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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2013년 특허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하반기 지원 대상 모집공고

공고일

2013-08-06

접수기간

~

조회수

315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75/id/2561

2013년 특허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하반기 지원 대상 모집공고
작성자
한*희
작성일
13.08.06
조회수
4134
상태
완료

2013년 특허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하반기 지원 대상 모집공고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는 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특허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6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대전테크노파크의 중개로 우수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확대

2. 사업개요

공고/접수기간 : 20130806() ~ 823() 18:00 까지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 당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지원기간 : 선정통보일 ~ 20131130일 까지

보조금 신청기한 : 2013. 11. 22()

공고방법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게시

접수장소 :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대상 : 대전테크노파크(대전지식재산센터)가 중개하여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상용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하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법인의 경우만 제출)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해당 기업에 한함)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

 

3. 지원사업

지원내용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금형 및 시제품제작비, 시험인증비, 마케팅비, 전문가 컨설팅비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사업 공고시 지원항목 명시)

지원한도 : 최대 10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20%이상 미포함)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및 금액 차등 지원 가능

지원 범위

사업화비용지원(시제품제작, 규격인증, 시험평가)

- 금형제작 및 시제품 제작지원

- 특허기술 공인기관 시험분석 평가 지원 / 국내 외 규격 및 인증획득지원

- 해외신용조사 (한국수출보험공사, D&B KOREA, 한국기업데이터)

- 국내외 제품인증 : CE, NRTL, RoHS 75개 분야

- 시스템인증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마케팅 비용지원(국내·외 시장개척(판로개척) 비용지원)

-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광고, 디자인 개발지원

- 외국어 전자 및 종이카탈로그, 외국어 포장 디자인 등

- 국내 외 전시회 사전후 마케팅 (EC 21, EC Plaza, KOMPASS, kotra )

- 번역지원 (시개단, 로드쇼 현지 통역 등)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부스임 차비, 설치비, 참가비, 1인에 한해 항공비 40%지원)

- 해외유명검색엔진 등록지원 (오소, 밀리언커뮤니케이션, EC21)

- 기타 이전기술사업화 마케팅 지원 등

지원 불가 항목

워크숍 비용, 회의비(식대), 출장비 지원 불가

인건비성 일체의 대외 용역성 사업비, 통상적인 사업의 간접비성 운영경비 지원 불가

개인전문가 컨설팅비용 및 전문가 초청 강연료 지원불가.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기관(민간 또는 공공 기술거래 기관, 컨설팅전문기관 등)의 기술컨설팅 및 시장조사는 가능

보조금 신청 증빙서류 검수 결과 불인정 항목은 지원 불가

4. 신청방법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신청서류 교부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www.djtp.or.kr 사업공고 )

- 대전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http://www.ripc.org/daejeon/ 공지사항 )

첨부서류 누락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가능

접수처 및 문의처

제출(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식재산센터

문 의 처 : 민재욱 대리(930-8413 / tlomin44@djtp.or.kr)

5. 기타사항

사업추진 및 지원기간 엄수

사업 선정통보 완료 후 사업 추진을 원칙

사업 선정통보 완료 이전 사업화 추진 소요 비용은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기간 내 사업추진(사업신청 시 사업계획 기준) 및 보조금 신청 완료를 원칙

사업선정 대상기업은 사업지원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초과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경우 사업비 지원 불가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