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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 2012년도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일

2012-07-12

접수기간

~

조회수

386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90/id/2412

2012년도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작성자
김*영
작성일
12.07.12
조회수
4415
상태
완료

대전TP 2012-29

2012년도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사업 지원기업 모집(추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대전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 사업지원기업을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동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7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목적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지원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 및 경쟁력 제고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지원으로 제품 조기출시를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

 

2. 지원내용

사업기간 : 2012. 08 ~ 2012. 11 (4개월간)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받은 기술을 보유한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대전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창업한지 1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이 완료된 기술(특허 보유)의 판로를 확보하고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판정 받은 과제 우대

대학 및 연구소는 주관기관으로 참여는 불가하나, 참여기관으로는 가능함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 및 상품화 기획 지원, 규격인증 및 표준화, ·복합 지원에 대한 선택 또는 일괄지원

시제품제작 및 상품화 기획 지원 : 제품제작 단계에서 디자인개발, 설계, Mock-up, 시제품제작, 회로설계 등 제품의 조기상품화 유도 지원

규격인증 및 표준화 : 제품의 신뢰성 향상, 품질 제고를 위한 국내·외 시험인증평가 인증 및 국제표준 회득 지원

·복합 지원 : 전략산업(IT, BT, NT, MT)기술간을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융합기술을 통해 상용화하기 위한 제품개발 지원

지원규모

- 테크노파크 지원금

성공(우수) 과제 : 30~60백만원 이내

성공(보통) 과제 및 특허보유 : 20~40백만원 이내

- 기업 부담금(현금) : 대전테크노파크 지원금의 20% 이상(최소 대응투자 5%이상 초과할 경우 우대)

정액기술료 : 과제 최종평가 결과 성공, 대전테크노파크 지원금의 20% 정액기술료 납부(일시 및 분할납부)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 2012. 7. 12.()~ 7. 27.()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http://pims.djtp.or.kr)에서 사업신청양식 다운로드 작성

접수기간

- 온라인접수 : 2012. 7. 19.() ~ 7. 26.() 18:00까지

- 방문 접수 : 2012. 7. 25.() ~ 7. 27.() 18:00까지

접수방법

- http://pims.djtp.or.kr 에서 기업회원과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후 총괄책임자 로그인 후 전산접수

-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증과 함께 관련 서류를 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담당자에게 제출

기업정보 필수입력(일반정보, 고용현황, 경영실적, 연구개발, 산업재산권, 정부지원사업)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제출서류 : 접수증,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사업신청양식 내용 참조)

- 제출 서류는 지원대상 선정시 주요 자료로 활용되므로 자세하게 작성 요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사업추진절차
일반정렬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담당 : 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명희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1층 기업지원단

- 전화 : 042-930-2913 / FAX : 042-930-2989

 

4. 유의사항(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지역산업지원사업 등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타 지원과제와 중복인 경우

국가 지원 및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 금융기관 등 채무 불이행자인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또는 부적정인 경우

기타 기역산업지원사업 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