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7
~
338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86/id/2445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430호 “창의·융합이 이끄는 기술혁신”
2012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하반기 신규지원 안내 공고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Ⅰ |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 11개 시·도(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2. 지역별 지원분야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지역 |
전략산업(특화분야) |
경남 |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 기계부품) |
경북 |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
광주 |
광(차세대광기반-융합) |
대구 |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기계및부품, 나노신소재) |
대전 |
바이오(생물의약) |
부산 |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
울산 |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
전남 |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
전북 |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
충남 |
농․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
충북 |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
3. 지원유형 : 자유공모형
○ 지역기업이 전략산업(특화분야)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4. 지원내역
○ 총 예산규모 : 약 50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단기 사업화 과제 위주로 지원)
5.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부산지역의 기계부품․소재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부산에 소재하여야 하고, 기계부품․소재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참여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
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
혁신센터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6.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
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함.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7. 기술료 납부
○ 연차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
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참여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율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Ⅱ |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
1. 지원절차 및 일정
<지경부> |
|
<인터넷 접수> |
|
<지역산업평가단> |
|
<지역산업평가단> |
사업공고 |
⇒ |
사업계획 전산입력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9.17 |
|
10.15∼10.24 |
|
10.24∼10.26 |
|
11월중 |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12. 9. 17(월) ~ 10. 26(금)
- 교부 및 접수 안내 : 각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홈페이지
○ 1차 전산입력기간 : 2012. 10. 15(월) 09:00 ~ 10. 24(수) 18:00 까지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www.ritis.or.kr)에 과제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를 위해서는 전산입력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전산입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됨(접수증출력불가))
* 전산접수(사업계획서 업로드) 제한용량은 60MB임
○ 2차 서류접수기간 : 2012. 10. 24(수) 09:00 ~ 10. 26(금) 18:00 까지
- 접수 방법
① 인터넷(http://www.ritis.or.kr)에 입력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한 후,
② 사업신청서 및 작성방법에 의거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11개 시·도별 지역산업평가단 ([별표] ‘접수 및 문의처’ 참조)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2.10월) → 사전검토(’12.10월) → 평가위원회 평가
(’12.11월)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2.11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2.12월)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지표 |
기술개발 계획 |
▪사전기획 및 추진의지 |
- 외부자원 활용정도 - 기업대표의 추진의지 - 수행기관간 사전협력 정도 |
▪기술개발 개요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
|
▪추진체계 |
- 수행기관 구성의 적정성 - 수행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
|
▪연구자원 |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
|
▪최종목표 및 내용 |
- 도전적 목표 여부 -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
|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
▪사업화 계획 |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
▪기대효과 |
- 신규시장 창출, 매출증대, 고용창출, 수입대체 등 효과 |
|
사업비 |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사업인 경우(2점)
* 융․복합 산업분야의 관련 기업(기관)간 컨소시엄 구성사업 포함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최종평가) 우수(혁신성과)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해당지역 테크노파크(TP),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사업의 경우 및 수도권 기업이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 수도권 기업 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3점)
- 외국연구기관 또는 외국기업간 공동개발사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의 경우(2점)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3점)
- 주관기관의 소재지역 외에 타 광역권 기관과 연계하여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 예시1 : 주관기관이 부산(동남권), 참여기관이 광주(호남권)에 소재하는
경우 광역권 연계에 따른 가점 부여
* 예시2 : 주관기관이 대전(충청권), 참여기관이 충남(충청권)에 소재하는
경우 광역권 연계로 볼 수 없음
- 산학협력중점교수(산학연 협의 전문 교수)가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2점)
- 각 지역별로 지경부에서 지정한 스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3점)
※ 사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감점함
- 연차평가 결과 “불성실 중단”,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 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2점)
-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
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3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
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
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3점)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
이어야 함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10년․’11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4.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및「지식경제 기술
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별표】접수 및 문의처
○ 전산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74, 4379
○ 신청서 접수 및 안내처 : 대전 지역산업평가단
지역 |
지역산업평가단 |
홈페이지 (http://아래 URL) |
||
기관명 |
주소(우편번호) |
전화번호 |
||
대전 |
(재)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역산업평가단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TP 지능형로봇센터 207호(305-510) |
042-930-44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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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등 세부사항은 해당지역 지역산업평가단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