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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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75/id/2561
2013년 특허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하반기 지원 대상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는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특허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6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대전테크노파크의 중개로 우수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확대
2. 사업개요
❍ 공고/접수기간 : 2013년 08월 06일(화) ~ 8월 23일(금) 18:00 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 당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지원기간 : 선정통보일 ~ 2013년 11월 30일 까지
❍ 보조금 신청기한 : 2013. 11. 22(금)
❍ 공고방법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게시
❍ 접수장소 :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대상 : 대전테크노파크(대전지식재산센터)가 중개하여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상용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하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만 제출)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해당 기업에 한함)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
3.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금형 및 시제품제작비, 시험․인증비, 마케팅비, 전문가 컨설팅비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사업 공고시 지원항목 명시)
❍ 지원한도 : 최대 10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20%이상 미포함)
•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및 금액 차등 지원 가능
❍ 지원 범위
• 사업화비용지원(시제품제작, 규격인증, 시험평가)
- 금형제작 및 시제품 제작지원
- 특허기술 공인기관 시험분석 평가 지원 / 국내 ․ 외 규격 및 인증획득지원
- 해외신용조사 (한국수출보험공사, D&B KOREA, 한국기업데이터)
- 국내외 제품인증 : CE, NRTL, RoHS 등 75개 분야
- 시스템인증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등)
• 마케팅 비용지원(국내·외 시장개척(판로개척) 비용지원)
-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광고, 디자인 개발지원
- 외국어 전자 및 종이카탈로그, 외국어 포장 디자인 등
- 국내 ․ 외 전시회 사전․후 마케팅 (EC 21, EC Plaza, KOMPASS, kotra 등)
- 통 ․ 번역지원 (시개단, 로드쇼 현지 통역 등)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부스임 차비, 설치비, 참가비, 1인에 한해 항공비 40%지원)
- 해외유명검색엔진 등록지원 (오소, 밀리언커뮤니케이션, EC21)
- 기타 이전기술사업화 마케팅 지원 등
• 지원 불가 항목
※ 워크숍 비용, 회의비(식대), 출장비 지원 불가
※ 인건비성 일체의 대외 용역성 사업비, 통상적인 사업의 간접비성 운영경비 지원 불가
※ 개인전문가 컨설팅비용 및 전문가 초청 강연료 지원불가. 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기관(민간 또는 공공 기술거래 기관, 컨설팅전문기관 등)의 기술컨설팅 및 시장조사는 가능
※ 보조금 신청 증빙서류 검수 결과 불인정 항목은 지원 불가
4.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류 교부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www.djtp.or.kr → 사업공고 )
- 대전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http://www.ripc.org/daejeon/ → 공지사항 )
※ 첨부서류 누락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접수처 및 문의처
• 제출(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식재산센터
• 문 의 처 : 민재욱 대리(930-8413 / tlomin44@djtp.or.kr)
5. 기타사항
❍ 사업추진 및 지원기간 엄수
• 사업 선정통보 완료 후 사업 추진을 원칙
※ 사업 선정통보 완료 이전 사업화 추진 소요 비용은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내 사업추진(사업신청 시 사업계획 기준) 및 보조금 신청 완료를 원칙
※ 사업선정 대상기업은 사업지원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초과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경우 사업비 지원 불가
❍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