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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 공고

공고일

2013-02-13

접수기간

~

조회수

325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82/id/2486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이*환
작성일
13.02.13
조회수
5902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3-15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와 ()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지역 전통기업 유망기술 및 제품 등의 첨단화와 고도화 실현 을 위해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13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기업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을 통해 전통기업 기술·제품 경쟁력 향상 및 기술사업화 촉진하고 신기술·신제품 지원을 통해 기술의 개량과 생산효율 개선, 고도화, 차별화로 실물투자와 고용확대 도모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사업기간 : 기술개발과제 7개월 이내,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 6개월 이내

지원분야 : 전통산업제조업, 뿌리산업 6대분야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

- 지원금 : 기술개발과제 100백만원(지원금) 이내 지원(7개 과제 내외)

기술사업화과제 50백만원(지원금) 이내 지원(12개 과제 내외)

공정개선과제 50백만원(지원금) 이내 지원(8개 과제 내외)

분야별 선정과제는 접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 조정 예정

- 민간부담금

기술개발과제 :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10%, 현물 10%)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 :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기술사업화과제는 참여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본 재단에서 참여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간접지원방식)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기술개발 지원

보완신기술융합기술의 상용화 과제 지원

원천 및 보유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화 할 수 있는 R&D 과제 지원

시장지향(Martet-Oriented)위주의 첨단기술과의 융합 기술개발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시제품 및 금형제작 지원

국내외 인증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디자인, 시장분석, 홍보물 제작, 전시/박람회 등)

공정개선 지원

생산설비, 공정개선, 품질향상을 시킬수 있는 과제 지원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지원(ERP, POP, CAPP, PDM )

제조장비 및 제품의 파손원인 진단 및 해결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2.25()까지 2~3페이지 분량의 간이사업계획서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성공부담금 환수

정액기술료 : 기술개발과제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최종평가 성실수행이상 성공과제 판정통보 기업은 지원금(정산금)10% 납부

후발기업발전기금 :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최종평가 성실수행 이상 성공과제 판정통보 기업은 지원금(정산금)10% 납부

최종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1회 일시납 또는 2회 균등분할) 납부

- 납부이행을 위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

- 최종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 시, 총 납부금액의 20%감면

 

5. 신청자격

신청자격

대전지역 소재 전통제조업(제품화 할 수 있는 과제)

한국산업분류코드(KSIC ver.9) 기준(중분류)으로 아래에 산업군에 포함된 제조업 또는 뿌리산업 6대분야(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해당기업

<전통제조업>

산업 분류

코드

산업 분류

코드

음식료제조업

10-11

1차 금속

24

담배제조업

1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5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7

가족, 가방 및 신발제조업

1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0

철도장비제조업

3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2

가구제조업

3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뿌리산업>

분 야

KSIC

산업명

분 야

KSIC

산업명

주 조

C24131

주철관 제조업

표면

처리

C204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4311

선철주물 주조업

C25922

도금업

C24312

강주물 주조업

C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작업

C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C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C24322

동 주물 주조업

C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C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C27310

안경 제조업

금 형

C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열처리

C25921

금속열처리업

소성

가공

C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C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C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C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버너 제조업

C25941

금속파스너 및 나스제품 제조업

C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C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용접

C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C312

철도장비 제조업

C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세부산업분류는 첨부파일(한국산업분류코드) 참조

 

<가점사항>

대전소재 전통제조기업 중 업력에 따른 가점 부여

업력

0~5

6~10

11~15

16년이상

가점

0

5

10

15

 

지원자격의 제한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6. 선정방법

1차 평가(서류평가) : 자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

2차 평가(현장심사) : 현장보유시설, 기술개발수준, 제품사업화 능력 등

3차 평가(종합평가) : 발표평가 추진(총괄책임자 발표원칙)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3213() 2013314()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3312() 2013314() 18:00까지, 3일간

- 신청서 접수방법

1(온라인접수) : 접수기간내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에 전산접수
  PIMS 전산접수는 마감일 18:00 자동 마감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기업회원가입(대표자명의) 개인회원가입(총괄책임자명의) 일반회원으로 로그인 온라인접수(과제접수) 과제신청 해당내용 입력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완료 신청완료 온라인 접수증 출력

2(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전산접수를 완료한 기업에 한해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접수마감 익일(2013315()) 17:00까지 방문제출

전산접수와 관련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 참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문의처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

유대원 대리(Tel. 042-930-2936, E-mail : dwyou@djtp.or.kr)

이재환 대리(Tel. 042-930-2947, E-mail : mambo78@djtp.or.kr)

주 소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 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1층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