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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공고

공고일

2013-02-12

접수기간

~

조회수

351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82/id/2484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이*환
작성일
13.02.12
조회수
5363
상태
완료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3-12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와 ()대전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13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기업, 연구기관, 대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원천ㆍ핵심기술의 추가적인 상용화 보완연구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 육성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 사업기간 : 협약체결 이후 7개월 이내(상용화보완단계)

    1차년도 상용화보완단계 최종평가에서 성공판정 기업을 대상으로 2차년도 사업화단계 추진

 지원분야 : 나노바이오융합산업, IT융합산업, 영상국방산업 관련기업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금 : 선정 과제당 약 200백만원 내외 지원(14개 과제 내외)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 조정 예정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이상(현금 10%, 현물 10%)

 ○ 지원내용(상용화보완단계)

   - 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평가 등(최종 완제품 평가)

        1차년도(상용화보완단계) 최종평가 시 “성공”판정 기업에 한하여 진행하는 2차년도(사업화단계) 
 시제품 및 디자인 
제작, 국내외 시장개척, 인력양성, 홍보, 특허, 인증 등을 지원하며, 사업화지원
 서비스 참여기관(기업)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1억원 이내에서 지원 예정

 

4. 기술료 환수

 ○ 최종평가시 “성실수행”이상 판정 기업은 지원정산금의 10% 납부

 ○ 최종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1회 일시납 또는 2회 균등분할)납부

    - 납부이행을 위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

    - 최종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 시, 총 납부금액의 20%감면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대전소재의 나노바이오융합산업, IT융합산업, 영상국방산업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으로
제품화 공정 70% 이상인 과제로 사업기간 내 제품화 완료
    가능한 과제

               ※ 서류평가 시 전문가의 평가에 의해 연관성 여부 검토예정
      - 관기관(기업 또는 기관)은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후발기업발전기금을 납부
         
 하여야함
      - 주관기관이 연구기관, 대학 등 기관일 경우 반드시 기업을 참여기관으로
        
 사업에 참여시켜야 함

      - 사업화단계는 서비스제공 기관(기업)을 참여기관으로 추진하여야 함

      - 관외 소재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이내 대전으로 본사나 사업
장의 구체적인 이
전 계획을 첨부할 것

 

 ○ 지원자격의 제한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기업(,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6. 선정방법

  1차 평가(서류평가) : 정량적 40%, 정성적60%

    - 주관기관의 매출액이 2개년(2011, 2012) 연속 30억원 이상인 경우 5,
 1
개년일
경우 3점 가점부여

   

정량적 평가요소

  ◦ 기술 관련 특허 보유기업

  ◦ 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 참여

  ◦ 신규채용인력 계획

  ◦ 매출증가율(증가액), 부채비율

  ◦ 정부 수상실적 및 특기사항 등

  ◦ 신기술, 신제품 인증, 실용신안, 상표 등

 

 2차 평가(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 현장보유시설, 기술개발수준, 제품사업화 능력
 현장심사 및 
발표평가(총괄책임자 발표원칙)

     1차 서류평가 점수 20점 환산점수와 발표평가 점수 80점으로 환산점수와의 합계 후 순위별 선정

     2차 발표평가 항목은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 평가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3 2 13() 2013 3 6()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3 3 4() 2013 3 6(), 3일간

   - 신청서 접수방법

    1(온라인접수) : 접수기간내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에 전산접수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기업회원가입(대표자명의) 개인회원가입(총괄책임자명의) 일반회원으로 로그인 온라인접수(과제접수) 과제신청 해당내용 입력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완료 신청완료 온라인 접수증 출력

 

    2(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전산접수를 완료한 기업에 한해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
서류를 접수마감 익일(2013 3 7()) 17:00까지 방문제출

      ※ 전산접수와 관련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7. 문의처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

             신윤오 대리(Tel. 042-930-2935, E-mail : syo@djtp.or.kr)

             명현식 사원(Tel. 042-930-2933, E-mail : Real0112@djtp.or.kr)

 ○ 주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 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1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