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9
~
300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74/id/2572
<2013년도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정밀화학소재분야 국내외시장개척패키지 (개별형/그룹형)지원사업
모집공고
충청, 경기, 동남, 호남 광역권 정밀화학소재분야 기업의 시장개척 및 확대를 통한 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시장개척패키지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정밀화학소재분야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3. 9.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재)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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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 업 명
○ 정밀화학소재분야 시장개척패키지(개별형/그룹형) 지원사업
□ 지원목적
○ 정밀화학소재분야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전시회 토탈참가지원을 통한
국내외 시장확대 및 수출기업 육성
□ 지원대상
○ 국내 정밀화학소재산업 관련기업 (충청, 경기, 동남, 호남권 소재)
□ 사업기간
○ 2013. 10. 01. ~ 2014. 03. 31. (총 6개월)
※ 사업종료일 : 사전마케팅-전시회 참가 후 바이어초청상담회가 종료되는 시점
□ 지원구분
○ 개별형 추진
- 단일기업이 개별희망전시회에 초점을 맞춰 세부사업 진행
○ 그룹형 추진(공동참가)
- 복수기업(최대4개사)이 공동으로 동일전시회에 초점을 맞춰 세부사업 진행
※ 세부내용은 아래 추진방법 참조
□ 지원분야
세부사업 |
세부내용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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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개 척 패 키 지 지 원 사 업 |
1. 사전마케팅 |
① 시장조사 및 컨설팅 (바이어발굴 등) ② 기업홍보 (전시회 홍보물 제작 등) ※ 수요기업 자체적 서비스업체 활용 - ① ⇨ 시장조사 및 컨설팅 업체(관) 수행 - ② ⇨ 홍보물 제작 업체(관) 수행 |
총 12개사 (개별/그룹 포함) |
5,000천원 이내 (사업별 2,500천원) |
기업 부담금 (현금)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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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회참가 (국내/국외 중 택1) |
국내 전시회 |
◦ 부스임차 (시설비용 제외) - 기본부스 : 임차비용(최대2개) - 독립부스 : 설치비용 |
3,000천원 이내 |
한도 초과 비용 기업 부담 |
||
국외 전시회 |
◦ 부스임차 (시설비용 제외) - 기본부스 : 임차비용 - 독립부스 : 설치비용 ◦ 물류운송비(500천원 한도) ※ 항공/해상 등 자율적 선택 |
8,000천원 이내 |
||||
3. 바이어초청 상담회 |
◦ 항공료 (바이어1인 왕복/Economy 기준) ◦ 상담회 개최 (장소임대, 통역료) ① 전시회 초청 : 사전 발굴된 바이어 ② 국내 초청 : 전시회 현장 발굴된 바이어 ※ 제시 방법중 수요에 따른 선택가능 |
2,000천원 이내 (1회) |
||||
3개사업 패키지 / 지원금 (해외전시회 : 총 15,000천원, 국내전시회 : 총 10,000천원) |
※ 본 공고이전 전시회 신청건도 추가 인정가능(신청서 첨부)
(단, 공고일 기준 1달 이내의 건이며 부스비용 미납상태일 경우에 한함)
※ 사업비 집행시 사전마케팅, 부스임차, 항공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 우대사항 : 최근 2년내 동일전시회 전시부스 참가경험 보유기업(참관은 제외)
(증빙서류 : 해당전시회 부스임차료 납부내역 등)
※ 현재 별도로 공고중인「정밀화학소재분야 상용화패키지 지원사업」중복응모 가능
※ 참가가능 해외전시회 조회(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
⇨ http://www.gep.or.kr/jsp/oversea/index.jsp
※ 기타 세부내용 : (Ⅳ.) 유의사항 필독 요망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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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 개별형 추진방법
- 개별기업 신청 및 선정 후 패키지사업 자율적 추진
- 추진방법(안)
<@f0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 그룹형 추진방법
- 그룹 동시신청 및 선정 후 공동/개별 추진(전시회는 공동관 운영)
- 추진방법(안)
※ 지원금은 각 기업으로 입금되며 개별지출 원칙
※ 세부사업별 수행은 공동/개별 자유선택(단, 전시회 부스는 동일구역 배치)
※ 복수의 광역권기업 그룹결성시 우대
예) 충청권+동남권+경기권+동남권, 경기권+동남권 등
※ 신청서는 기업별 작성하되 대표기업은 별도양식 추가작성
○ 추진과정(공통,안)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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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 |
신청 및 사전검토 |
⇨ |
평가 및 선정 |
⇨ |
협약체결 |
‘13. 9 |
‘13. 9 |
‘13. 10 |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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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 및 참여기관 홈페이지 공고 |
지원기업/대전TP 참여제한, 중복성 검토 |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개최 |
대전TP↔지원기업 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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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정산 및 관리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중간보고 |
⇦ |
사업수행 |
‘14.4 |
`14.4 |
`13.12 |
`13.10 ~ `14.3 |
|||
사업비정산 (외부회계기관) 사후관리(성과조사 등) |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류 제출 성실수행여부 평가 |
사업추진현황 중간보고(서면) |
사전마케팅 전시회참가 바이어초청 등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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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제출서류 안내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제출 |
- 사업신청서 (양식) - 사업계획서 (양식) 각종 확약서 (양식) |
-원본1부제출 -사본7부 (원본대조필) |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11년, ’12년 결산재무제표 사전마케팅지원사업 견적서 (공급기업 제공) 주관기업↔공급기업 상호간 계약서 사본 ※ 주관기업 및 공급기업의 서류 제출 ※ 공급기업 참여사업 : 사전마케팅(시장조사, 홍보물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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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출 (해당기업) |
회사 및 제품,기술 소개자료 (PPT, 브로슈어 등) 기업인증자료 (부설연구소, 벤처인증, 이노비즈, 우수중소기업 등) 지적재산권자료 (기술, 제품, 관련 인증 및 특허)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 발행) 최근 2년이내 동일전시회 부스임차료 납부내역 (해당기관 발급) 참가예정 전시회관련 자료(주최사 제공 홍보물 등) 전시회 신청서류(사전 신청한 기업 해당) |
○ 제출방법
- 상기서류일체에 대한 방문 및 우편접수
(방문접수시 신청기업 관계자 직접제출 / 대리인 접수 불가)
□ 모집 기간 및 접수처
○ 공고기간 : 2013. 9. 9.(월) ~ 2013. 9. 27.(금)
○ 접수기간 : 2013. 9. 24.(화) ~ 2013. 9. 27.(금)
※ 마감일 18:00까지 방문 및 도착분에 한함. 마감일 이전 사전접수 권장
○ 접 수 처
- 도로명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75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 2층
- 지 번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05번지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 2층
○ 문 의 : (재)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나노산업융합본부 나노산업운영팀
○ 담 당 : 성영주 (042-930-4926) E-mail : syj0899@djtp.or.kr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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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필독) |
구 분 |
내 용 |
비 고 |
주관기업 참여자격 |
◦ 국내 정밀화학소재분야 관련기업 ※ 충청, 경기, 동남, 호남권 소재 |
산업분류코드/ 산업관련자료 기재 및 제시 |
공급기업 참여자격 |
◦ 최근2년간 해당분야 수행실적 보유 ◦ 해당사업분야 기 등록된 기업 ◦ 전담인력 3인 이상 보유 |
증빙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관련 |
◦ 제공된 양식 사용 (분량제한 없음)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상세히 기술 ◦ 공급기업의 경우 서비스 수행관련 우수성 등 내용 반영 ※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 참가 전시회 변경은 불가하오니 신중한 선택 요망 ※ 참가가능 해외전시회 조회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 |
작성요령참고 |
사업수행 관련 |
◦ 사업협약은 2자협약체결 (대전TP-주관기업) ◦ 이행보증보험증권 필히 발급 후 제출 (선정기업) ◦ 패키지사업 일체 수행 원칙(취사선택 불가) ◦ 사전마케팅지원사업은 공급기업에서 서비스 제공 ◦ 주관기업과 공급기업은 상호 사업수행계약 체결 ◦ 사전마케팅-전시회참가-바이어초청/기간내 완료 ◦ 바이어초청은 제시된 2가지 방법 중 1회로 제한 |
사전문의요망 |
사업비 관련 |
◦ 사업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기업부담 ◦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10%)는 주관기업 별도 부담 ◦ 사업비 선지급 및 종료 후 회계기관에 의한 정산 ◦ 정산비용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기업부담 ◦ 사업비 변경시 사전승인요청 또는 통보 (미이행시 불인정) ◦ 주관기업은 공급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해당사업비 지급 (상호계약 불이행시 사업중단 및 사업비 지급중지) ◦ 인건비/성과급 등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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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외 |
◦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전시회 참가지원을 받는경우 ◦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유관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등 조치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일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 |
별첨 1.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양식 (개별형/그룹형 공통)
2. 그룹형지원 별도작성양식(그룹형지원 해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