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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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81/id/2495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3-23호
2013년 중소·벤처기업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닥터제, 과학기술전문위원제 지원사업 공고
과학도시 대전의 풍부한 고경력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해 드리고자
2013년도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 3. 13.
대 전 광 역 시 장
(재)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1:1 맞춤형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으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함으로써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기간 및 지원대상
○ 사업기간
― 과학 기술닥터제 : 최대 9개월(3․5․7․9개월 선택 지원가능)
― 과학기술 전문위원제 : 예산 범위내 수시지원
○ 지원대상 :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지원규모 |
과학 기술닥터제 |
∙ 1개 기업당 1인 기술닥터제로 운영하며, 기술닥터(고경력 과학기술인)는 월 10일(80시간)이상 지원기업 현장에 근무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함. ※ 과학기술닥터제 지원기업은 과학기술 전문위원제와 병행가능. 단, 지원기업에 배치된 기술닥터가 기업의 애로사항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함. 전문위원제는 기업당 10회 이내 지원. ∙ 개발기술(제품)의 연구 지원, 시험·분석 지원 ∙ 생산,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 제품의 품질향상·개선 지원 |
1기업당 2천만원 이내 & 전문위원제 추가지원 (기업당 최대 10회) |
과학기술 전문위원제 |
∙ 전문위원(고경력 과학기술인)이 현장 기술지도 및 상담 지원 |
1기업당 10회 이내 |
※ 고경력 과학기술인 : 과학기술인 커뮤니티센터 홈페이지(http://cosese.daejeon.go.kr)의『고경력 과학기술인력 Pool』에 등록된 연구기관(조직)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직․간접으로 활동한 과학자․기술자․관리자를 의미함
4. 신청자격
○ 지원자격의 제한 (※기술닥터제만 해당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기술닥터제만 해당)
5. 선정방법
○ 과학기술닥터제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서류검토(필요시 현장실태조사) → 선정평가위원회 → 선정결과통보 및 기술닥터 배치 → 지원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과학기술닥터제 평가항목 (서류평가)
- 애로기술지원 필요성 및 시의성, 애로기술 해결, 애로기술 지원방향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애로기술 해소 파급효과
○ 과학기술전문위원제 : 접수 순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단, 신청기업이 동시에 14개 이상일 때 심사선정.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과학기술닥터제
- 신청서 접수기간 : 2013년 4월 1일(월) ~ 2013년 4월 3일(수), 3일간
- 제출서류 : ①지원 신청서 1부, ②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신청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각 1부, ⑤국세, 지방세 등 납입증명서 1부, ⑥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 신청서 접수방법
▷1차(온라인접수) : 접수기간내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에 전산접수
※PIMS 전산접수는 마감일 18:00 자동 마감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접속 ⇨ 기업회원가입(대표자명의) ⇨ 개인회원가입(총괄책임자명의) ⇨ 일반회원으로 로그인 ⇨ 온라인접수(과제접수) ⇨ 과제신청 ⇨ 해당내용 입력 ⇨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완료 ⇨ 신청완료 ⇨ 온라인 접수증 출력 |
▷2차(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전산접수를 완료한 기업에 한해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접수마감 익일(2013년 4월 4일(목)) 17:00까지 방문제출
※ 전산접수 관련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과학기술 전문위원제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수시접수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①지원 신청서 1부, ②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접수방법 : 이메일 및 대전테크노파크에 방문하여 수시 신청
7. 기타
○ 기술닥터제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 후 기술닥터를 1개월 이내 배치하며,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을 교부 받은 후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 됨.
○ 1개사에서 기술닥터제와 전문위원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8. 문의처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 신지연 대리
(Tel. 042-930-2941, E-mail : sinji@djtp.or.kr)
○ 주 소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 (재)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1층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