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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하반기 신규지원 안내 공고

공고일

2012-09-17

접수기간

~

조회수

338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86/id/2445

2012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하반기 신규지원 안내 공고
작성자
조*석
작성일
12.09.17
조회수
3641
상태
완료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430호 “창의·융합이 이끄는 기술혁신”

2012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하반기 신규지원 안내 공고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11개 시·도(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기술개발과제

2. 지역별 지원분야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경남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 기계부품)

경북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광주

광(차세대광기반-융합)

대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기계및부품, 나노신소재)

대전

바이오(생물의약)

부산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울산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전남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전북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충남

농․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충북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3. 지원유형 : 자유공모형

  ○ 지역기업이 전략산업(특화분야)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4. 지원내역 

  ○ 총 예산규모 : 약 50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단기 사업화 과제 위주로 지원) 

5.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부산지역의 기계부품․소재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부산에
소재하여야 하고, 기계부품․소재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참여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
       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
       혁신센터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6.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
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업(중견기업 포함)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
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
  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함.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7. 기술료 납부 

  ○ 연차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
      수행”
으로 평가된 경우,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참여기업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1. 지원절차 및 일정

<지경부>

 

<인터넷 접수>

 

<지역산업평가단>

 

<지역산업평가단>

사업공고

사업계획 전산입력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9.17

 

10.15∼10.24

 

10.24∼10.26

 

11월중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12. 9. 17(월) ~ 10. 26(금)

     - 교부 및 접수 안내 : 각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홈페이지

  ○ 1차 전산입력기간 : 2012. 10. 15(월) 09:00 ~ 10. 24(수) 18:00 까지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www.ritis.or.kr)에 과제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를 위해서는 전산입력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전산입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됨(접수증출력불가))
     * 전산접수(사업계획서 업로드) 제한용량은 60MB임 

  ○ 2차 서류접수기간 : 2012. 10. 24(수) 09:00 ~ 10. 26(금) 18:00 까지

    - 접수 방법

    ① 인터넷(http://www.ritis.or.kr)에 입력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한 후,

    ② 사업신청서 및 작성방법에 의거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별
        지역
산업평가단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11개 시·도별 지역산업평가단 ([별표] ‘접수 및 문의처’ 참조)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2.10월) → 사전검토(’12.10월) → 평가위원회 평가
       (’12.11월)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2.11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
(’12.12월)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기술개발 계획

▪사전기획 및 추진의지

- 외부자원 활용정도

- 기업대표의 추진의지

- 수행기관간 사전협력 정도

▪기술개발 개요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추진체계

- 수행기관 구성의 적정성

- 수행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연구자원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최종목표 및 내용

- 도전적 목표 여부

-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사업화 계획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매출증대, 고용창출, 수입대체 등 효과

사업비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사업인 경우(2점)
      * 융․복합 산업분야의 관련 기업(기관)간 컨소시엄 구성사업 포함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최종평가) 우수(혁신성과)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해당지역 테크노파크(TP),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의
      장비를 임차
(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사업의
경우 및 수도권 기업이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
수도권 기업 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3점)
    - 외국연구기관 또는 외국기업간 공동개발사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의 경우(2점)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3점)
    - 주관기관의 소재지역 외에 타 광역권 기관과 연계하여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 예시1 : 주관기관이 부산(동남권), 참여기관이 광주(호남권)에 소재하는
                    경우 광역권 연계에 따른 가점 부여
      * 예시2 : 주관기관이 대전(충청권), 참여기관이 충남(충청권)에 소재하는
                    경우 광역권 연계로 볼 수 없음
    - 산학협력중점교수(산학연 협의 전문 교수)가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2점)
    - 각 지역별로 지경부에서 지정한 스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3점)
 

     ※ 사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감점함 

     - 연차평가 결과 “불성실 중단”,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 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2점)
     -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
       책임자나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3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
        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
        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3점)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을 불이행하
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
          이어야 함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10년․’11년) 연속
          결산 재무
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
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4.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사업 평가관리지
침」,「지식경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및「지식경제 기술
      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별표】접수 및 문의처 

○ 전산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74, 4379 

○ 신청서 접수 및 안내처 : 대전 지역산업평가단 

지역

지역산업평가단

홈페이지

(http://아래 URL)

기관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대전

(재)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역산업평가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TP 지능형로봇센터 207호(305-510)

042-930-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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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등 세부사항은 해당지역 지역산업평가단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