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1
~
288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67/id/2635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4-25호
2014년도 바이오소재산업 기술지원사업 제3차 추가모집 공고
지역 바이오소재 기업에 대한 혁신형 소재발굴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2014년도 바이오소재산업 기술지원사업」 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2월 10일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Ⅰ. 지원개요
□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목적) 대전지역 바이오소재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일자리창출 확대 및 바이오소재 기업 매출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원내용) 혁신형 소재발굴, 신제품발굴 및 상용화 촉진, 교류협력 상생기반 마련
□ 지원대상 : 바이오소재분야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개발과제
* 2014. 05 말까지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바이오소재산업 분야 및 세세분류업종>
특화산업 |
개념 및 지원분야 |
KSIC |
세세분류업종명 |
바이오 소재 산업 |
<정의> 식물 및 동물, 미생물 등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생산되는 유용한 물질을 가공 또는 조제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지원분야> 한의약, 농학, 의학, 약학,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섬유제품의 기능성 바이오소재 등 |
10797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20433 |
화장품 제조업 |
||
21220 |
한의약품 제조업 |
||
20412 |
미생물농약 제조업 |
||
20209 |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
139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
70112 |
농학 연구개발업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추진체계 : 기업 단독 신청(간접지원 과제의 경우 서비스 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지원분야별 중복지원가능
예시) 시험분석지원(6.2백만원) + 연구개발장비지원(2백만원) + 품질분석법 개발지원 (6.2백만원) + 국내외산업재산권 취득지원(10백만원) + 현장기술지도ㆍ자문(3백만원) + 인허가시험지원(10백만원) + 시제품개발 및 제작지원(8백만원) + 기술연구회운영지원 (4백만원) = 8개 지원의뢰서 총 49.4백만원(지원가능)
□ 지원분야 (10개 세부지원분야)
(단위 : 백만원)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기관 (수행방식) |
|
혁신형 소재 발굴 |
(표준화)시험분석지원 |
강열잔분시험 등 시험분석 지원 |
31백만원, 5개사 (기업당 6.2백만원) |
대전TP |
연구개발 장비지원 |
연구개발(품질관리)장비지원 102종. 사용료 감면 등 |
40백만원, 70개사 (기업당 2백만원) |
대전TP |
|
품질분석법 개발지원 |
품질분석법 개발 지원(제조기준, 시험방법 등) |
31백만원, 4개사 (기업당 6.2백만원) |
대전TP |
|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지원 |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 실용신안 및 상표권 출원 지원 등 |
20백만원, 2개사 (기업당 10백만원) |
대전TP |
|
현장기술지도․자문 |
소재발굴 관련 전문가 컨설팅, 기술지도 |
1개사 3백만원 지원. 4개사 지원가능 ※3개사는 자체자문 |
대전TP |
|
신제품 발굴 및 상용화 촉진 |
인허가(시험)지원 |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방법ㆍ기준, 안정성자료 제작․인허가지원 |
30백만원, 3개사 (기업당 10백만원) |
대전TP |
현장기술지도․자문 |
생산공정 관련 전문가 컨설팅, 기술지도 |
0백만원, 4개사 ※자체자문 |
생명(연) |
|
제품화장비지원 |
Pilot Plant 장비활용 지원 |
26.1백만원, 29개사 (기업당 0.9백만원) |
생명(연) |
|
시제품개발 및 제작지원 |
시제품제작, (비)임상시료제작지원 등 |
64백만원, 8개사 (기업당 8백만원) |
대전TP 생명(연) |
|
교류협력 상생기반마련 |
기술연구회 운영지원 |
기술분야별 소그룹 연구모임 |
8백만원, 2개연구회 (연구회당 4백만원) |
대전TP |
※ 지원내용 및 금액 등은 지원기관 사정에 따른 변경 가능함
□ 신청자격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대전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1년 미만은 지원불가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신청서류 제출 등 정상적인 절차가 미 이행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신청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부담
* 민간부담금은 간접지원 과제에 한하며, 직접지원 시 과제 성격 및 소요 비용에 따라 일부 기업부담이 있을 수 있음
예시)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지원 지원시 최대 지원금 1,000만원(80%) + 기업부담금 250만원(20%) = 1,250만원(100%)
Ⅱ.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방법
○ 접수과제 사전검토를 통한 자체심의 후 발표평가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10분)으로 진행(총 20분)
* 발표형식은 신청기업에서 자유로이 결정
□ 유의사항
○ 직접지원방식의 세부과제 경우 지원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지원 없이 대전TP, 생명(연)의 인프라 및 인력을 활용해 기업이 요청한 시험분석 등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형태의 과제임
* 대전TP, 생명(연)에서 수행이 가능한 과제 우선 지원(지원가능여부는 협의 후 결정 가능)
* 국내외 산업재산권취득지원(간접지원), 현장기술지도․자문(직,간접병행), 인허가(시험)지원(직,간접 병행)
* 일부 외부 전문기관 활용 과제(간접지원)의 경우 인건비, 운영경비 등 편성 불가
→ 기업요청 시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수행경비 직접 지출
※ 과제 특성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 지원분야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혁신형 소재의 발굴 및 발굴된 소재의 산업화로 연계되는 일괄적 사업모델 제시
*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전체적인 개발 과정과 이를 통한 기대성과에 중점을 두고 기획하되, 개발과정 상 세부과제의 역할․효과 명시
→ 사업계획서의 과제는 세부지원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기업의 총괄기획과제를 기입하며, 총괄과제에 대한 각 세부지원분야별 의뢰서를 작성
*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계획 수립 후, 해당 기술개발 단계별 수요기술에 대한 지원 의뢰 형식으로 진행
→ 지원분야별 각각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아닌 전체 총괄과제 한부 제출이며, 이 과제에 따른 각각의 세부분야 지원의뢰서를 작성 제출함
→ 한 개 기업이 계획한 과제당 사업계획서 1부, 지원의뢰서는 지원분야 명시 후 각 지원분야별로 한부씩 제출
* 기 개발된 소재를 이용 이후(산업화) 단계부터도 지원 가능. 단, 선행연구에 대한 결과 제시 필요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지표 |
기술 개발 계획 |
ㅇ사전 기획 및 추진의지 |
- 외부자원 활용정도 - 대표이사의 추진의지 - 참여기관간 사전협력 정도 |
ㅇ기술개발 개요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
|
ㅇ추진체계 |
- 추진체계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
|
ㅇ연구자원 |
- 기술개발 역량 및 능력․구성 |
|
ㅇ최종목표․연차별 내용 |
- 도전적 목표 여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
|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
ㅇ사업화 계획 |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ㅇ고용효과 |
- 고용효과의 우수성 |
|
ㅇ기대효과 |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
|
사업비 |
ㅇ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Ⅲ. 평가절차 및 일정
공고 |
⇨ |
사업계획서 |
⇨ |
평가위원회개최 |
⇨ |
결과통보 및 |
⇨ |
지원과제 확정, |
2.11 ~ 2.21 |
2.20 ~ 2.21 |
2.25 |
2.26~ 2.28 |
~ 3.3 |
Ⅳ.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4.2.20(목) 09:00~2.21(금)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4.2.20(목) 09:00~2.2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1단계 : 기업회원(기업명) 가입
* 2단계 : 개인회원(대표자명) 가입
* 3단계 : 개인회원(대표자명)으로 로그인 후 공고 하단의 신청
○ 온라인 접수처 : http://pims.djtp.or.kr
* 전산 등록마감일에는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함(접수증출력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전산접수증 1부, 기술개발사업계획서 7부, 지원의뢰서 각 7부(원본1부, 사본 6부)
* 신청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www.djtp.or.kr)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www.kribb.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바이오산업지원센터 방문 제출
* (305-811)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대전바이오벤처타운 1층 106호 바이오소재산업 기술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재)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지원센터 이영준 주임 (연락처 : 042-930-4719, e-mail : lyj2013@djtp.or.kr)
* 생산공정개발 및 시제품생산지원 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지원 사업 문의
⇨ 정준기 박사(Tel : 042-860-4500, E-mail : jkjung@kribb.re.kr)
붙 임 : 1. 바이오소재산업 기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바이오소재산업 기술지원사업 지원의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