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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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82/id/2484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3-12호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와 (재)대전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13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기업, 연구기관, 대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원천ㆍ핵심기술의 추가적인 상용화 보완연구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 육성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 사업기간 : 협약체결 이후 7개월 이내(상용화보완단계)
※ 1차년도 상용화보완단계 최종평가에서 성공판정 기업을 대상으로 2차년도 사업화단계 추진
○ 지원분야 : 나노․바이오융합산업, IT융합산업, 영상․국방산업 관련기업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금 : 선정 과제당 약 200백만원 내외 지원(14개 과제 내외)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 조정 예정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이상(현금 10%, 현물 10%)
○ 지원내용(상용화보완단계)
- 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평가 등(최종 완제품 평가)
※ 1차년도(상용화보완단계) 최종평가 시 “성공”판정 기업에 한하여 진행하는 2차년도(사업화단계)는
시제품 및 디자인 제작, 국내외 시장개척, 인력양성, 홍보, 특허, 인증 등을 지원하며, 사업화지원
서비스 참여기관(기업)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1억원 이내에서 지원 예정
4. 기술료 환수
○ 최종평가시 “성실수행”이상 판정 기업은 지원정산금의 10% 납부
○ 최종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1회 일시납 또는 2회 균등분할)납부
- 납부이행을 위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
- 최종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 시, 총 납부금액의 20%감면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전소재의 나노․바이오융합산업, IT융합산업, 영상․국방산업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으로 제품화 공정 70% 이상인 과제로 사업기간 내 제품화 완료
가능한 과제
※ 서류평가 시 전문가의 평가에 의해 연관성 여부 검토예정
- 주관기관(기업 또는 기관)은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후발기업발전기금을 납부
하여야함
- 주관기관이 연구기관, 대학 등 기관일 경우 반드시 기업을 참여기관으로
사업에 참여시켜야 함
- 사업화단계는 서비스제공 기관(기업)을 참여기관으로 추진하여야 함
- 관외 소재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이내 대전으로 본사나 사업
장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첨부할 것
○ 지원자격의 제한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기업(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6. 선정방법
○ 1차 평가(서류평가) : 정량적 40%, 정성적60%
- 주관기관의 매출액이 2개년(2011, 2012년) 연속 30억원 이상인 경우 5점,
1개년일 경우 3점 가점부여
정량적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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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관련 특허 보유기업
◦ 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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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채용인력 계획
◦ 매출증가율(증가액),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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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상실적 및 특기사항 등
◦ 신기술, 신제품 인증, 실용신안, 상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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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평가(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 현장보유시설, 기술개발수준, 제품사업화 능력 등
현장심사 및 발표평가(총괄책임자 발표원칙)
※ 1차 서류평가 점수 20점 환산점수와 발표평가 점수 80점으로 환산점수와의 합계 후 순위별 선정
※ 2차 발표평가 항목은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 평가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3년 2월 13일(수) ~ 2013년 3월 6일(수)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3년 3월 4일(월) ~ 2013년 3월 6일(수), 3일간
- 신청서 접수방법
▷ 1차(온라인접수) : 접수기간내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에 전산접수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접속 ⇨ 기업회원가입(대표자명의) ⇨ 개인회원가입(총괄책임자명의) ⇨ 일반회원으로 로그인 ⇨ 온라인접수(과제접수) ⇨ 과제신청 ⇨ 해당내용 입력 ⇨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완료 ⇨ 신청완료 ⇨ 온라인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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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전산접수를 완료한 기업에 한해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 서류를 접수마감 익일(2013년 3월 7일(목)) 17:00까지 방문제출
※ 전산접수와 관련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7. 문의처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
신윤오 대리(Tel. 042-930-2935, E-mail : syo@djtp.or.kr)
명현식 사원(Tel. 042-930-2933, E-mail : Real0112@djtp.or.kr)
○ 주 소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 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1층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