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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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98/id/2327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와 (재)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 지역의 기업 연구개발 기획력 강화와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19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맞춤형 사업화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핵심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5개월 내외
○ 지원분야 : 영리를 목적으로 R&D를 독립적으로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R&D수행을 지원하는 업종
(기획에서 연구개발 활동 수행 상의 정보제공, 시험ㆍ검사분석, 연구성과 사업화지원을
위한 서비스 등)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금 : 선정 과제당 최대 20백만원(시비) 지원(14개 과제 내외)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현금)이상
※ 지원방식 : 주관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제공받고, 본 재단에서 공급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간접지원방식)
○ 지원내용
분 야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전략기획 및 컨설팅 |
기업 마케팅 능력과 역량 지원 |
BSC, 기업전략 및 성과평가,기술컨설팅, 기술동향분석, 마켓인프라조사 등 |
브랜드개발 |
CI/BI/제품디자인 지원을 통한 기업마케팅 전략수립 |
CI, BI, 카다로그제작, 제품디자인 지원, 디자인 컨설팅 지원 |
홍보지원 |
기업 홍보물 제작을 지원 |
기업 홍보동영상 제작등 |
인증지원 |
기업제품 인증을 통한 제품 경쟁력 및 신뢰성 강화 |
시제품, 완제품 관련 인증시험, 성분분석, 장비사용, 제품연구개발분석 비용지원, |
※ 상기 4가지 분야 중 한 분야만 지원 가능
※ 지원분야 사업신청 비율에 의거하여 탄력적 선정 및 지원
※ 주관기업의 동일 업종과 관련된 분야 신청불가
4. 신청자격
○ 주관기업 신청자격
‣ 대전소재 기업으로 R&D를 독립적으로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R&D수행을 지원하는 업종(기획에서
연구개발 활동 수행 상의 정보제공, 시험ㆍ검사분석, 연구성과의 사업화지원을 위한 서비스 등)
- 연구개발업 : 물리ㆍ화학 및 생물학, 농학, 공학 및 기술, 그 밖에 자연과학, 이학ㆍ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 : 연구개발컨설팅, 기술시장조사, 특허관리ㆍ대행, 기술개발 투ㆍ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 물질성분 검사, 구축물 및 제품검사, 연구개발제품디자인, 이학ㆍ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
○ 공급기업 신청자격
- 대전에 소재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기관으로 다음의 사업분야에 한함
분 야 |
자격조건 |
홍보전문분야 |
기업홍보동영상 제작 및 홍보브로슈어 제작 등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 |
정보제공전문분야 |
정보제공,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술거래, 특허·분석, 시험분석, 인증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 |
마케팅전문분야 |
시장조사·분석, 신제품컨셉조사, 프로모션, SWOT분석, 마케팅전략, 브랜딩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 |
컨설팅전문분야 |
전략기획수립, 경영컨설팅, 기술컨설팅, 창업컨설팅,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 |
디자인전문분야 |
시각·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등의 디자인 분야(홈페이지·브로슈어 제작기업 포함) |
○ 지원자격의 제한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5. 선정방법
○ 1차 평가(서류심사) : 자격여부, 사업내용의 사실성, 적정성 등 심사
○ 2차 평가(종합평가) : 발표평가 추진(총괄책임자 발표원칙)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2년 3월 19일(월) ~ 2012년 4월 05일(목)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2년 4월 03일(화) ~ 2012년 4월 05일(목), 3일간
- 신청서 접수방법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전산접수 후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접수(마감일 18시까지)
※ 전산접수 관련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7. 문의처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 조현진 사원
(Tel. 042-930-2937, E-mail : chohj6727@djtp.or.kr)
○ 주 소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탑립동 694) 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1층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