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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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83/id/2480
2012년도 기능성 화학소재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 충청, 동남, 호남권역의 기능성 화학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공정 기술지원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그린화학산업을 육성하고자 기능성 화학소재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3년 1월 31일
(재)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가. 목적
○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초광역권 연계협력체제 구축
○ 국내 정밀화학 산업의 그린공정 기술지원을 통한 글로벌 그린화학산업 선도
○ 초광역권 기술상용화지원을 통한 화학소재 기업의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
나.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첨부파일 ‘세부 사업내용’ 참조
○ 기업부담 : 지원금의 30% 현금 (단, 마케팅지원사업, 전시회지원사업 한함)
○ 지원기간 : 협약일 ~ 2013. 04. 30.
※ 해외전시회 일정의거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세부내용 사업담당자 협의요망
○ 지원방법 : 개별지원 (주관기업 직접지원방식)
① 화학소재 관련기업 참여가능 (지역제한 없음)
② 동일분야 중복참여 불가 (자동탈락 / 중복성 검토 예정)
○ 지원대상 : 국내 정밀화학산업 관련기업 (경기, 충청, 동남, 호남권 소재)
※ 맞춤형 마케팅지원 사업 참여시 컨소시엄 기업 구성 후 참여 / 기업수요 전시회 개별지원
* 전문성이 결여된 컨소시엄 기업은 선정평가 시 교체될 수 있음 (다면평가예정)
다. 컨소시엄 참여 자격조건
구분 |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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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주관기관) |
국내 정밀화학산업 관련기업 * 해당 산업분류코드 및 산업관련 자료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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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컨소시엄기업참여기준 (마케팅지원 사업) |
교육 분야 |
참여제한 조건은 없음. - 단, 단순 기본이론 교육개설 불가 - 기업 공정개선을 위한 맞춤형 기술교육 및 선진기술 습득, 생산장비 운영교육 등 실무관련 직접적 실무교육 과정만 개설 가능 ※ 세부교육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디자인 분야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 3억원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기반구축사업에 의해 설립된 디자인혁신센터(DIC), 지역디자인센터(R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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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분야 |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IT서비스 실적을 2건 이상 보유 기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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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분야 |
법인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상근컨설턴트 5인 이상이며,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300백만원 이상인 컨설팅 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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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 사항 |
※컨소시엄 기업(관)은 해당지역 포함 타 지역 소재 기관 참여 가능 ※해당지역 지식서비스 공급 기업이 주관하고,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서비스공급기관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역에 소재한 컨소시엄기업(관)은 위 기준요건에 미달 시 참여불가 |
※ 상기 공급기업(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증빙자료 제출
라.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사업명 |
사업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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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지 원 |
국내 |
․ 전시회, 박람회 참가 기업에 대한 부스 지원(디자인포함) ․ 전시회 참가 시 기업홍보를 위한 광고홍보비 지원 ․ 기업제품 홍보촉진을 위한 통역비 지원 |
국외 |
․ 전시회, 박람회 참가 기업에 대한 부스지원(디자인포함) ․ 전시회 참가 시 기업홍보를 위한 광고홍보비 지원 ․ 제품 물류수송비 지원, 항공비 ․ 기업제품 홍보촉진을 위한 통역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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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마케팅 지 원 |
디자인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지원 IT서비스 : 홈페이지 개발, 전자카탈로그 지원 컨설팅 : 경영컨설팅, 기술컨설팅, 생산컨설팅, 사업지원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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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제품 상품화 및 매출극대화를 위한 지식서비스지원 가능 ※ 해외시장 진출기업에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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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공정 기술지도 |
․ 고경력전문가 및 전문경력인사 활용 중소기업체 각 제조공정 중 기술․공학적인 문제점 관련 현장 기술닥터제 운영(환경, 보건, 안전관리) ․ 기술애로 사항 해결 (그린공정/품질향상/에너지절감) ‐ 생산(공정)기술 : 공정설계, 자동화/표준화, 제조방법개선(공정개선) 및 기술취득, 양산화 ‐ 품질기술 : 불량원인파악 및 개선, 제품성능분석 및 개선, 원자재(소재)분석, 성능향상(개선) ‐ 중소화학소재공정의 현장안전관리, 시설유지관리 컨설팅 ‐ 전문경력인사-중소기업관의 1:1 기술닥터 연계를 통한 현장애로기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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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공정 교 육 |
․ 맞춤형 기술교육 및 집중교육 ․ 맞춤형 현장 실무교육생의 산업체 현장 조기적응을 위한 생산장비 운용을 위한 교육 ․ 그린정밀화학 신공정 개발 등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고급인력 지원 ․ 생산공정 위험성 검토로 재해발생 유해/위험요소 규명 및 예방교육 지원 ․ 온실가스인벤토리, 에너지 진단 서비스 등 중심으로 중소기업에너지관리 교육지원 |
마
마. 분야별 지원금 현황
○ 첨부파일 ‘세부 사업내용’ 참조
*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는 주관기업 부담
2. 추진일정
① 사업공고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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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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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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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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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월 31일 ~ 13년 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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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2월 18일 ~ 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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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2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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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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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접수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기간 2 /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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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터뷰 ∙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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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TP/주관기업 2자 협 약 체 결 ※ 컨 소 시 엄 기 업 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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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간 (협약일 기준) ∙ 사업추진일정의거 사업기간 조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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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방문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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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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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성과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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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3월 1일 ~ 3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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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5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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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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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업 방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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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최종평가 (세부사업에 따라 실시) ∙ 주관기업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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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매출 및 고용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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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각 사업의 운영기관의 진행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방문/우편 접수)
- ① 사업신청서(양식참고),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재무제표(‘09~‘11년) + 선택제출서류(자유양식)
※ 선택제출서류 : 주관기업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류(특허사본포함)
○ 공고기간 : 2013. 01. 31(목) ~ 2013. 02. 15(금)
○ 접수기간 : 2013. 02. 15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마감시간 엄수 / 접수시간 마감 후 도착/방문 시 불인정
○ 신청서 교부 :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란‘에서 다운로드
접수처 |
주 소 |
대전TP |
대전 유성구 테크노1로 75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 2층 (관평동 705번지) |
4. 필수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사업 신청서 |
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
- 원본 1(부) ※ 제출서류 순번에 의거 제출 /제본금지 |
첨부 서류 |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③ 최근결산일기준(3년 이내) 결산재무제표 ④ 건강보험가입자명부 1부(컨소시엄 구성 사업에만 해당) ※ 주관기업 및 컨소시엄기업의 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 사업 : 마케팅지원 |
※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시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5.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삭제)하되, 본 서식은 주관기업(관)의 변별을 위한 필수요소를 제시한 양식이므로, 특징 및 사업성(기술력)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도 무방함 (양식을 참조하되 서식은 한글(hwp)로 작성 (변경 불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및 별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성 사업은 참여기업 전체 참여인력 포트폴리오 필히 첨부 (양식자유)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사업신청서 허위로 작성 시 추후 테크노파크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유의 사항 (필독)
○ 총 사업비(국비+민자)의 부가가치세는 주관기업 부담 / 부가가치세 별도
○ 예산 집행계획에 사업위탁정산비, 이행보증보험증권비를 편성
- 상기 항목은 기업부담금 예산에서 편성해야함 (국비지원금 예산편성 불가)
○ 기업부담금은 국비지원금의 30%(단, 기업부담금이 있는 지원사업만 해당)
○ 주관기업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통장 개설
○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입금된 사업비 통장을 현금인출 및 타 사업비 통장으로 무단인출 시 사업비 환수
○ 주관기업은 사업종료일 필히 엄수 단, 사업기간 연장 시 종료 1개월 전 승인요청 가능
○ 인건비/기술료/창작료/성과급은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 제출 시 주관기업의 기술력 및 기술개발(R&D) 참여인력 전문성, 주관기관의 국내외 시장진출 현황 및 관련 우수성 입증자료 등 기업의 잠재적 성장가능성 관련자료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필히 제시 / 과제 선정평가 시 반영
※ 상기 자료 근거 주관기업 역량평가 시 활용
○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 접수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누락된 경우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관이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08~’11년도동일(유사) 과제의 정부지원을 받은 주관기업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전시회 지원 /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윤재만 사원 - 042)930-4924 , jaemanyoon@djtp.or.kr
그린공정기술지도 / 그린공정교육 : 오세라 사원 - 042)930-4925 , srks1220@dj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