 주임 (연락처 : 042-930-4719, e-mail : lyj2013@djtp.or.kr)

* 생산공정개발 및 시제품생산지원 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지원 사업 문의

⇨ 정준기 박사(Tel : 042-860-4500, E-mail : jkjung@kribb.re.kr)

 

붙 임 : 1. 바이오소재산업 기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바이오소재산업 기술지원사업 지원의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