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목록
대전공고

-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사업 주관기업 모집 공고

공고일

2013-03-13

접수기간

~

조회수

796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81/id/2494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사업 주관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이*환
작성일
13.03.13
조회수
5486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3-22호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사업 주관기업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와 (재)대전테크노파크는 지역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사업」 주관기업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 3. 13.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맞춤형 사업화지원을 통한 대전소재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2. 사업기간 및 지원대상

○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4개월

○ 지원대상 :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 연구개발지원업)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금 : 분야별 과제당 15,000천원 ~ 최대 30,000천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현금)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지원분야

지원내용

사업화

전략수립

기술 및 시장조사, BM(비즈니스모델) 구축, 마케팅 전략,

사업화 및 기술이전 전략 수립 등

홍보

기업 또는 기술(제품) 홍보에 필요한 마케팅 활동 지원

(온라인광고, 홍보물 제작, 미디어광고 등)

인증지원

기술(시제품 및 완제품) 인증(KC, CE, UL 등), 기타 시험ㆍ분석ㆍ평가

 

○ 지원방법

- 지원대상(주관기업) 선정 후 서비스 공급기업 선정

주관기업

선정평가

⇨

공급기업 모집공고

⇨

공급기업 선정평가

⇨

협약체결

(3자협약)

⇨

사업수행

(‘13. 4월)

(‘13. 4월)

(‘13. 5월)

(‘13. 6월)

(‘13.6월~9월)

- 3자협약(대전테크노파크ㆍ주관기업ㆍ공급기업) 체결 후 주관기업은 민간부담금을 공급기업에 납부 후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전테크노 파크는 공급기업에 자금 지원

※ 주관기업 : 공급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기업

(연구개발서비스 기업군)

※ 공급기업 : 주관기업이 요청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컨설팅ㆍ홍보컨텐츠제작 등 전문 서비스 제공 기업군)

 

4. 신청자격

○ 대전소재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R&D를 독립적으로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R&D수행을 지원하는 업종

- 연구개발업 :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수행

업종

물리ㆍ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학 연구개발업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그 밖에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이학ㆍ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하분야의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 :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 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

업종

연구개발컨설팅 전문업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특허관리ㆍ대행 전문업

기술개발 투ㆍ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

물질성분 검사업

구축물 및 제품검사업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훈련업

이학ㆍ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제17조 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업자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사 기업 등

 

○ 지원자격의 제한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공급기업 신청자격은 추후 공고 예정

 

5. 주관기업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 지원기업 업종, 기업 재무상태, 지원자격 제한요건

해당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

○ 종합평가(2차)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발표대상 기업에 대한 기업 의 기업 역량, 사업 필요성, 사업성,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발표평가추진(총괄책임자 발표원칙))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3년 3월 13일(수) ~ 2013년 4월 3일(수)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3년 4월 1일(월) ~ 2013년 4월 3일(수), 3일간

- 신청서 접수방법

▷ 1차(온라인접수) : 접수기간 내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 전산접수

                                   ※PIMS 전산접수는 마감일 18:00 자동 마감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접속 ⇨ 기업회원가입(대표자명의) ⇨ 개인회원가입(총괄책임자명의) ⇨ 일반회원으로 로그인 ⇨ 온라인접수(과제접수) ⇨ 과제신청 ⇨ 해당내용 입력 ⇨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완료 ⇨ 신청완료

⇨ 온라인 접수증 출력

▷ 2차(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전산접수를 완료한 기업에 한해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접수마감 익일(2013년 4월 4일(목)) 17:00까지 방문제출

※ 전산접수와 관련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7. 문의처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 조현진 사원

(Tel. 042-930-2937, E-mail : chohj6727@djtp.or.kr)

○ 주 소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 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1층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