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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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70/id/2611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4 -005호
2013년 자율비행로봇 보급사업 공급기업 모집 공고 |
(재)대전테크노파크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13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자율비행로봇분야 로봇산업의 시장 창출과 로봇 보급을 위한 『2013년도 자율비행로봇 보급사업』로봇 공급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4년 1월 8일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
사업 목적 |
◦ 자율비행로봇시스템(자율비행로봇+원격통제시스템)을 공공분야(경찰청)에 로봇 도입을 통해 시장 창출 가능성을 검증하고 민간시장 수요 확대
※ 경찰업무 : 수색 및 정찰
◦ 공공분야에 로봇 도입계기 조성을 통한 로봇 보급운영
2. |
사업 내용 |
가. 사업 성격
◦ 본 사업은 기 개발되어 있는 로봇제품의 실증 적용을 위한 로봇 보급사업으로서, 새로운 기술 및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함
나. 사업기간
◦ 사업수행기간 : 협약 체결 ~ 2014년 9월 30일
※로봇 제작 및 성능테스트는 협약 후 2개월 이내, 교육 및 투입은 협약 후 3개월 부터
◦ 성과활용기간 : 수행기간 이후 3년간
다. 지원 규모
◦ 지원형태 : 정부 출연금
◦ ‘13년 지원 규모 : 총 사업비 157,500천원 이내(출연금 기준)
지원내용 |
세부지원사항 |
자율비행로봇 시스템 제작비용 |
자율비행로봇의 성능검증을 위한 제작 및 개량비용 |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비 |
로봇보급 운영을 위한 비용 |
- 지원비는 사업의 특성, 타당성, 성공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절 가능
- 지원금은 해당 로봇시스템의 제작 및 개량,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등에 사용가능(인건비 및 간접비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 본 사업은 별도 민간부담금은 없음
◦ 기술료
- 본 사업은 부처주도형 로봇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별도 기술료 징수는 없음
라. 지원 내용
◦ 로봇보급사업 세부내용
- 공급기업은 자율비행로봇시스템의 제작 및 설치, 사용자교육, 보급운용 등 자율비행 로봇보급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
◦ 사업비는 시범시스템의 구축 및 도입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다음의 용도로 사용
- 자율비행로봇시스템 1set 제작 및 설치비용(회전익 3대+지상통제장치 1대)
- 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비(운영인력 교재제작비, 교육훈련비, 여비, 회의비, 교육장 임차비 등)
◦ 제외 비용
- 시범시스템 추진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간접비
라. 선정 요건
◦ 자율비행로봇 시스템 선정 요건
대상 |
구분 |
선정요건 |
자율비행로봇 시스템 |
회전익비행체 3대 |
․개발이 완료된 제품 |
지상통제시스템 1대 |
․위성지도(구글맵 또는 일반 디지털 지도 등) 탑재기능 |
※상세 요건은 첨부파일의 규격서를 참조할 것
※선정 이후 제작 사항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변경․업그레이드 될 수 있음
3. |
신청자격 |
◦ 공급기업(로봇제작)에 한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
◦ 신청 제외 대상
- 정부사업에서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신청 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시범사업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4. |
평가 및 선정 절차 |
가. 평가 방법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관련 사업 및 유관분야 전문가로 구성․운영
- 서류 및 발표 펑가를 통해 선정 * 현장평가는 (장비테스트)필요시 실시
-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1순위부터 협상(예산 및 사업계획) 등에 의해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 선 정 절 차 도 >
사업계획서작성․신청 |
➡ |
사전검토 |
전문가평가 |
사업계획 조정 |
협 의 |
➡ |
확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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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비행로봇 보급사업추진단 |
평가위원회 |
자율비행로봇 보급사업 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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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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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단】 |
|
【사업추진단】 |
나. 평가 기준
◦ 제안 제품의 적합성, 기업의 수행능력, 기대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항 목 |
평가지표 |
비중(%) |
|
적합성 |
제안 제품의 적합성 |
15 |
30 |
공급기업의 제품 제작 및 개량 능력 |
15 |
||
수행능력 |
사업수행 능력 |
15 |
40 |
사업 운영 관리 및 문제 해결능력 |
15 |
||
사업비의 적정성 |
10 |
||
기대성과 |
경제적 파급효과 (시장창출, 수출, 수입대체 등) |
10 |
30 |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
10 |
||
사업 지속성 |
10 |
다. 추진일정
◦ 사업 공고 |
: ’14. 1. 8 ~ 1. 29 |
◦ 사업신청서 제출 |
: ’14. 1. 8 ~ 1. 29 |
◦ 사전 서류검토(적격성) 및 결과 통보 |
: ’14. 2. 3 ~ 2. 4 |
◦ 선정 평가(발표평가 등) |
: ’14. 2. 7 |
◦ 지원대상 선정 발표 |
: ’14. 2. 10 |
◦ 협약 체결 |
: ’14. 2. 11 |
※ 일정은 신청 규모, 추진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5. |
협약체결 |
◦ 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과제는 자율비행 로봇보급사업추진단 및 로봇시범사업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검토 후 선정기업의 장 및 담당자에게 통보
◦ 선정기업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사업내용, 조정된 사업추진비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사업추진단장에게 제출
◦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
① 협약용 사업계획서
② 로봇보급사업계획요약서
③ 시범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④ 시범사업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⑤ 시범사업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⑥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⑦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⑧ 그밖에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특별한 사유 없이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6. |
신청 방법 |
가. 신청서 교부․제출
◦ 신청서 교부 : 대전테크노파크 (www.djtp.or.kr) '사업공고’ 참조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 기간 : 2014. 1. 8(월) ~ 1. 29(금) 18:00까지 도착 및 제출분에 한함
나. 접수․문의처
◦ 주소 : 대전 유성구 테크노 9로 35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3호
※구주소 : 대전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304호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IT융합산업본부 로봇융합사업팀(FAX:042-930-4489)
- 허재범 대리(TEL: 042-930-4412, jbheo@djtp.or.kr)
- 박지만 주임(TEL: 042-930-4416, jmpark5@djtp.or.kr)
- 오현우 주임(TEL: 042-930-4415, netways@djtp.or.kr)
다. 구비서류
◦ 사업제안서 10부
◦ 제품 사양 설명서 1부
◦ 공급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사본)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7. |
관련 법령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및 부속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로봇시범사업 관리지침
8. |
기타 사항 |
◦ 로봇보급사업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부를 추진단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에 별도 명시함
◦ 본 사업의 선정기업은 시범사업 집행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전담기관에 보고
◦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별도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은 중간평가 등을 통해 성과 저조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붙임 1. 자율비행로봇 보급사업 제안서(양식) 1부.
2. 로봇 규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