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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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78/id/2532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3-60호
바이오산업 기술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대전지역 바이오의약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한 기술력 제고 및 경쟁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바이오산업 기술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3. 6. 14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바이오산업기술지원사업
2. 목 적 : 대전지역 바이오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3. 지원대상 : 대전지역 바이오 관련 중소・벤처기업
4. 지원분야
세부사업 |
지원내용 |
과제당 지원한도 |
지원규모 |
|
사업1 |
|
∙GMP시설 등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및 전임상․임상시 료제작(생산)지원 - 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생산지원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
30,000천원 |
2 개사 |
시제품개발 및 제작지원 |
||||
사업4 |
|
·기존제품 기능향상 및 디자인 지원을 통한 제품 성능 및 고급화 지원 - 성능 업그레이드 기술지원 - 디자인 개선 지원 등 |
25,000천원 |
2 개사 |
제품고급화 지원 |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임(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5.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2개 분야 총 110,000천원
❍ 지원기간 : 2013. 11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세부사업별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사업별 소요비용의 20%이상 기업부담 원칙)
※ 사업 1은 자체시설 및 외부기관을 활용한 직접・간접지원, 사업4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임
※ 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1호(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2 호(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준용하며,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 외한 금액임(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 지원자격 제외 대상
- 국세, 지방세 체납업체
- 동일 과제에 대해 타 기관 유사기금,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
- '10년∼‘12년 바이오의약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기 지원한 과제는 제외 (단, 지원 후 개발결과의 차단계 지원은 가능)
- 2013년 내 타 지역으로 이전 예정 업체(사업종료일 기준 타 지역으로 이전 시 전액 환수)
ᷱ 선정방법 및 지원절차
1.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표에 의한 발표평가(사업계획서 발표 평가 및 질의응답)
∙ 평가기준 : 대전테크노파크 별도 평가기준
∙ 선정기준 : 각 평가위원 점수 합계 상위기업 우선 선정․지원
2. 지원절차
절 차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및 사업홍보 |
6. 14 ~ 6. 24 |
|
∙신청접수 |
6. 21 ~ 6. 24 |
신청기업→TP |
∙선정평가위원회 |
7월초 |
|
∙선정, 협약, 사업비지급 |
7월중 |
신청(선정)기업←TP |
∙지원사업 종료 |
11. 30 |
|
∙결과보고 및 정산 |
완료일 + 7일 |
선정기업→TP |
※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13. 6. 21(금)~’13. 6. 24(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전산접수 후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재)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http://pims.djtp.or.kr)
- 전산접수 등록 방법
1단계 : 기업회원(기업명) 가입
2단계 : 개인회원(대표자명) 가입
3단계 : 개인회원(대표자명)으로 로그인 후 공고 하단의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확약서, 각종 증빙서류(각 원본 1부, 사본 5부 제출)
∙ 접수처
- 주 소 : (305-811)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8번지 대전바이오벤처타운 1층 106호
바이오산업기술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 의 : (재)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나노융합산업본부 김대겸
(연락처 : 042-930-4711, e-mail : poong7@djtp.or.kr)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