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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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70/id/2606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4-1호
2014. 01.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사업 개요 □ 사업구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광학기기소재 분야 □ 사 업 명 광학기기소재 패키지 사업화 지원사업 ☞ 시장개척 분야 ☞ 기술마케팅 분야 □ 사업목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전지역 광학기기소재 산업육성 ☞ 기업체의 연평균 고용증가율 10% 고용창출효과 ☞ 지원기업 연평균매출액 증가율 15% 매출증대향상 □ 지원기간 : 사업선정일로부터 ~ ‘14년 6월 □ 지원기간 : 최대 30,000천원 이내/1개 기업(부가가치세 포함) □ 지원 대상 대전지역 내 소재한 광학기기 소재 기업 공장등록증에 아래의 산업분류코드 중 하나를 포함하는 기업 기업지원을 신청하는 제품(또는 기술)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대상(서류심사 시 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법인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 지원된 기업 - 기타 심사 평가결과 지원 부적격 판단일 경우 등 지원분야 □ 시장개척 한밭대학교산학협력단
(재)대전테크노파크
□ 기술마케팅 한밭대학교산학협력단
(재)대전테크노파크
□ 이업종 비즈니스 교류회
지원절차 □ 지원기업 선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진절차 및 내용은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 보고서 작성 과제책임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종료일 이후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일자 조정은 해당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회 조정 가능 □ 사후 결과 조사 및 활용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한 기업은 사후 결과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제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해야함 선정방법 및 접수방법 □ 선정방법 :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및 면접심사 □ 평가항목 : 기업현황, 추진계획의 적합성, 기대효과(매출액,고용증가) 등 선정방법 : 광학기기 관련 전문가인 평가위원 5인 내외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상위기업 우선 선정ㆍ지원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지원,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제외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에 공지 □ 접수 방법 :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관련제반서류 제출 방문 및 우편접수 - 한밭대학교산학협력단 지원 사업은 방문 및 우편접수 - 대전테크노파크 지원 사업은 우편접수 불가(방문을 통한 사전컨설팅 필수) 양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공고 붙임파일 참조 - (재)대전테크노파크(www.daejeontp.or.kr) - 기업마당(www.bizinfo.go.kr) - 대전비즈(www.djbiz.or.kr) 제출서류 : 기업지원 신청서 1부, 각 지원사업별 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최근년도 재무제표(2011~2012년), 기타 평가 참조서류(특허, 인증 등) □ 신청접수기간 접수 기간 : ‘14. 01. 06.(월) ~13. 01. 24.(금) 18:00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필히 도착여부 확인 요망 □ 접수처 한밭대학교산학협력단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05번지 한밭대학교 대덕캠퍼스 기술상용화센터 221-2호 305-509 keh11@hanbat.ac.kr(김은혜 연구원) (재)대전테크노파크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로 9로 35 ※ 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의 경우 사전 컨설팅으로 인해 이메일접수 불가 문의처
방문 및 우편접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시한일내 도착분에 한함 : 필히 도착여부 확인 요망 유의사항 □ 해당 기관별 지원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사업비는 평가결과와 기관별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중복지원 사업 등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최초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시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출서류 내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지속 사업수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 조치,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협약 해지 조치 신청 사업은 사업 기간 내 사업수행이 완료되어 그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하고 완료하지 못 할 경우 지원분야에 대한 취소(환수) 조치함 □ 각 지원사업별 계획서 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지원기관에 세부내용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요망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지원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최종보고서의 양식은 추후 별도 배포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기타 □ 광학기기소재 교육(인력양성사업) 수요조사 https://docs.google.com/forms/d/1VVpahl7Khq7PsQuZ7xO0CtWpLeD_3GjgPvLJQdhAIh4/view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