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목록
대전공고

-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고일

2012-03-19

접수기간

~

조회수

808

등록일

2022-05-25

URL https://www.djtp.or.kr/sub010101/view/page/198/id/2328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이*환
작성일
12.03.19
조회수
5103
상태
완료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와 (재)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지역 전통기업 유망기술 및 제품 등의 첨단화와 고도화 실현을 위해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19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기업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을 통해 전통기업 기술·제품 경쟁력 향상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신제품 지원을 통해 기술의 개량과 생산효율 개선, 고도화, 차별화로 실물투자와 고용확대 도모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 사업기간 : 기술개발과제 7개월 내외,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 6개월 내외
○ 지원분야 : 전통산업제조업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금 : 기술개발과제 과제당 100백만원 이내로 지원(7개 과제 내외) 
              
기술사업화과제 50백만원 이내로 지원(13개 과제 내외)
              
공정개선과제 50백만원 이내로 지원(8개 과제 내외)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현금 10%, 현물 10%)이상(기술개발)
   ※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는 총 사업비의 20%(현금) 이상
   ※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는 참여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제공받고, 본 재단에서 참여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간접지원방식)
 

○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기술개발 지원

∘전통기업과 첨단기업 공동참여 가능
∘원천 및 보유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화 할 수 있는 R&D 과제 지원
∘시장지향(Martet-Oriented)위주의 첨단기술과의 융합 기술개발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시제품 및 금형제작 지원
∘국내․외 인증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홍보물 제작, 전시/박람회 등)

공정개선 지원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 장비 지원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지원(ERP, POP, CAPP, PDM 등)
∘제조장비 및 제품의 파손원인 진단 및 해결 지원

※ 기술개발지원 과제의 경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2(월)까지 2~3페이지 분량 간이사업계획서를 사업담당자에게 사전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4. 기술료 및 후발기업발전기금 환수
○ 정액기술료 : 기술개발과제 주관기관은 종료 후 “성공” 판정시 지원금의 20% 납부
○ 후발기업발전기금 : 기술사업화 및 공정개선과제 주관기관은 종료후 “성공” 판정시 지원금의 20%납부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전지역 소재 전통제조업(제품화 할 수 있는 과제)
- 한국산업분류코드(KSIC ver.9) 기준(중분류)으로 아래에 산업군에 포함된 제조업(단, 본 산업분류에
   속하지 않더라도(첨단업종), 전통산업 생산제품비중 및 총 매출액이 60%이상 점유하고 있는 제조기업)

산업 분류

코드

산업 분류

코드

음식료제조업

10-1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담배제조업

12

1차 금속

24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3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5

가족, 가방 및 신발제조업

1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20

철도장비제조업

3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2

가구제조업

32

※ 세부산업분류는 첨부파일(한국산업분류코드) 참조

<가점사항>
- 대전소재 전통제조기업 중 업력에 따른 가점 부여

업력

0~5년

6~10년

11~15년

16년이상

가점

0점

5점

10점

15점

○ 지원자격의 제한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6. 선정방법
○ 1차 평가(서류평가) : 자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
○ 2차 평가(현장심사) : 현장보유시설, 기술개발수준, 제품사업화 능력 등
○ 3차 평가(종합평가) : 발표평가 추진(총괄책임자 발표원칙)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기간 : 2012년 3월 19일(월) ~ 2012년 4월 13일(금)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2년 4월 10일(화) ~ 2012년 4월 13일(금) 18시까지, 3일간
- 신청서 접수방법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에서 전산접수 후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접수(마감일 18시까지)
   ※ 전산접수 관련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djtp.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 기술사업화 분야 유대원 대리(Tel. 042-930-2943, E-mail : dwyou@djtp.or.kr)
                 기술개발 분야 조해원 사원(Tel. 042-930-2944, E-mail : jhw00@djtp.or.kr)
                
공정개선 분야 박나영 사원(Tel. 042-930-2936, E-mail : nayoung1006@djtp.or.kr)
○ 주 소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탑립동 694) 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1층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